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4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마지막 날.
업무보고 복귀하니
사장님 하는 말
퇴직금 중 우수리890000원
떼고 원금은 분할로 지급하면 안되겠냐?
몇년 근무하는동안
여름휴가도 토일월 3일
추석연휴 구정연휴 쉬고
주 6일 근무에 연차도 없이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도 350만원 상여금 년 총 210 만원.
심지어 친한친구 어머님이 부고하셨는데
거리가 멀어서 당일치기는 힘든데
보내주지도 않고..
저 정말 하늘을 우러러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할 소린지 어이가 없네요.




































도의적 챙겨주는게 인지상정
분할로 주겠다.. 어림 반품어치도 없는
그간 열심히 일하셨으니 당당하게 다 받으세요
겨울 초입 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건강하게 따스하게 겨울나세요
우수리도 다 받으시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전부 받으세요!!
10원도 양보하면 안되요
버릇 나빠짐
노동부 임금 신고각 하세여..
떠나는 마당에 치사하게 구내~ㅉㅉㅉ
월급 들어온 시점부터 일한게 계좌상으로 입증되니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퇴직금 지급 안하면 법정최고이자 적용됨
전 7년전에 21프로 적용되서 받았습니다
연차월차 없이 근무한거 증명하실수있으면 그것도 다 수당으로 이자 적용된 금액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
당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당장 노동부로가세요
살다살다 퇴직금 네고하는 사장은 처음봅니다
님을 존나 개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임.
호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사람이 될 것인가?
건 님의 결정...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연차 미지급도 같이 신고해서 싹다 받으세요
퇴사하는마당에 호구취급받고 그냥 있으실거예요?
그냥 노동부신고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이렇게 해줄게요는 들어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수리
정수리 좌우측 머리털 다잡아뜯어뿔라
당신을 어렵게 본다면.. 그딴 개소리 안합니다.
그냥 고용 노동부 가서 신고하시고
민사 형사 할수 잇는거 하세요
그래야 젓 빠지게 빌면서 돈 줄걸요
분할 지급?
돈쓸거 다 쓰고 남으면 한 번 생각해볼게.. 하고 동일한 말임돠...
연차 수당까지 싹 다 받아내세요...
뭐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신고 들어가면 어지간한 국가 지원 및 사업 진행에 불이익이 있으니
바로 협의 들어올겁니다. 빨리해결해 줄테니 뭐시기 저시기...
개소리 하지말라시고 법대로 하세요...
애라이사장님나빠요ㅋ
4년차면 아무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음
1. 일단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고,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꼭 지참 또는 첨부하시고
2.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이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근무년수 나옵니다(이것도 첨부)
3. 퇴직금은 보통은 마지막 석달 급여합의 나누기 3에 년수로 계산합니다
4. 진정 넣고 나면 퇴직자와 회사 사장에게 문자가 오는데 그 날 같이 출석하게 됩니다
5. 악질이면 변호사나 대리인을 출석시키는데, 그것도 최악질일 경우고 보통은 나타납니다
6.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관(노동부 진정 담당)이 계산 다 따로 합니다
7. 혹시나 퇴직금 지급이 몇달 밀린다?? 조사관님이 기본 퇴직금 연필로 적고 다시 계산하는데
이때 미지급 '일자'로 이자 계산해서 더 붙여 계산 나옵니다 꼭 다 받으시길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퇴직금은 평균 임금보다 통상 임금이 높을 때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아래는 또한 계산식입니다 20만 원이 따로 350만 원 중에 따로 수당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건 보통 식사비를 제외하고 기본급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식사비로 최근에 20만 원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따로 계산에 들어가도록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 시 20만 원이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나가는 수당은 임금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를 얼마나 하셨는지 연차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래에 계산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일 근로나 연장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에서 얼마나 몇 배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 계산식에 적혀 있으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공식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보통 세전 월급을 30일로 나눌 때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산법을 찾아오실 때 단순적으로 올려놓은 것보다는 노무사님들이 올려놓으신 내용으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본급 : 3,3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 175,000원 (2,100,000원÷12월)
통상임금 계산 월 기준시간 :209시간
209시간=(40시간+유급주휴8시간)×(365일÷12월÷7일)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7,584원 입니다.
17,584원 = 3,675,000원 ÷ 통상임금 계산 기준시간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액입니다.
야간근로수당(0시간분)은 0원 입니다.
계산식 : 17,584원 × 0시간 × 0.5
연장근로수당(0시간분)은 0원 입니다.
계산식 : 17,584원 × 0시간 × 1.5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0시간분)은 0원 입니다.
계산식 : 17,584원 × 0시간 × 1.5
1일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0시간분)은 0원 입니다.
계산식 : 17,584원 × 0시간 × 2.0
1일 통상임금은 140,672원 입니다.
140,672원 = 시간당 통상임금 17,584원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해고수당, 휴업수당의 기준액입니다.
퇴직금(1,097일분)은 12,683,604원 입니다.
140,672원 x 30일 x (1,097일/365일)
140,672원이 별도로 게산한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자세히
해고(예고)수당은 4,220,160원 이상 입니다.
140,672원 x 30일자세히
휴업수당(0일분)은 0원 입니다.
140,672원 x 0일
별도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70%가 140,672원 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자세히
연차수당(0일분)은 0원 입니다.
140,672원 x 0일자세히
물론 보통은 회계사무소에서 해 주거나 하지만 저희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노동 오케이라고 하는 링크를 사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퇴직금은 14일 안에 남은 건 에 대해서 전부 해결을 하셔야 되고 해당 내용을 해결하시지 않으실 때에는 14일 이후로부터 금액이 계산되는게 아니라 퇴직하신 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금품에 있어서는 14일 내로 퇴직한 이후 14일 내로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사정이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퇴직금 금액이 너무 작아서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상기에 계산 내용은 4년을 일하셨다라고 치고 2022년도 11월 14일부터 2025년도 11월 15일까지 근무하신 나를 정리하였더니 약1,096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DC 뭐 db형이 뭐 금액에 계산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의에 있기 때문에 기준은 근로기준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db형이기 때문에 종전 3개월의 평균치를 주고 DC 형이기 때문에 1년치에 급여 혹은 이때까지 근로한 급여를 기준으로 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통상퇴지금으로 지급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몇 번 이제 판례는 아니지만 노무 관련된 예로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임금체불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보가 이제 임금체불을 과하게 하거나 이런 이제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수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데 차라리 금액을 나눠서 주신다든지 이런 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이제 나라를 끼고 하시는게 실제적으로 본인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주는 거 굉장히 억울하신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나라에서는 법이라는 것들이 있고 노동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가족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라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은 무조건 지키라고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아 제발 좀 저는 임금체불 건에 몇 번 당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대표님들이 범죄자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제 고참이셨던 분들도 퇴사할 때 '사장이 깎아달랬다' 이 말 안하신 분이 없는데 저도 혹시 자진퇴사든 권고퇴사든 퇴사할 때 그 소리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현업에서 퇴사하면 같은 일로 창업하거나 재취업 안할겁니다.
시간압박에 쫓기는 일 10년차입니다...늘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그만두게되면 다시는 안한다란 생각을 매일합니다.
우수리 89만원 떼고 분할로 받는다는것도 생각해본다고 말씀해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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