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게시판 > 자유게시판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4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5.11.17 07:44 답글 신고
    고용관계를 떠나
    도의적 챙겨주는게 인지상정
    분할로 주겠다.. 어림 반품어치도 없는
    그간 열심히 일하셨으니 당당하게 다 받으세요
    겨울 초입 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건강하게 따스하게 겨울나세요
    답글 4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5.11.17 08:25 답글 신고
    미지급 연차수당도 다 받으세요.
    우수리도 다 받으시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습니다.
    답글 6
  • 레벨 소장 머나먼정글 25.11.17 08:25 답글 신고
    분할지급 드립에 벌써부터 쎄합니다..
    고생하셨는데 전부 받으세요!!
    답글 1
  • 레벨 중장 밥은먹구댕기냐 25.11.17 17:58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10원도 양보하면 안되요
    버릇 나빠짐
  • 레벨 소위 3 e깜찍달이e 25.11.17 18:16 답글 신고
    사장 X레기 X아치내~시키내
    노동부 임금 신고각 하세여..
    떠나는 마당에 치사하게 구내~ㅉㅉㅉ
  • 레벨 중령 3 순간을영원히 25.11.17 18:36 답글 신고
    일단 주거지 근처에 노동상담소 에서 노무관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검색하시면 위치 나옵니다 확실하게 준비 하셔서 빼박 만들어야죠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레벨 대령 2 무광깜둥이 25.11.17 18:39 답글 신고
    근로계약 미작성 벌금 500만원입니다
    월급 들어온 시점부터 일한게 계좌상으로 입증되니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퇴직금 지급 안하면 법정최고이자 적용됨
    전 7년전에 21프로 적용되서 받았습니다

    연차월차 없이 근무한거 증명하실수있으면 그것도 다 수당으로 이자 적용된 금액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최록희씌 25.11.17 22:06 답글 신고
    최근5년
  • 레벨 대령 1 광속썰매 25.11.17 19:25 답글 신고
    사장 대가리를 우수리 떼고 싶다
  • 레벨 소령 1 삐잉따거 25.11.17 20:06 답글 신고
    저 지랄하면서 차는 주기적으로 바꿀것이라는거에 한표 !
  • 레벨 대령 3 BlyAly 25.11.17 20:22 답글 신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ㅋㅋㅋ

    당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 레벨 대위 3 상보루아 25.11.17 20:42 답글 신고
    사장늠이 님을 개 호구로봤다는 거네요
    당장 노동부로가세요
  • 레벨 대장 부케가르니 25.11.17 20:59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범죄입니다 신고하세요 노동청
  • 레벨 병장 프로들쩜육베르나 25.11.17 21:00 답글 신고
    우수리 떼고를 저럴때 쓰나요..??
    살다살다 퇴직금 네고하는 사장은 처음봅니다
  • 레벨 중령 1 젊은오빠 25.11.17 21:12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 고고!
  • 레벨 중장 젖문대쥴리 25.11.17 21:21 답글 신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님을 존나 개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임.
    호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사람이 될 것인가?
    건 님의 결정...
  • 레벨 대령 1 술잔속달빛 25.11.17 21:30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 제발...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퇴직금을 깍고 그것도 분할지급한다고 개소리를 하는건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연차 미지급도 같이 신고해서 싹다 받으세요
    퇴사하는마당에 호구취급받고 그냥 있으실거예요?
  • 레벨 소장 미니랜드 25.11.17 21:47 답글 신고
    두마디 필요없음
    그냥 노동부신고
  • 레벨 소장 배룩이 25.11.17 22:07 답글 신고
    분할은 한두번정도주고 그담은 안주고 괴롭힌다는소리임
  • 레벨 원사 3 parkcall 25.11.17 22:38 답글 신고
    우수리 출신인가 우수리는ㅋㅋㅋ 뭘 많이샀는데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이렇게 해줄게요는 들어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수리
    정수리 좌우측 머리털 다잡아뜯어뿔라
  • 레벨 원사 2 아이러브 25.11.17 22:39 답글 신고
    천원단위도 아니고 십만원대가 우수리인가요?? 정내미 떨어지는데 양보가 필요할까 싶네요.
  • 레벨 소령 1 비상용망치 25.11.17 23:03 답글 신고
    890원 아니고.......히핫;;;;;;;
  • 레벨 중장 검은돛배 25.11.17 23:38 답글 신고
    그런 소리하는건 당신을 젓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당신을 어렵게 본다면.. 그딴 개소리 안합니다.
    그냥 고용 노동부 가서 신고하시고
    민사 형사 할수 잇는거 하세요
    그래야 젓 빠지게 빌면서 돈 줄걸요
  • 레벨 원사 3 ManDuCLUB 25.11.17 23:42 답글 신고
    그래도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분할 준다는 것도 입금해야 할 때쯤 핑계대며 미룰겁니다.
  • 레벨 훈련병 무조건이야 25.11.18 02:21 답글 신고
    이건 진짜... 후기가 궁금합니다.
  • 레벨 중사 1 djeje0OHebwc 25.11.18 03:44 답글 신고
    조까라 하세요 다받아야지요
  • 레벨 준장 개병신을보면점을찍음 25.11.18 05:48 답글 신고
    그냥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가세요...

    분할 지급?

    돈쓸거 다 쓰고 남으면 한 번 생각해볼게.. 하고 동일한 말임돠...

    연차 수당까지 싹 다 받아내세요...

    뭐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신고 들어가면 어지간한 국가 지원 및 사업 진행에 불이익이 있으니

    바로 협의 들어올겁니다. 빨리해결해 줄테니 뭐시기 저시기...

    개소리 하지말라시고 법대로 하세요...
  • 레벨 상병 부산산불 25.11.18 06:04 답글 신고
    퇴직금도 쇼부봐야되는군요
    애라이사장님나빠요ㅋ
  • 레벨 중위 1 플라티네스 25.11.18 06:40 답글 신고
    아쉬운 소리하는건 안주겠다는 소리.. 개소리하면 노동부 간다고 하세요..
  • 레벨 상사 2 이개똥이당 25.11.18 06:42 답글 신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 레벨 대위 3 초짜농부 25.11.18 06:50 답글 신고
    짱깨보다 위대한 한국사장님이네요
  • 레벨 중령 3 빨게하소서 25.11.18 07:18 답글 신고
    노동청ㄱㄱㄱ...다받으실수있어요.. 몇년일한 증빙자료만 소명된다면 ...못받은 연차수당까지하믄 기천은 더받으심...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5.11.18 07:48 답글 신고
    퇴직금 기본 조건이 1년 근무하되 년 180일(주말 명절 휴가 연차 제외 연속근무)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4년차면 아무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음
    1. 일단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고,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꼭 지참 또는 첨부하시고
    2.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이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근무년수 나옵니다(이것도 첨부)
    3. 퇴직금은 보통은 마지막 석달 급여합의 나누기 3에 년수로 계산합니다
    4. 진정 넣고 나면 퇴직자와 회사 사장에게 문자가 오는데 그 날 같이 출석하게 됩니다
    5. 악질이면 변호사나 대리인을 출석시키는데, 그것도 최악질일 경우고 보통은 나타납니다
    6.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관(노동부 진정 담당)이 계산 다 따로 합니다
    7. 혹시나 퇴직금 지급이 몇달 밀린다?? 조사관님이 기본 퇴직금 연필로 적고 다시 계산하는데
    이때 미지급 '일자'로 이자 계산해서 더 붙여 계산 나옵니다 꼭 다 받으시길
  • 레벨 원사 2 안들려요 25.11.18 09:26 답글 신고
    좋게 나오는게 좋을 거 같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딴 개떡같은 생각 버리시고 받을거 다 받고 나오시오 어차피 본인이 이거 저거 양보해 줘 봐야 상대방 나중에 당신한테 좋은 감정 절대 없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딴거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 꼭꼭 다 받고 나오시오~~~~
  • 레벨 대령 3 히트유젠 25.11.18 10:24 답글 신고
    와 89000원 으로 봤네... 89000원도 어이가 없는데... 89만원을 우수리 ??? 진짜 대단하다...
  • 레벨 소장 댓글은꾸준히 25.11.18 11:05 답글 신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
  • 레벨 상사 3 지킬앤하이드007 25.11.18 11:20 답글 신고
    퇴직하는 마당에 걍 퇴직 후 노동부 신고해버리셈
  • 레벨 소장 구름대왕 25.11.18 12:38 답글 신고
    이런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레벨 중위 1 안드로다냥 25.11.18 12:54 답글 신고
    퇴직금 금액이 말이 안 돼서 로그인합니다 일단 저는 전 회사에서 경연 전략 실장을 했는데 퇴직금이 상상이상으로 너무 작아서 여쭤봅니다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셨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퇴직금은 평균 임금보다 통상 임금이 높을 때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 레벨 중위 1 안드로다냥 25.11.18 12:56 답글 신고
    하아이거글이안적히네요 법령 내용 적어 두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법령 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을 찾아보시면됩니다.

    아래는 또한 계산식입니다 20만 원이 따로 350만 원 중에 따로 수당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건 보통 식사비를 제외하고 기본급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식사비로 최근에 20만 원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따로 계산에 들어가도록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 시 20만 원이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나가는 수당은 임금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를 얼마나 하셨는지 연차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래에 계산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일 근로나 연장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에서 얼마나 몇 배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 계산식에 적혀 있으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공식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보통 세전 월급을 30일로 나눌 때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산법을 찾아오실 때 단순적으로 올려놓은 것보다는 노무사님들이 올려놓으신 내용으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레벨 중위 1 안드로다냥 25.11.18 12:57 신고
    @안드로다냥 통상임금 계산에 반영되는 임금 :3,675,000원
    기본급 : 3,3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 175,000원 (2,100,000원÷12월)
    통상임금 계산 월 기준시간 :209시간
    209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365일÷12월÷7일)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7,584원 입니다.
    17,584원 = 3,675,000원 ÷ 통상임금 계산 기준시간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액입니다.

    야간근로수당(0시간분)은 0원 입니다.
    계산식 : 17,584원 × 0시간 × 0.5
    연장근로수당(0시간분)은 0원 입니다.
    계산식 : 17,584원 × 0시간 × 1.5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0시간분)은 0원 입니다.
    계산식 : 17,584원 × 0시간 × 1.5
    1일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0시간분)은 0원 입니다.
    계산식 : 17,584원 × 0시간 × 2.0
    1일 통상임금은 140,672원 입니다.
    140,672원 = 시간당 통상임금 17,584원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해고수당, 휴업수당의 기준액입니다.

    퇴직금(1,097일분)은 12,683,604원 입니다.
    140,672원 x 30일 x (1,097일/365일)
    140,672원이 별도로 게산한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자세히
    해고(예고)수당은 4,220,160원 이상 입니다.
    140,672원 x 30일자세히
    휴업수당(0일분)은 0원 입니다.
    140,672원 x 0일
    별도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70%가 140,672원 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자세히
    연차수당(0일분)은 0원 입니다.
    140,672원 x 0일자세히
  • 레벨 중위 1 안드로다냥 25.11.18 13:03 답글 신고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해당 링크는 노동 오케이라고 하는 주로 경영지원팀들에서 법적으로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자동 계산기입니다

    물론 보통은 회계사무소에서 해 주거나 하지만 저희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노동 오케이라고 하는 링크를 사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퇴직금은 14일 안에 남은 건 에 대해서 전부 해결을 하셔야 되고 해당 내용을 해결하시지 않으실 때에는 14일 이후로부터 금액이 계산되는게 아니라 퇴직하신 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금품에 있어서는 14일 내로 퇴직한 이후 14일 내로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사정이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퇴직금 금액이 너무 작아서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상기에 계산 내용은 4년을 일하셨다라고 치고 2022년도 11월 14일부터 2025년도 11월 15일까지 근무하신 나를 정리하였더니 약1,096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DC 뭐 db형이 뭐 금액에 계산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의에 있기 때문에 기준은 근로기준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db형이기 때문에 종전 3개월의 평균치를 주고 DC 형이기 때문에 1년치에 급여 혹은 이때까지 근로한 급여를 기준으로 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통상퇴지금으로 지급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몇 번 이제 판례는 아니지만 노무 관련된 예로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
  • 레벨 중위 1 안드로다냥 25.11.18 13:10 답글 신고
    임금 체불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못 주시게 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사실 6%대의 임금체불 이자가 되지만 실제 판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20% 이자가 거의 대부분 부과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임금체불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보가 이제 임금체불을 과하게 하거나 이런 이제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수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데 차라리 금액을 나눠서 주신다든지 이런 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이제 나라를 끼고 하시는게 실제적으로 본인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주는 거 굉장히 억울하신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나라에서는 법이라는 것들이 있고 노동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가족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라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은 무조건 지키라고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아 제발 좀 저는 임금체불 건에 몇 번 당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대표님들이 범죄자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레벨 중위 1 안드로다냥 25.11.18 13:21 답글 신고
    그리고 법인에 보니까 대표는 책임이 없다 대표 개인 계좌는 가압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은 악용을 할 수 있어서 따로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미충겡이 25.11.18 13:57 답글 신고
    우수리때미 11만원 보태서 백만단위 맞춰주는거 아니고요?
  • 레벨 소위 3 별나르니 25.11.18 16:34 답글 신고
    저런 사장 밑에서 4년을 어떻게 일했는지가 대단하네... 인간 말종같은데..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5.11.18 21:04 답글 신고
    분할 ㅇㅋ! 했다가.. 1회 라도 받으면.. ㅇㅣ젠 끝
  • 레벨 원사 3 대감마 25.11.20 11:57 답글 신고
    퇴직금에 우수리가 존재할 수가 있나요??

    그나저나 제 고참이셨던 분들도 퇴사할 때 '사장이 깎아달랬다' 이 말 안하신 분이 없는데 저도 혹시 자진퇴사든 권고퇴사든 퇴사할 때 그 소리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현업에서 퇴사하면 같은 일로 창업하거나 재취업 안할겁니다.

    시간압박에 쫓기는 일 10년차입니다...늘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그만두게되면 다시는 안한다란 생각을 매일합니다.
  • 레벨 중령 1 소형말리부 25.11.20 12:14 답글 신고
    퇴직금을 한 9억 정도 준다고 하면

    우수리 89만원 떼고 분할로 받는다는것도 생각해본다고 말씀해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할 듯
  • 레벨 대령 3 Restrict 25.11.30 18:58 답글 신고
    미친... 차라리 우수리에 얹어서 올림해 달라고 하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