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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형사님께 전화가와서
분실폰 판매자가 합의하고 싶어한다
하길래 통화 했는데
학생분이라고 선처를 원하시길래
쿠팡에서 처음 산 자급제 가격
1,250,000 원
당근에서 사기당한 사람에게 가서 찾아올때
피해금액+커피값
10만원
내 주머니에서 나간돈 135
이것만 돌려주면 합의하겠다.
찾아다닌 시간. 안에 있던 데이터
당근에 올라온 후 찾으러 다닌시간
경찰서 다녀온거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겠다
내가 당한 피해 보상금
내 주머니에서 나간돈만 정확히 돌려주면
합의 하겠다
했는데 결국 50만원 이상은 못준다.
그러냐 그럼 합의 안하겠다
후 합의하고 싶은데 돈이없다
라고 문자오고 연락 없네요.
오늘 오후에 경찰서가서
추가조사 하고옵니다.
현재 당근에서 아이폰13프로 40만원에 팔고있는데
분실폰인지 몰랐다는 사람이
8만원에 판다는거 부터가 거짓말이다.
당근캡쳐본 제출 예정입니다.
오래 걸리겠지요..
저도 기소유예 나오며
고구마 엔딩일거 같습니다만,
형사님 얘기로는 100% 는 아니지만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자기도 검찰로 송치안한다
이거 분명 벌금나오고
전과 남을거라길래
조금이나마 기대해보겠습니다.
결과나오면 다시 글 올리러 올게요~!
모두 폰,지갑 분실 조심하세요
범인 찾아도 처벌 못하는,
저처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반성이라곤 없는 저런놈은 전과 남기는게 사회에 도움될것 같습니다
만약 135에 합의하자면 그간 올랐다고 200 부르시고요 ^^
알려주세요 저도 가족들도 분실되면 써먹게요
암튼 인실좆 보여주세요^^
법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민사로 정리..
알려주세요 저도 가족들도 분실되면 써먹게요
암튼 인실좆 보여주세요^^
멘트도 설정할수 있습니다.
그것또한 내돈이 조금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걸리겠지만, 언젠간 받아낼수있으니 꼭 받으세요
있으니 민사적으로 손해청구 할수 있을겁니다.
끝까지 반성이라곤 없는 저런놈은 전과 남기는게 사회에 도움될것 같습니다
만약 135에 합의하자면 그간 올랐다고 200 부르시고요 ^^
여기 참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3편까지 있어요
법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민사로 정리..
정황은 확실하나
증거가.. ㅠㅠ
분실폰인것도 몰랐다고 우기는중이라서요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되죠.
분실폰인거 몰랐더 치더라도..
그럼 결국 그폰은 범인본인 소유라는건데
범인본인 소유폰이 맞다는걸 범인이 증명 못하죠.
결국 구매이력이나 개통이력등등 으로 분실 하신분 폰이라는게 명백해지죠.
그럼 결국 점유이탈물을 횡령한건데요
/> 결국 첫번째 판매자가 범인이다->
두번째 구매자는 모르고 샀으니
죄가없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논리인거같아요
답답하지만 ..
어차피 검찰송치후에 형사조정위원회로
합의 절차가 한번 더 열릴겁니다 물론 님의 동의하에서요
조정열렸을때 합의금 200부르시고 조정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점차 합의금액 깍아가세요
좋은 결과 나오길..
일부러 저렇게 나오는가 싶네요.. 50만원이라도 받고 끝내자..ㅎㄷㄷㄷ
그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돈도 안받아도 됩니다.
학생이라고하고
통화 목소리도 너무 어려서
마음이 약해졌는데 끝까지 갈 마음입니다
경찰 신고후 어찌어찌 잡았습니다.
CCTV 보면 누가봐도 고의라고 보여지는 영상도....
저도 글쓴님처럼 내가 피해본 금액만 달라했는데..합의 안보더군요.
저도 뭐 돈이 문제가 아니어서 아쉬울거 없어 합의 안해줬습니다.
벌금 맞고 빨간줄은 가겠지만.....일상 생활에 빨간줄간게 크게 상관 없는 구조인거 같아요...우리나라가.....
합의 안해준 이유도 집으로 법에 관련된 우편물이 갈거러 생각하고 합의 안하기도 했어요.
아이 있는 아빠인데도.....고작 2~300만원에도 합의 안하고 빨간줄 가는게 더 낫다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거같네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학생은 현재 몇살이길래요?
2년전에 술집에서 술마실 정도면 미성년자도 아닐텐데 학생 시전 하며 봐달라고 하는게 웃기네요.
성인이면 성인답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라하세요
학생이며 입시준비 중이라고 일 커지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그 가상의 첫번째 판매자로 부터 구입을 했다는 입증을 범인이 해야는데 할 수 있을리가 없죠.
범인이라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거같네요
그럼 알아서 다시 연락옵니다! ㅎㅎ
기소유예란 죄를 지었지만 처벌은 하지않겠다는 뜻이라 죄가 있다는 소리예요 바로 민사 드러가시면 되고 민사에서 배상명령 받으시고 배상 안하면 체무불이행자 등록하시면 젊은이 인생 하나 꼬이게 만들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거보다 너무 어린나이,목소리가
마음 약해지게해서 좀 봐주려고 한것도 있긴 합니다만.. 와이프에게 혼나고 마음 굳게 먹은 상태입니다.
저는 택배사기
11만원 짜리 빈상자 보낸거
약식으로 300 벌금 때리더라구요
나중에 수사관한테서 마지막으로 전화올때
열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러이러해서 이건 고의로 사기친거다.
세세하게 설명하시고 처벌해야 다른 피해자가 안생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벌금이라도 때립니다.
화이팅 입니다~!!
송치 되면 같이 제출해 달라고 ~
나중에 다시 경찰서 들르면 번거로우니 ㅋㅋ
민사도 걸까 했는데 그냥 소액이라 패스했습니다. 비록 8만원은 못 받았지만 전과에 벌금 다행이라 생각했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호하게 처리하시길...
폰 훔치면 좃됨을 보여줘야
혹여나 벌금내고 끝내려하면 민사로 괴롭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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