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와사비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농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을 앗아간 한 업체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1. 장밋빛 약속으로 시작된 계약
저는 '주식회사 드림팜'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스마트팜 큐브를 설치하면, 거기서 키운 와사비는 전량 매수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된다는 말에 큰 기대를 품고 계약을 체결하고, 전량수매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억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2. 돌아온 것은 불량 기계와 미지급된 대금
하지만 시작부터 악몽이었습니다. 스마트팜 기계는 끊임없이 고장이 났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와사비를 받고도 납품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을 제외하고는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약속했던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 수리 중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림팜 측에서 기계를 수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 스마트팜 시설이 일부 소실되었고 가동은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제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 민사소송 승소, 하지만 그들은 법을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드림팜이 저에게 스마트팜 시설비와 미지급 대금을 합쳐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은 항소도 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드림팜과 그 대표 박씨는 법원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겨우 통장에서 약 200만 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계좌를 조회했는데, 돈이 있는 계좌가 없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7개월이 넘도록 그들은 어떠한 연락도, 변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는 재판 전부터 제가 돈을 달라고 카톡을 보내면 "네 알겠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희망고문 같은 답장을 보냈지만, 재판이 완료된 이후로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그냥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5. 이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하려 합니다.
결국 저는 이들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속여 돈을 뜯어내고, 법의 판결마저 우습게 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절박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이런 악질적인 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2. 방송사나 언론에 제보하여 공론화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떤 작은 조언이라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줄 요약]
'와사비 전량 매수' 조건으로 '주식회사 드림팜'과 스마트팜 계약했으나, 기계는 불량이고 납품 대금도 받지 못함.
업체가 수리 중 화재발생으로 스마트팜이 가동 중단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약 1.5억 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업체 대표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돈을 안 줌.



































만약 입증할 자신 있으시면 꼭 변호사 사서 하세요
게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 아닙니다...
법인은 어차피 날리면 그만인지라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고려신용정보 이런데 의뢰하고 생업에 매진하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입증할 자신 있으시면 꼭 변호사 사서 하세요
게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 아닙니다...
법인은 어차피 날리면 그만인지라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고려신용정보 이런데 의뢰하고 생업에 매진하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신용정보업체들 능력 없어요
날고 긴다는 업체, 소개 받은 업체들
의뢰자의 실이득보다 지들 수수료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들
바지사장 세워 날리면 돈도없고..
법인 하나 날리면 사실 받기 어렵 더라고요.
사기공화국 네 맞습니다. 법이 정말 최악입니다ㅜㅜ
이미 통장 잔고 다 빼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법인 세워 같은 사기를 또 할겁니다..
사기꾼이 판 치는 이유이기도 하죠.
빨리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빼돌려놓은거겠죠.
사기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채무자에게 하루하루 쫄깃한 삶을 선사하는 매력이 있죠.
계좌에 돈이 없어요. 법인이고 직원이 수십명인데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일로 다른 업체들도 찾아다녀봤는데, 사실 다들 비슷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만 당하는 구조가 되겠더라구요.
올려주신 글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작가 번호 010-9772-1988
형사고소는 가능한 입증자료 충분히 수집하셔서 진행하셔요.. 님 말씀처럼 고의성 입증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받으셨고, 은행 압류하여 200만원 받으셨다면 유체동산강제집행도 검토해 보셔요
홈페이지 보니 스마트팜 시설 관련하여 제작 완성(납품대기)한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제집행 하신다고 해도 못 받으신 돈 충당은 안되시겠지만...
힘내세요!!
그들의 가장 큰 거래처를 알아내서 거래처 통장 압류를 하세요. 바로 해결 됩니다.
지원금받고 꿀꺽하는것들부터
직원들 일회용으로쓰는것들 널린업계로 유명함
저들이 법인으로 사기치면 재판에서 이겨도
법인재산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사 개인에게 재판걸어도 법인과 게약했기때문에 개인은 안 물어내도 됩니다.
사기죄 판결받아서 불법행위가 증명되도
돈을 다 빼돌려놓으면 끝입니다
사기꾼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니라라 법정에 가보면 가장 많은게 사기에요
진짜 사기공화국입니다
법을 더 강화시켜서
진짜 정부가 전부 추적해서 받아내게 해야되고
사기꾼은 20년형이상 징벌적 처벌 및 배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이 돌려받는 방법은 거의 없고
비용도 만힝 들며
변호사가 그리 열심히 노력도 안합니다
사가사건은 변호사 돈벌이에요
미국처럼만 처벌하고 벌금 물게해도 사기는 절대 못칩니다.
법인 명의로 사기를 치면 재판에서 이겨도 법인 재산이 없으면 배상이 불가능함.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사기죄가 인정돼도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피해자가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음.
사기 사건이 법정에서 가장 많으며, 사기꾼들은 계획적으로 움직임.
법 강화 필요: 정부가 추적해 피해금 회수, 20년 이상 징역형과 징벌적 배상 도입.
현재는 소송 비용이 크고 변호사도 적극적이지 않아 피해자 부담이 큼.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과 벌금 제도가 필요함.
사기죄로 처리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라서 집유 나왔지만 범죄자는 만들었네요
전 저랑 계약전 회사 통장에 돈이 없어서 처음부터 자본금도 없는 회사에서
운영을 빙자로 투자를 받았다는 걸 판사가 받아줘서 사기죄 성립이 됐습니다
일쪽으로 매진해 보십시요.
농어업 시설 기술전수 사기는
국가에서도 칩니다.
사기죄로 배상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가해자가 이미 돈을 모두 빼돌리고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배상판결은 민사상 집행권원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명령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신청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압류 및 추심
가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동산 등 파악된 재산에 대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배상금으로 충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재산을 원상회복시켜 배상금 회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로, 법원이 관여하며 집달관(집행관)과 집행법원이 각각 압류, 환가, 배당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행정절차에서 체납세금 징수처럼 사기 피해 배상금을 전담하여 강제집행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은 없으나,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추적해 징수합니다. 사기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면, 배상판결이 있음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의 집행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 은닉 시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법무사에게 물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길 바라몆
또다시 소송으로 세월은 흘러가겠네요.
저 쪽이 제대로 설계하고 먹인 판이네요. 항소 안 한것도 소송비용 안 쓰려고 한 거고 200만원도 법인이 최소 변제를 했다는 꼴로 나가려고 한 거네요.
이건 정말 안타깝지만 개인의 영역으로 징수할 수 없는 법의 문제라 봅니다.
저런 놈들이 있다보니 오죽하면 드라마에서 사적복수(징수)를 한다고 할까요.
애초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마음먹고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금액에 따라 징역형이 있어야 한다
잘 해결되셨음 합니다
검증이 안된 업체인데.. 한번 두번 대금 지급이 안되면 납품을 중단해야지 왜 계속 납품했어요..
그래서 저는 검증된 회사 아니면 공탁 걸고 납품 합니다. 납품도 공탁 금액까지만..
시골 사람들 본문 글쓴이 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은 최소한 공탁 이용하는겁니다.
이게 왜 반대 받을 의견인가 ㅋㅋㅋㅋ
차후 최소한 공탁이라도 걸고 물건 주라는 방법을 알려주는건데 ㅋㅋㅋ
저는 스마트농업 컨설턴트이자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컨설턴트입니다.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스마트팜 장비를 비롯하여 모든 농업용 기계 및 제어기를 구매하실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등에서는 이 보증서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이 보증서는 일반 보증회사와 달리, 기기 사고 발생 시 전액 보상 또는 동등 성능의 제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비 구매 시 반드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은 사고발생전 업체에게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발급되죠라고 꼭 업체에게 문의하시고 일반보증회사에서 발행하는 이해보증증권으로 발행한다고 하시면 그 업체는 믿고 거르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많은 교육과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많이 아쉽고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기죄 접수 안받아줍니다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그렇게 좋으면 본인 가족, 친인척끼리 했겠지”
피해자는 한명 이지만
사기 피해자는(예 서울 청년주택 사기)
수십명이 될수 있다
사기범은
살인범 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 해야한다
과거 일 돌이켜 봐 이득없지만... 자기네 설비를 설치하면 재배물을 전량 사주겠다... 이거 부터 냄새가 납니다...
그럴거면 지들이 하지... 중간에 글쓴이님을 왜 세우겠습니까??? 스마트 팜이란게 인간이 달라붙어 있는 시간을 줄이고
온도, 물 ,일사량 조절 하는거 아닙니까? 그 놈들은 예들들자면 1500 짜리 설비 님께 1억5천에 팔아서 돈남겨먹는 사기꾼놈들이죠.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소장에 “단순히 돈을 안 준다”가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전량 매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최대한 넣어야 합니다.
예:계약 전후 동일 피해자 존재 (동종 수법)
초기에만 일부 지급하고 이후 고의 미지급
회사·대표 재산 상태, 부도/압류 이력
재판 이후 재산 은닉 흔적 등 최대한 증거 수집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형법 327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특히 판결 이후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1. 가족간 금전거래·재산이동 추적
- 배우자·자녀·부모 명의 부동산, 차량,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매출대금이 가족 계좌로 이체된 흔적 확보
- 허위 채무 설정(가족에게 빌린 것처럼 꾸밈) 여부 조사
2. 형사고소 (사기 + 강제집행면탈 병합)
- 계약 당시 변제 의사·능력 부재 입증
- 판결 이후 재산 은닉·허위양도 정황 포함
- 수사 단계에서 계좌추적·압수수색 가능
3. 민사 병행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제3채무자 추심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가족 명의 이전 재산 환수 가능
- '민사 먼저 했으니 형사 안 된다'는 건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 민사와 형사는 목적이 달라서 병행 가능하며,
오히려 확정판결이 피해금액·채무 존재를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씨부럴 처벌을좀 강력하게 좀해주라 사법부 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돕고싶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PD 번호 02-360-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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