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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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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백점아빠 25.08.08 09:32 답글 신고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이 행한거면 사기죄로 걸리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입증할 자신 있으시면 꼭 변호사 사서 하세요
    게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 아닙니다...
    법인은 어차피 날리면 그만인지라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고려신용정보 이런데 의뢰하고 생업에 매진하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답글 7
  • 레벨 대령 3 토끼분유 25.08.08 09:20 답글 신고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찌보면..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거 같고..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거봐서 사기죄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3 가온하랑 25.08.08 10:30 답글 신고
    재판에서 이겨도 소용없는게 상대가 배째라 하면 아무것도 얻을수없음
    답글 2
  • 레벨 대령 3 토끼분유 25.08.08 09:20 답글 신고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찌보면..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거 같고..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거봐서 사기죄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 레벨 소령 2 용산명신모텔 25.08.08 09:2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백점아빠 25.08.08 09:32 답글 신고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이 행한거면 사기죄로 걸리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입증할 자신 있으시면 꼭 변호사 사서 하세요
    게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 아닙니다...
    법인은 어차피 날리면 그만인지라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고려신용정보 이런데 의뢰하고 생업에 매진하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레벨 소령 2 용산명신모텔 25.08.08 09:40 답글 신고
    법원 통해서 추심을 진행했었는데, 계좌에 돈이 없더라구요. 이것이 의도된 행위라면.....ㅠㅠ
  • 레벨 소령 2 트럼페터1 25.08.08 11:02 답글 신고
    고려신용정보도 수수료 때먹고 보고서 주고 끝입니다. 못받는 돈은 고려신용정보 간다고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ㅠ
  • 레벨 상사 3 있으나마나하나마나 25.08.08 18:34 답글 신고
    사기당해서 ㅇㅅ에 있는 고려신용정보에 의뢰. 뭐 하느랴 얼마, 뭐 하느랴 얼마 이렇게 받아가고는 뭔가를 알아내긴 했으나 받을 방법이 없다 답변. 시간이 좀 지나 다시 연락와서는 뭔가 또 찾았다며 더 알아보려면 결제를 해야한다고 해서 그냥 안 한다고 했네요.
  • 레벨 원사 2 앞에타도르 25.08.09 04:57 답글 신고
    고려신용뿐만 아닙니다
    모든 신용정보업체들 능력 없어요
    날고 긴다는 업체, 소개 받은 업체들
    의뢰자의 실이득보다 지들 수수료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들
  • 레벨 이등병 디시스임 25.08.09 08:29 답글 신고
    신보사를 통한다 하더라도 어렵더라고요.
    바지사장 세워 날리면 돈도없고..
    법인 하나 날리면 사실 받기 어렵 더라고요.
    사기공화국 네 맞습니다. 법이 정말 최악입니다ㅜㅜ
    이미 통장 잔고 다 빼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법인 세워 같은 사기를 또 할겁니다..
  • 레벨 중장 미야주니워니 25.08.08 09:57 답글 신고
    추천드려요~!
  • 레벨 소령 2 용산명신모텔 25.08.08 10:0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진햅 25.08.08 10:14 답글 신고
    힘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
  • 레벨 소령 2 용산명신모텔 25.08.08 10: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가온하랑 25.08.08 10:30 답글 신고
    재판에서 이겨도 소용없는게 상대가 배째라 하면 아무것도 얻을수없음
  • 레벨 소령 2 용산명신모텔 25.08.08 10:43 답글 신고
    그러게요...ㅠ
  • 레벨 대령 2 스리니바사 25.08.09 04:15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항상 주도면밀해도 사기칠년놈들은 어떻게든 사기를 칩니다 기본적인 서류부터 상대방까지 세밀하게 관찰해야합니다 살아오면서 다단계,프렌차이즈, 기획부동산,피싱범죄,스마트팜등 저도 당할뻔한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그때마다 조상님들께서 도와주시는것같습니다 다들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저도 스마트팜에 관심있어서 그쪽 공부하며 관련된 국가자격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알아야 당하지않습니다 생각하세요 저쪽이 제안하는데 굳이~?또는 만약에~?라는 생각이 들때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서두르다가 사기꾼년놈들에게 걸려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도해서 하셔야합니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순간 계속 숙이셔야 합니다
  • 레벨 중령 3 홍홍씨 25.08.08 10:36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이 저렇죠.
    사기꾼이 판 치는 이유이기도 하죠.
    빨리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령 2 용산명신모텔 25.08.08 10:4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새옷튀김 25.08.08 10:48 답글 신고
    법인이 진 빚은 폐업해버리면 그만이라
    이미 다 빼돌려놓은거겠죠.
    사기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 레벨 대령 1 조카튼공석렬 25.08.08 11:10 답글 신고
    제발 사기치는세끼들 배째라는 세끼들은 전부 중형이상으로 다스려야함
  • 레벨 소령 2 용산명신모텔 25.08.08 11: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똘스토이 25.08.08 11:11 답글 신고
    짧은 지식이지만 이런건 민사집행으로 변호사보다 법무사를 찾아가시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채무자에게 하루하루 쫄깃한 삶을 선사하는 매력이 있죠.
  • 레벨 대령 1 turtleq6 25.08.08 11:16 답글 신고
    재산명시명령 신청은 해보신거죠?
  • 레벨 소령 2 용산명신모텔 25.08.08 11:25 답글 신고
    네~ 당사자가 나와서 하지는 않았고, 법원에서 강제로 조회했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어요. 법인이고 직원이 수십명인데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 레벨 대령 2 스리니바사 25.08.08 11:22 답글 신고
    스마트 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재배설비와 더불어 판로가 가장 비중이 큰부분중에 하나이지요 태양광 열풍 불었던것처럼 스마트팜도 조금은 열풍이 불었으니까요 개인적인 민형사 고소도 좋지만 방송에 대대적으로 경각심을 갖을수있도록 방송사에 제보하시는것도 권해드립니다 많은분이 볼수있도록 추천합니다
  • 레벨 소령 2 용산명신모텔 25.08.08 11: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로 다른 업체들도 찾아다녀봤는데, 사실 다들 비슷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만 당하는 구조가 되겠더라구요.
  • 레벨 병장 난다리킴 25.08.08 11:44 답글 신고
    힘내세요. 추천 눌르고 갑니다.
  • 레벨 대령 2 칼국수장수 25.08.08 11:48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힘내십시오
  • 레벨 대령 2 우리끼리잘사는걸로 25.08.08 12:05 답글 신고
    추천했습니다
  • 레벨 훈련병 yoonjak 25.08.08 13:3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제작팀입니다.
    올려주신 글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작가 번호 010-9772-1988
  • 레벨 일병 깜장카니발 25.08.08 13:41 답글 신고
    절대 작은 돈이 아닐텐데.. 맘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형사고소는 가능한 입증자료 충분히 수집하셔서 진행하셔요.. 님 말씀처럼 고의성 입증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받으셨고, 은행 압류하여 200만원 받으셨다면 유체동산강제집행도 검토해 보셔요
    홈페이지 보니 스마트팜 시설 관련하여 제작 완성(납품대기)한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제집행 하신다고 해도 못 받으신 돈 충당은 안되시겠지만...

    힘내세요!!
  • 레벨 소령 3 미래보이코난 25.08.08 14:11 답글 신고
    채권압류: A(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B(채무자)가 제3채무자(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예: 거래대금)에 대해 지급을 막는 절차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거래처를 알아내서 거래처 통장 압류를 하세요. 바로 해결 됩니다.
  • 레벨 병장 스팁킴 25.08.08 14:12 답글 신고
    다른분들도 잘 이야기 주셨지만, 상대가 법인이라면 주주명부 확인해보세용. 영세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 제법 나올껀데, 만약 과반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곰표범 25.08.08 14:19 답글 신고
    첫줄부터 자신들 기계설치하면 거기서 나온거 전량 매수해 주겠다. 그럴거면 왜 설치하고 매수함? 지들공장에 설치하고 키워서 팔지.
  • 레벨 중사 3호봉 육계장 25.08.08 14:51 답글 신고
    스마트팜 이쪽업계에 양아치들 득실함
    지원금받고 꿀꺽하는것들부터
    직원들 일회용으로쓰는것들 널린업계로 유명함
  • 레벨 소위 3 할수있다뭘 25.08.08 15:40 답글 신고
    우라나라 법이 개판입니다
    저들이 법인으로 사기치면 재판에서 이겨도
    법인재산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사 개인에게 재판걸어도 법인과 게약했기때문에 개인은 안 물어내도 됩니다.
    사기죄 판결받아서 불법행위가 증명되도
    돈을 다 빼돌려놓으면 끝입니다
    사기꾼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니라라 법정에 가보면 가장 많은게 사기에요
    진짜 사기공화국입니다

    법을 더 강화시켜서
    진짜 정부가 전부 추적해서 받아내게 해야되고
    사기꾼은 20년형이상 징벌적 처벌 및 배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이 돌려받는 방법은 거의 없고
    비용도 만힝 들며
    변호사가 그리 열심히 노력도 안합니다
    사가사건은 변호사 돈벌이에요
    미국처럼만 처벌하고 벌금 물게해도 사기는 절대 못칩니다.
  • 레벨 소위 3 할수있다뭘 25.08.08 15:42 답글 신고
    요약하면,

    법인 명의로 사기를 치면 재판에서 이겨도 법인 재산이 없으면 배상이 불가능함.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사기죄가 인정돼도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피해자가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음.

    사기 사건이 법정에서 가장 많으며, 사기꾼들은 계획적으로 움직임.

    법 강화 필요: 정부가 추적해 피해금 회수, 20년 이상 징역형과 징벌적 배상 도입.

    현재는 소송 비용이 크고 변호사도 적극적이지 않아 피해자 부담이 큼.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과 벌금 제도가 필요함.
  • 레벨 하사 2 으르신 25.08.08 15:57 답글 신고
    비슷한 매락으로 저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큰 돈 3천만원을 저렇게 당했는데
    사기죄로 처리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라서 집유 나왔지만 범죄자는 만들었네요
    전 저랑 계약전 회사 통장에 돈이 없어서 처음부터 자본금도 없는 회사에서
    운영을 빙자로 투자를 받았다는 걸 판사가 받아줘서 사기죄 성립이 됐습니다
  • 레벨 소장 지랄이풍년일쎄 25.08.08 16:37 답글 신고
    법보다 가까운건 역시 처절한 복수와 살인이 되나봄..
  • 레벨 중사 3 엉기난다 25.08.08 16:52 답글 신고
    와사비 재배 성공하셨으면
    일쪽으로 매진해 보십시요.
    농어업 시설 기술전수 사기는
    국가에서도 칩니다.
  • 레벨 대령 1 젊은오빠 25.08.08 17:01 답글 신고
    또 '취재가 시작되자~~~' 라는 마법을 발동할 때인가?
  • 레벨 훈련병 dirisa1113 25.08.08 17:59 답글 신고
    사기죄가 성립되어 배상판결이 내려지게 되더라도 이미 가해자가 돈을 전부 빼돌려놓은 상황이고 지급을 하겠다는 말만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며 행정절차진행에서 누가 어떤식으로 강제 집행을 가지고 세금체납 환수하는 직원처럼 전담하여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사기죄로 배상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가해자가 이미 돈을 모두 빼돌리고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배상판결은 민사상 집행권원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명령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신청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압류 및 추심
    가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동산 등 파악된 재산에 대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배상금으로 충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재산을 원상회복시켜 배상금 회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로, 법원이 관여하며 집달관(집행관)과 집행법원이 각각 압류, 환가, 배당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행정절차에서 체납세금 징수처럼 사기 피해 배상금을 전담하여 강제집행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은 없으나,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추적해 징수합니다. 사기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면, 배상판결이 있음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의 집행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 은닉 시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dirisa1113 25.08.08 18:00 답글 신고
    퍼블릭시티에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네요.
    확실한 것은 법무사에게 물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길 바라몆
  • 레벨 원사 3 크레이지마린 25.08.08 18:00 답글 신고
    와사비 대금 지급 안할때부터 사기죄고소도 같이 했어야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또다시 소송으로 세월은 흘러가겠네요.
  • 레벨 병장 아르테민 25.08.08 18:05 답글 신고
    아무리 법원이 왈가왈부 판결 내리고 지지고 볶고 해도 법인으로 되어 있어 손 쓸 방법이 없죠.

    저 쪽이 제대로 설계하고 먹인 판이네요. 항소 안 한것도 소송비용 안 쓰려고 한 거고 200만원도 법인이 최소 변제를 했다는 꼴로 나가려고 한 거네요.

    이건 정말 안타깝지만 개인의 영역으로 징수할 수 없는 법의 문제라 봅니다.
    저런 놈들이 있다보니 오죽하면 드라마에서 사적복수(징수)를 한다고 할까요.

    애초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마음먹고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 레벨 상사 2 옴메나 25.08.08 18:22 답글 신고
    어??잠시 관심있게 보던 아이템이네요???와사비 스마트팜 무서운 곳이었네요ㄷㄷㄷㄷ 제가 될수도 있었던...ㅠㅠ 꼭 잘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레벨 중장 아고라정회원 25.08.08 19:24 답글 신고
    민사도
    금액에 따라 징역형이 있어야 한다
  • 레벨 소위 2 닭발앤막걸리 25.08.08 20:19 답글 신고
    사기꾼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추천
  • 레벨 소령 2 해뜰날오것지 25.08.08 20:25 답글 신고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네요ㅠㅠ
    잘 해결되셨음 합니다
  • 레벨 소령 3 받은거열배로갚자 25.08.08 21:24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검증이 안된 업체인데.. 한번 두번 대금 지급이 안되면 납품을 중단해야지 왜 계속 납품했어요..

    그래서 저는 검증된 회사 아니면 공탁 걸고 납품 합니다. 납품도 공탁 금액까지만..
  • 레벨 소장 토왜척살단 25.08.09 02:26 답글 신고
    이미 설치된시설에 계약이니 납품안할수도없죠
  • 레벨 소령 3 받은거열배로갚자 25.08.09 08:54 신고
    @토왜척살단 계약서에 대금에 관련도 있겠죠? 기계설치 계약만 했을리는 없고..?
    시골 사람들 본문 글쓴이 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은 최소한 공탁 이용하는겁니다.

    이게 왜 반대 받을 의견인가 ㅋㅋㅋㅋ
    차후 최소한 공탁이라도 걸고 물건 주라는 방법을 알려주는건데 ㅋㅋㅋ
  • 레벨 대령 2 일렉장판 25.08.09 07:46 답글 신고
    잘 났다.
  • 레벨 소령 3 받은거열배로갚자 25.08.09 08:54 신고
    @일렉장판 ㅋㅋ 너보다 잘났다~
  • 레벨 중위 3 개구락지 25.08.08 21:56 답글 신고
    검색하면 제일 많이나오는 업체네
  • 레벨 하사 2 느림보곰이다 25.08.08 22:27 답글 신고
    전량 매수 부터가 사기 냄새 나네요.
  • 레벨 하사 1 시골청년 25.08.08 23:18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농업 컨설턴트이자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컨설턴트입니다.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스마트팜 장비를 비롯하여 모든 농업용 기계 및 제어기를 구매하실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등에서는 이 보증서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이 보증서는 일반 보증회사와 달리, 기기 사고 발생 시 전액 보상 또는 동등 성능의 제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비 구매 시 반드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은 사고발생전 업체에게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발급되죠라고 꼭 업체에게 문의하시고 일반보증회사에서 발행하는 이해보증증권으로 발행한다고 하시면 그 업체는 믿고 거르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많은 교육과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많이 아쉽고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레벨 원사 1 새우발 25.08.09 00:03 답글 신고
    대구 칠곡쪽 경찰서는 오지마세요.
    사기죄 접수 안받아줍니다
  • 레벨 대위 3 이재앙 25.08.09 00:13 답글 신고
    변호사 안쓰고 직접하신건가요?
  • 레벨 원사 2 말봉 25.08.09 00:51 답글 신고
    진주 쪽인가 고성 쪽인가 업체 같은데
  • 레벨 소장 배룩이 25.08.09 00:57 답글 신고
    배째라면 배쨀수있게 법 개정쫌 휴
  • 레벨 소령 2 꽃게탕 25.08.09 02:48 답글 신고
    누군가 솔깃한 사업구상을 얘기한다면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그렇게 좋으면 본인 가족, 친인척끼리 했겠지”
  • 레벨 소령 1 분수낙조 25.08.09 04:29 답글 신고
    연쇄살인이 아닌 이상
    피해자는 한명 이지만
    사기 피해자는(예 서울 청년주택 사기)
    수십명이 될수 있다
    사기범은
    살인범 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 해야한다
  • 레벨 하사 2 식물습관 25.08.09 05:29 답글 신고
    심각하네.
  • 레벨 소령 1 낙마 25.08.09 06:51 답글 신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엄청 힘드신 시간 일것같습니다.. 그져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일 돌이켜 봐 이득없지만... 자기네 설비를 설치하면 재배물을 전량 사주겠다... 이거 부터 냄새가 납니다...
    그럴거면 지들이 하지... 중간에 글쓴이님을 왜 세우겠습니까??? 스마트 팜이란게 인간이 달라붙어 있는 시간을 줄이고
    온도, 물 ,일사량 조절 하는거 아닙니까? 그 놈들은 예들들자면 1500 짜리 설비 님께 1억5천에 팔아서 돈남겨먹는 사기꾼놈들이죠.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exorcist 25.08.09 08:09 답글 신고
    건승하세요.
  • 레벨 원사 2 부라보지마러 25.08.09 08:43 답글 신고
    민사소송 후엔 사기고소 불가하죠....민사하기 전에 사기로 고소했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칼슨77 25.08.09 08:55 답글 신고
    민사 절차에서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기망행위와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 가능”이라고 명시함.
  • 레벨 소장 칼슨77 25.08.09 08:58 답글 신고
    사기죄 고소 가능하니 형사 전문 로펌 가셔서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고소장에 “단순히 돈을 안 준다”가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전량 매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최대한 넣어야 합니다.

    예:계약 전후 동일 피해자 존재 (동종 수법)
    초기에만 일부 지급하고 이후 고의 미지급
    회사·대표 재산 상태, 부도/압류 이력
    재판 이후 재산 은닉 흔적 등 최대한 증거 수집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레벨 소장 칼슨77 25.08.09 09:07 답글 신고
    민사 승소 후 돈 안 주고 버티는 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형법 327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특히 판결 이후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1. 가족간 금전거래·재산이동 추적
    - 배우자·자녀·부모 명의 부동산, 차량,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매출대금이 가족 계좌로 이체된 흔적 확보
    - 허위 채무 설정(가족에게 빌린 것처럼 꾸밈) 여부 조사

    2. 형사고소 (사기 + 강제집행면탈 병합)
    - 계약 당시 변제 의사·능력 부재 입증
    - 판결 이후 재산 은닉·허위양도 정황 포함
    - 수사 단계에서 계좌추적·압수수색 가능

    3. 민사 병행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제3채무자 추심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가족 명의 이전 재산 환수 가능

    - '민사 먼저 했으니 형사 안 된다'는 건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 민사와 형사는 목적이 달라서 병행 가능하며,
    오히려 확정판결이 피해금액·채무 존재를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레벨 대령 3 맨뒤 25.08.09 09:10 답글 신고
    저런 식으로 사기치는 업체들 보면 대부분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으면서, 그럴싸한 키워드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정책자금 타먹고 일벌려 놓고 잠수타는 놈들 많음. 요즘 소상공인 지원정책 어쩌고 하면서 돈 풀리는 데, 대부분은 저런 정책자금 쇼핑전문으로 하는 놈들 주머니로 들어감.
  • 레벨 소위 2 ehdrhrzk 25.08.09 18:31 답글 신고
    대한민국 사기꾼 천국~ 피해자만 죽어남
    씨부럴 처벌을좀 강력하게 좀해주라 사법부 야
  • 레벨 훈련병 더농부 25.08.19 15:2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소속 농업 전문 PD입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돕고싶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PD 번호 02-360-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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