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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호텔리어 25.08.07 13:35 답글 신고
    계약서 체크예~
    @.@
  • 레벨 중장 콜라는코크 25.08.07 13:36 답글 신고
    계약서에 써있는데로 해야합니다.
  • 레벨 소위 2 개똥같은소리하고있네 25.08.07 13:48 답글 신고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퇴실시 원상복구 한다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함)


    처음 상태로 원복해야 됩니다.
  • 레벨 대장 이쁜늑대 25.08.07 13:53 답글 신고
    자연 노후화를 제외하고선 원복을 해 놓긴 해야 합니다.
  • 레벨 상병 Wiseplay 25.08.07 13:55 답글 신고
    원상복구는 틀린말이 아닙니다만 입주초기에 그런문제가 있었는지 일정기간 오래 살았는지도 봐야합니다 입주할때 하자체크를 해서 임대인에게 알렸다면 달라졌을거에요 오래된 소모품이라면 절반가격정도 보탠다고 네고해보세요 건물7년이면 준신축은아니더라도 깨끗한상태였을테고 1년넘게살았다면 원상복구가 맞긴합니다
  • 레벨 이등병 rkdrlatj 25.08.07 14:0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는게 가장 낫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와 '원상복구' 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훼손도 임대인은 받아 들여야 하며,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과적으론 적정 수준의 금전을 지불하거나 수리 해주고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서는 명확히 말씀 드릴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해서 모르쇠나, 배째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간단히 적어주신 위 내용만 놓고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니 맞서서 싸우거나, 피하거나 둘 중 하나로 잘 선택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다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1 거제도지킴이 25.08.07 17:00 답글 신고
    예 그래서 보증금에서 깔거 까고 달라고 했어요.
    정신건강을 위해... 전자제품은 수명이 있을건데 무조건 세입자한테 덮어씌우니 그게 열받는 포인트죠.
  • 레벨 하사 2 우째라꼬 25.08.07 14:15 답글 신고
    원룸2년 살면서 어떻게 사용했길래 원래대로가 안됩니까? 그리고 7년된 원룸이라면 갑자기 망가질리는 없을듯하고, 도어락 수명이 7년이라는 말씀은 글쎄요... 저도 숙소 생활 많이 하지만 원상복구 걱정할정도로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 레벨 중령 2 은화정 25.08.07 14:56 답글 신고
    공감. 집을 어떻게 사용했길래요?
  • 레벨 원사 1 거제도지킴이 25.08.07 16:35 신고
    @은화정 도어슽토퍼 설치되어 있어 문이 꽝닫히거나 그런것도 아닙니다.
    본문에 도어기사가 수명이 다된것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글 제대로 읽고 댓글 다세요,
  • 레벨 원수 진햅 25.08.07 14:44 답글 신고
    무조건 계약서 보고 하셔야합니다
  • 레벨 소령 2 도석이 25.08.07 15:26 답글 신고
    계약서 보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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