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합동감식팀/건물주 가족/보험사의 증거조작으로 인한 [자살로 위장한 계획적인 방화살인 추정의심 사건] 재수사 신청
■ 경찰 불송치[자살로 위장한 방화살인 추정의심]사건 재수사 신청 도와줄 변호사 찾습니다
■ 고인 유가족 메일 : lym9588@naver.com
■ 빌라 원룸에 원인미상의 가스폭발화재로 입주민(전신에 3도 화상)은 중환자실에서 1개월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받다가 사망을 했으며 화재발생 전 고인이 누군가와 원룸 내부에서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말싸움이 멈춘 후 쾅 소리와 함께 화재 발생했다고 입주민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폭발화재 현장을 조사한 합동감식팀과 경찰은 현장에 청테이프 및 일회용라이터와 휴대용 버너가 발견됐다는 이유 [[ 화재 화염으로 인해 원룸 내부가 전소가 되고, 원룸 현관문을 통해 화염이 분출되고 있을 정도로 심한 화재 화염속에서 6~10분동안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한 가스배관 바로 옆에 위치한 "쓰다남은 청면테이프/플라스틱 반찬통과 일회용 라이터 및 가스렌지 밸브를 고정시킨 청면테이프"가 불에 의해 폭발하거나 타지도 않고 그을음 [일회용 라이터만 모서리에 그을음 발생] 도 없는 깨끗한 상태로 발견 ]] 하나만을 가지고 경찰은 건물주 가족 및 빌라 입주민의 진술만 받고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한 빌라 외벽의 CCTV 및 빌라 맞은 편 전신주의 방범용 CCTV 촬영 녹화영상 모두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폭발화재를 [[원룸 가스폭발화재는 입주민이 자살을 하기 위한 고의적 방화로 발생한 사건]] 으로 사건종결을 했으나 고인 유가족은 경찰과 합동감식팀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자살로 위장한 계획적인 방화살인을 의심
■ 자살로 위장한 계획 방화살인으로 의심하는 근거
1. 타 지역 소방서의 화재조사관(국민신문고 문의/경기도의 시 단위 관할 소방서)과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제조업체 홈페이지 문의)에 가스폭발화재 현장사진을 보내서 문의 결과 합동감식팀과 다른 "불가능하다는 의견의 답변"을 받았고, 고인의 유가족이 화재현장 사진(합동감식팀이 방화 물품으로 주장 : 청테이프, 일회용라이터, 가스렌지 밸브 / 폭발위험으로 부탄가스 미부착 테스트 진행)과 비슷한 조건으로 화재 테스트 진행했는데 타 지역 소방서 화재조사관 및 제조업체 의견과 일치한 테스트 결과 확인
2. 화재현장에 진입한 소방관이 원룸 내부 가스배관 밸브를 차단/폐쇄조치 했다고 화재현장조사서 작성을 해서 고인의 유가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퓨즈콕 밸브 차단/폐쇄조치 했는지 합동감식팀에 문의했으나 소방서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조제2항"을 근거로 답변 거부하고, 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소방서 화재조사관에게 퓨즈콕 밸브를 잠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는데 지역도시가스는 어떤 답변도 일체 없음
3. 가스폭발화재 발생 이전에 이미 원룸 내부의 도시가스 배관 퓨즈콕 부위에 플러그마감조치가 되어 있어서 해당 원룸 내부 도시가스 배관 퓨즈콕 부위에서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가스폭발화재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화재진압 진입했던 소방관이 밸브를 잠갔다는 진술과 도시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해서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합동감식팀의 의견은 사실과 불일치
4. 합동감식팀이 방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휴대용 버너 위치를 변경 후 휴대용 버너의 밸브 파손[휴대용 버너 내부에 부착된 부탄가스 그을음 사진 불일치 포함]하고,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한 가스렌지 위의 부탄가스 위치 변경 후 증거사진으로 촬영 및 가스배관에 연결된 퓨즈콕 사진과 가스배관에서 분리된 퓨즈콕 사진 불일치등 합동감식팀의 [[ 현장보존의무와 증거인멸 및 공문서 변조 ]]
5. 화재신고를 받고 1.7km의 거리가 있는 소방서의 소방차도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5~6분이 소요되었고,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한 빌라의 앞 골목길은 평소 낮에도 좌우 주차된 차량으로 승용차 1대만 겨우 다닐수 있는데 가스폭발화재 발생한 당일 새벽에 출동한 소방차와 기타 화재진압 관련 차량 26대가 출동함으로 차량통행이 더 힘든 상황에서 건물주 가족은 거주하던 자택에서 빌라 1층 거주 입주민과 통화종료 후 현장(10km 이상 / 이동 거리에는 산업단지, 어시장, 지하철역, 농산물 도매시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출구, 종합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한 빌라 근처에는 대학병원이 위치)까지 10분 이내 도착했다고 진술하는 알리바이 성립 불일치
■ 만약 화재현장조사서(합동감식팀)와 수사결과보고서(경찰) 및 손해사정 체크리스트(건물주 가족과 보험사)를 증거 조작해서 허위로 공문서 및 사문서 작성을 하고 이를 근거로 억대 보험사기(건물주 가족은 피해금액을 몇 배 조작하여 억대의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받음)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고인 유가족은 합동감식팀.경찰 및 건물주 가족.보험사에게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실험테스트를 진행해서 고인 유가족에게 증명/해명 요청
1. 가스폭발 화재화염 속에서 최소 5분이상을 플라스틱 반찬통과 쓰다남은 청면테이프가 그을음이 일체 없이 녹아내리지 않으며 일회용 라이터는 그을음만 모서리에 약간 발생하지만 폭발하거나 타버리지 않고, 화염이 청면테이프를 터널링 효과(tunneling)로 통과해서 청면테이프가 고정시켜 놓은 가스렌지 밸브 주변만 태우고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것을 증명
2. 휴대용 버너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버너 밸브만 녹아내리고 부탄가스 덮게는 그을음이 생겼지만 파손된 부위 없이 휴대용 버너에서 분리되지 않고 부탄가스도 장착된 모양 그대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
3. 가스폭발화재가 발생 이전 원룸 내부의 도시가스 배관 퓨즈콕 플러그마감조치 및 빌라 외부에 있는 가스공급밸브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룸 내부 퓨즈콕 밸브가 개방되어 있고 퓨즈콕 내부의 과류차단장치가 미상의 원인에 의해 손상되어 있으면 가스가 누출되서 원룸 내부에서 가스폭발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4. 가스폭발화재 발생 원룸과 1.7km 떨어진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도 현장의 주변 도로상황이 안좋아서 현장 도착까지 5~6분이 소요됐는데, 10km 이상 떨어진 자택에서 현장까지 10분 이내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건물주 가족은 1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하다는 주행 테스트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건물주 가족의 알리바이(가스폭발화재 발생 당시 10km 이상 떨어진 자택에 있었다는 진술)를 증명
■ 고인의 법정상속인 및 유가족은 경찰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화재현장조사서와 수사결과보고서 및 손해사정 체크리스트 내용을 기준으로 [국민신문고 신청으로 인한 타 지역 시 단위 소방서의 화재조사관 공식답변], [방화증거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제조업체 고객문의게시판을 통한 질문의 제조업체 공식답변], [타 지역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의 개인적인 답변 & 화재출동시 현장 화재진압 업무], [고인 유가족의 자체화재테스트 결과 & 폭발위험으로 인해 가스 및 부탄가스 제외하고 진행한 테스트 기준], [타 소방서 및 도시가스공사와 기업체등의 화재테스트 결과 & 방송 방영 영상], [도시가스 및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의 각각 실제사고 폭발화재 방송 방영 영상], [ 가스폭발화재 당일 새벽 동시간대 건물주 가족 자택에서 사고발생 현장까지 승용차로 실제 이동시간 측정 테스트 자료]를 근거로 [[ 새로운 증거 및 방화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변조등의 발견 ]]을 했으므로
고인의 유가족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및 제2항 재수사요청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과 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1항 수사서류 열람.복사 ]] 및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 확인)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마77, 97헌마101, 판례집 10-1,163, 211참조 ]]에 의거하여
사건조사 관련 모든 경찰 수자자료를 경찰서 서장에게 경찰 수사자료 열람 및 재수사 신청 할 계획으로 도시가스 폭발화재 사망사건 재수사 및 민형사소송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로펌 변호사 또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아니어도 괜찮고 끝까지 파고들고 소송을 도와줄 변호사의 연락(lym9588@naver.com)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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