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례에서 큰아들이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 짐을 빼려는데 주인이 모두 원상복구를 원합니다.
건물은 7년이 넘었고 큰아들은 1년 반정도 살았습니다.
사는 도중에 디지털도어도 고장나서 주인에게 얘기하니 세입자 관리소홀로 세입자가 교환하라고 하여 교환하였습니다.
디지털도어 기사에게 물어보니 수명이 다 된거라고 하는데 주인에게 얘기해도 무조건 세입자 탓만 합니다.
욕실에 창문이 없어 환풍기를 틀어도 습기가 많아 욕실문이 변형이 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보고 수리하라고 하고...
이 주인은 세탁기든 뭐든 전부 세입자가 사용부주의로 교환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세입자가 모든걸 수리하는게 맞습니까??
관련 지식 있으신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퇴실시 원상복구 한다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함)
처음 상태로 원복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와 '원상복구' 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훼손도 임대인은 받아 들여야 하며,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과적으론 적정 수준의 금전을 지불하거나 수리 해주고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서는 명확히 말씀 드릴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해서 모르쇠나, 배째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간단히 적어주신 위 내용만 놓고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니 맞서서 싸우거나, 피하거나 둘 중 하나로 잘 선택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다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전자제품은 수명이 있을건데 무조건 세입자한테 덮어씌우니 그게 열받는 포인트죠.
본문에 도어기사가 수명이 다된것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글 제대로 읽고 댓글 다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