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불송치 사건 재수사 신청 및 민형사소송 도와줄 변호사 찾습니다
■ 화재사건 발생시 경찰과 합동감식팀이 화재원인을 못찾을 경우 [[부실 수사와 과학적 검증 테스트 없이 일방적으로 추정이나 의심만으로 경찰/합동감식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공문서 변조]]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해 방화로 사건종결 하는 경찰과 합동감식팀"에 의해 "화재로 인해 사망한 고인은 방화가해자로, 고인 유가족은 방화 가해자 가족으로 억울하게"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로 고통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 화재로 인해 가족이 사망을 하고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과학적 검증 테스트 없이 단순히 추정/의심으로 경찰과 합동감식팀이 사망한 가족이 방화범이라고 사건종결을 하면...가족은 의심없이 경찰과 합동감식팀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
누가 봐도 화재현장조사서(소방서 및 합동감식팀 작성)와 수사결과보고서(경찰 작성) 및 손해사정 체크리스트(보험사 직원 및 손해사정사 작성)에 말이 안되는 내용이 있고 의심가는 부분(증거조작으로 인해 현장보존의무 위반 포함)이 한 눈에 확인이 되는데...
화재현장조사서 내용(수사결과보고서 및 손해사정 체크리스트 동일)을 확인해보면 동일한 상황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작성(예 : 화재현장조사서 앞 내용에 A는 B로 되어있다는 내용이 화재현장조사서 뒤 내용에서는 A는 C로 되어있다고 다르게 작성)이 되어있고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결과는 화재현장조사서와 수사결과보고서 및 손해사정 체크리스트가 서로 다르게 작성(예 : 화재현장조사서는 A는 B로, 수사결과보고서는 A는 C로, 손해사정 체크리스트는 A는 D로 작성)을 했습니다.
■ 화재 화염으로 인해 원룸 내부가 전소가 되고, 원룸 현관문을 통해 화염이 분출되고 있을 정도로 심한 화재 화염속에서 6~10분동안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한 가스배관 바로 옆에 위치한 "쓰다남은 청면테이프/플라스틱 반찬통과 일회용 라이터 및 가스렌지 밸브를 고정시킨 청면테이프"가 불에 의해 폭발하거나 타지도 않고 그을음(일회용 라이터만 모서리에 그을음 발생)도 없는 깨끗한 상태로 발견이 되면...
쓰다남은 청면테이프/플라스틱 반찬통과 일회용 라이터 및 가스렌지 밸브를 고정시킨 청면테이프는 가스폭발화재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게 옳은 판단일까요...? 아니면 화재진압 후 누군가에 의해 방화의 증거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증거 조작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게 옳은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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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폭발화재 사망 사고 요약 (일부 내용은 추정의심)
: 다수의 인원(30명 이상)에 의해 자살로 위장한 계획적인 방화살인 > 빌라 원룸 입주민 화상으로 인해 사망 > 보험사기(공범 : 경찰 및 소방서 직원과 지역도시가스 직원, 보험사 본사 및 대표이사와 대리점 및 직원 & 고의적인 방조 및 묵인 / 빌라 입주민과 공사관계자) & 공문서 및 사문서 변조 > 보험사는 건물주 가족에게 억대의 보험금 지급 후 사망입주민의 법정상속인에게 억대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접수
1. 빌라 원룸에 원인미상의 가스폭발화재로 입주민(전신에 3도 화상)은 중환자실에서 1개월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받다가 사망
2. 가스폭발화재 현장을 조사한 합동감식팀과 경찰은 현장에 청테이프 및 일회용라이터(5분 이상 가스폭발 화재 화염속에서 불타거나 녹아내리지 않고 그을음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발견).휴대용 버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원룸 가스폭발화재는 입주민이 자살을 하기 위한 고의적 방화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결정하고 사건종결
2-1. 경찰 수사 초기진행 : 가스폭발화재 발생한 빌라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CCTV 및 빌라 맞은 편 전신주에 있는 방범용 CCTV 촬영 녹화영상 모두 미확보
3. 고인의 유가족이 타 지역 소방서의 화재조사관(국민신문고 문의/경기도의 시 단위 관할 소방서)과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제조업체 홈페이지 문의)에 가스폭발화재 현장사진을 보내서 문의 결과 "불가능 답변(합동감식팀과 다른 의견)" 받음
4. 고인의 유가족이 화재현장 사진(합동감식팀이 방화 물품으로 주장 : 청테이프, 일회용라이터, 가스렌지 밸브)과 비슷한 조건으로 화재 테스트 진행 : 타 지역 소방서 화재조사관 및 제조업체 의견과 일치한 테스트 결과 확인
5. 화재현장에 진입한 소방관이 원룸 내부 가스배관 밸브를 차단/폐쇄조치 했다고 화재현장조사서 작성을 해서 고인의
유가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퓨즈콕 밸브 차단/폐쇄조치 했는지 합동감식팀에 문의
5-1. 소방서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조제2항"을 근거로 답변을 거부하고, 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소방서 화재조사관에게 퓨즈콕 밸브를 잠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는데 지역도시가스는 어떤 답변도 일체 없음
6. 가스폭발화재 발생 이전에 이미 원룸 내부의 도시가스 배관 퓨즈콕 부위에 플러그마감조치가 되어 있어서 해당 원룸 내부 도시가스 배관 퓨즈콕 부위에서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가스폭발화재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화재진압 진입했던 소방관이 밸브를 잠갔다는 진술과 도시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해서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합동감식팀의 의견은 사실과 불일치
7. 건물주 가족은 빌라 1층 거주 입주민과 통화종료 후 출발하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중이라고 진술
7-1. 화재신고를 받고 1.7km의 거리가 있는 소방서의 소방차도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5~6분이 소요되었고,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한 빌라의 앞 골목길은 평소 낮에도 좌우 주차된 차량으로 승용차 1대만 겨우 다닐수 있는데 가스폭발화재 발생한 당일 새벽에 출동한 소방차와 기타 화재진압 관련 차량 26대가 출동함으로 차량통행이 더 힘든 상황에서 건물주 가족은 거주하던 자택에서 현장(10km 이상 / 이동 거리에는 산업단지, 어시장, 지하철역, 농산물 도매시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출구, 종합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한 빌라 근처에는 대학병원이 위치)까지 10분 이내 도착했다고 진술 : 알리바이가 성립이 될 수 없음
8. 입주민 진술 : 화재발생 전 고인이 누군가와 원룸 내부에서 계속 말싸움을 했고 말싸움이 멈춘 후 쾅 소리와 함께 화재 발생했다고 진술
9. 만약 화재현장조사서와 수사결과보고서 및 손해사정 체크리스트를 증거 조작해서 허위로 공문서 및 사문서 작성을 한것이 아니라면 고인 유가족은 합동감식팀과 건물주 가족.보험사에게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실험테스트를 해서 과학적 증명 요청
9-1. 가스폭발 화재화염 속에서 최소 5분이상을 플라스틱 반찬통과 쓰다남은 청면테이프가 그을음이 일체 없이 녹아내리지 않으며 일회용 라이터는 그을음만 모서리에 약간 발생하지만 폭발하거나 타버리지 않고, 화염이 청면테이프를 터널링 효과(tunneling)로 통과해서 청면테이프가 고정시켜 놓은 가스렌지 밸브 주변만 태우고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것을 증명
9-2. 휴대용 버너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버너 밸브만 녹아내리고 부탄가스 덮게는 그을음이 생겼지만 파손된 부위 없이 휴대용 버너에서 분리되지 않고 부탄가스도 장착된 모양 그대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
9-3. 가스폭발화재가 발생 이전 원룸 내부의 도시가스 배관 퓨즈콕 플러그마감조치 및 빌라 외부에 있는 가스공급밸브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룸 내부 퓨즈콕 밸브가 개방되어 있고 퓨즈콕 내부의 과류차단장치가 미상의 원인에 의해 손상되어 있으면 가스가 누출되서 원룸 내부에서 가스폭발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9-4. 화재진압 완료 후 발견된 휴대용 버너.일회용 부탄가스위치를 임의로 위치(증거물 파손 : 휴대용 버너 밸브를 임의로 제거 후 사진촬영을 해서 휴대용 버너의 밸브가 개방되어 있다고 방화 증거로 주장)을 바꿔서 촬영 및 증거사진으로 활용해서 화재현장조사서와 수사결과보고서 및 손해사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는데 "현장보존의무와 증거인멸 및 공문서 변조"를 하면서까지 작성을 했는지 해명
9-5. 가스폭발화재 발생 원룸과 1.7km 떨어진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도 현장의 주변 도로상황이 안좋아서 현장 도착까지 5~6분이 소요됐는데, 10km 이상 떨어진 자택에서 현장까지 10분 이내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건물주 가족은 1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하다는 주행 테스트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건물주 가족의 알리바이(가스폭발화재 발생 당시 10km 이상 떨어진 자택에 있었다는 진술)를 증명
● 도시가스 폭발화재 사망사건 재수사(자살로 위장한 계획적인 방화살인 추정의심 및 화재사망 사건현장 증거조작 및 문서 조작으로 인한 억대 보험금 사기) 및 민형사소송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로펌 변호사 또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아니어도 괜찮고 끝까지 파고들고 책임지며 함께 소송을 도와줄 변호사의 연락(lym9588@naver.com)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공모했던 공권력과 싸우는 중입니다
한 사람만 믿어주면
한 사람만 응원해주면
끝까지 가겠더라구요
힘내십시오!
(ㄱㅊ달린 머스마들이 비겁하게
비추누르고 토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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