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아내 2명에 남자와 외도로 이혼소송함
2. 아내. 위자료. 상간남 위자료 소송함
3. 상속받은 밭. 증여받은 집 재산분할 소송함.
4. 소송기간 2년 6개월 지나서 판결남.
5. 판결보고 망했다. 살기싫다. 이게 현실인가.
판결내용.
아내는 위자료. 1500. 상간남은 각 700만원씩. 지급.
상간남 소송비용에90%를 내가 내야함.
재산분할.
판결 : 상속. 증여 그딴거 모름. 그냥 나 6대 아내 4로 분할 하라.
4할. 즉. 3억 좀 안되는돈 아내에게 줘야함.
정말. 죽는게 답인가. 살기 싫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이게 맞는건지. 또 이게 이혼 소송 현실이다 라는걸 보배 형님. 동생 분들에게 물어보고싶고 하소연하고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글 제주가 없어 조리있게 쓰지 못하는점 죄송합니다.
우선. 결혼한지 10년 되었고. 딸. 아들. 키우며 살고있고.
결혼전부터 작은 유통업을 하다가.
부모님이 연로하셔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어
농사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22년도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2년도 12월에. 밭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내 외도.
22년 10월
보험회사 언니가 한달만 강의좀 듣고 시험만 봐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어쩔수없이 나가게 되었다며. 자꾸 치장하면서 나가는게 맘에 안들었지만 별말 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게임 돌리는 폰이 아내가 쓰다가 바꾸면서 남아있는 공폰인데. 우연히 바탕화면에 켈린더를 눌러보니 다른남자와 밥먹고. 영화보고. 첫뽀뽀 했다. 첫키스 좋았다. 어느 식당 맛있었다. 하며. 일정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될때라. 서로 정신도 없고.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럴수있겠다 생각 하기도 하고.
저도. 여자 문제로 오해 받아 싸운적이있어 서로 앞으로 잘 하자며 넘겼습니다.
제가 오해받은 여자문제는. 운동 모임으로 회원들과 식사후 아는가게여서 제가 먼저 현금으로 하고 회원들께 입금받았는데 제 통장에 여자이름이 남았고.
몇일후 모임에 다른사람들과 운동으로 만날때 여자회원을 처음 픽업하고 다른 회원 픽업하러 가는도중 아내 지인이 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아내는 여자랑 차타고 가고 있냐 물으며 전화가 왔을때
여자랑 가고 있는건 맞지만 다른 회원들도 픽업하러 가고있다 설명을 했지만 믿지않았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오해받은일도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심난하고 힘들어서 방황 했겠거니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 라며 넘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모임 탈퇴하였습니다.
두번째 외도. 어떻게 알았냐.
23년 2월쯤. 제가 친구와 술한잔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자고있는 아내 옆에 아내 폰이 켜져있어 끌려고 봤더니 카톡이 켜져있고 내용이 이상해서 폰을 거실로 가져와 하나씩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상간남 1과는 만나서 좋았다. 잠자리 좋았다. 다음에 어느모텔갈까. 돈 1500 잘받았다 잘쓰고 주겠다.
상간남 2 와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싶다. 사랑한다. 언제 만나냐. 등등. 내용이었습니다.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증거확보를 위해 차분히 제 폰으로 다 찍어놓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내를 깨워 뭐냐 물어보니 아무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인 날것같아서.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뜬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 두 상간남과 만나기 위해 저에겐 처갓집 일이 있어 도와주러 가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 과정이 복잡해보여
장인어른이 미리 재산 증여를 해야겠다면서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등 서류 작업을 위해 다녀온다며 자주 나갔습니다.
저도 속물인게. 증여받은 부동산 정리하고 밭을 사서 열심히 살아보자며 공인중개사 돌아다니며 괜찮은 밭 알아봤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이밭이 괜찮네. 저밭이 괜찮네 하며 거짓연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외도를 하기위한 거짓말이었다 알게 되었을땐 아내에대한 믿음. 신뢰. 라는게 아예 남지않게 되었습니다.
아내에 두남자와 외도 사실을 알고도 몇일을 정말 고통으로 지냈지만. 집에있는 딸. 아들을 생각하며 부부에 정은 없지만 애들을 바라보며 가정은 깨지말자며. 4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내에 대한 분노는 사그러 지지않고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싸우고 믿음없이 사느니 이혼 하자는 예기를 하고 법원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법원가서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 신청하고 집에와서 이런저런 예기를 하는데
10년 결혼생활 했으니 재산에 절반을 달라고 예기를 합니다.
어의가 없어 다음날로 변호사. 법무법인을 알아봤고
제가사는 지방에 지점이 있으면서 전국7번째 안에 든다는 법무법인을 선택하여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내용을보니 법무법인도 잘못 선택한것같습니다
소송 착수금으로 900만원을 내고. 성공보수는 방어비용에 3% 위자료에 10%를 내기로 했습니다.
집안 돈관리는 아내가 다 하고있었습니다.
2020년에 부모님이 살고계시던 집을 증여받고
생활비가 필요하니 집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자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 1억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돈관리 잘하겠거니 하고 신경안쓰고 지냈는데
1년 정도 지나보니. 1억한도가 다 차서 찾을수 있는돈이 없게 되었습니다
돈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
저에게. 능력이없다. 돈을 벌어온게 없다. 니가 술마시러다녀서 돈이없다. 게임하는데 돈 많이 쓰지않았냐. 애들커가니 생활비가 많이든다. 아내에 오빠가 음주사고나서 합의금이 필요해 2500만원 빌려줬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저도 열심히 산거는 아니지만. 농사짓고 부모님께 1년에 2천만원 받고. 시간적으로 여유있어 밤에 대리운전하고. 조그마한 기술있어 일당일 있으면 일당 40만원 받고 한번씩 일당 일 가고 하면서 돈은 벌어왔습니다.
술마시는건 친구들과 소주한잔 맥주한잔이지 유흥을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게임은. 리니지M 하는데. 리니지m초반에는 경험치많이 주는 55000원 짜리 드레곤 용옥 정도 결제하고.
한달에. 많이 과금해봐야. 10만원 내외 였습니다.
한달 10만원 내외이면. 아내 매일 2500원짜리 커피 2잔~3잔씩 사 마시는것보다 덜 쓰는 것입니다.
담배는 안핍니다.
소송하면서 알아보니.
아내 오빠 음주사고는 없었고
(지금도 2500만원에 행방은 모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상대방측 특정 하나에 계좌정도는 볼수있지만 모든 금융 계좌 정보는 볼수 없다하더라구요)
일하며 돈벌어 온다고 하고 나갔던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유통일 할때 우연히 알게된 남자 사무실 차려주고 보증금 낸다면서 2000만원 더 빌려 줬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돈만. 4500입니다.
소송 상간남에게 1500은. 다른 예기 입니다.
저에 재산은
부모님 살고계셨던 증여받은집.
22년10월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밭
이렇게 있습니다.
소송하면서 감정평가 받아보니
집은 3억정도.
밭은 9억정도 나왔습니다.
밭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밭이 하나에 밭인데 두 필지로 나눠져있었습니다.
형이 한명있습니다
형은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으로 살고있고. 앞으로 제가 계속 농사를 지을거라
형이 작은 필지. 제가 큰 필지를 상속받고.
형은 농사지을일이 없으니. 제게 팔았습니다
당장. 형님 땅을 현금주고 살 돈이 없으니
은행 대출 3억 받고 밭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럼. 제 총 재산은. 집3억에. 밭 9억
12억.
은행 대출 3억에 집 담보 마이너스통장 1억해서
4억. 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운영자금. 시설 확충하면서 은행에 7천만원을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빚은 4억7천 입니다.
2년6개월동안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 사무실 오가고. 신경쓸일 많고 하면서. 빨리 끝내기만 바랬고.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는
아내 1500
상간남 두명 각각 700만원씩이지만 소송비용에 90%는 제가 부담한다.
그리고 재산분할
제가 6 아내가 4 로 판결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62%대 38%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건 상속받은 밭. 증여받는 집도 모두 포함 해서. 6대4 이지만. 빚은 모두 내가 떠안는다.
계산해보면.
12억 중. 빚 4억 7천은 제가 모두 갚고
나머지. 7억 3천에 38% 2억7천을 아내에게 줘야합니다.
또한 아내가 빌려준 6000만원에 대해서도 저는 하나도 못받지만
아내는 일부라도 차곡차곡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니 재산분할공재?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속받은지 6개월밖에 안지났고
증여받은지 2년 밖에 안되었지만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10년가 결혼생활을하며 자식된 도리를 하였으며. 자녀도 있고. 맞벌이 했으니 부부 둘에게 상속 증여한것으로 본다. 입니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집은 증여받은지. 2년정도 되었으니. 10%에서 20%까지는 생각했지만
상속받은지 6개월밖에 안된 밭을 분할 하라고 한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판결 내용보면서
공동 재산이면 빚도 6대4로 나눠야지
왜 빚은 내가 다 가져야하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빚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더 놀라운건. 아내측에서 재산분할 2억7천을 일시금으로 주라고 하면 일시금으로 줘야하고. 못주면 이자가 추가되거나 압류 공매로 넘길수 있다고 합니다.
항소를 해야하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1심을 뒤집는 일은 10%도 안되고
오히러. 5대5까지 떨어질수 있으며
항소 비용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갈수있다 말합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날은. 6일 토요일 새벽
항소 기일은. 9일 화요일 입니다.
항소를 해야하나.
빚 4억7천에. 재산분할 2억7천. 하면 빚만 7억4천.
언제 다 갚을까
부모님 정말 열심히 피땀흘리며 30년동안 일하셔서
어럽게 구입한 밭 하나인데.
팔아야하나.
정말 미칠것같습니다.
살기도 싫고. 죽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몇일째 잠도 못자고있습니다.
지방에 좁은 동네라. 애들 손가락질받을까 애들보며 숙덕거릴까봐서 어디가서 아내 외도때문에 이혼한다 말도못하고.
가장 소중한 애들과 매일 할수 없다는게 가장큰 슬픔입니다.
술맛도 없습니다. 정말. 충격이 커서 술마시면 위험할같아
술도 못마시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진심으로
아내에게 찾아가 무릅꿇고 빌며. 이혼 없던걸로 하자고
해야할까 생각도 듭니다.
금융치료 받았네요.
하소연 할곳이 보배 형님. 동생 분들밖에 없네요.
이혼 준비하시는 분. 재산분할 참고하세요.
그리고 법무법인을 바꿔 항소해야할까요??
지식. 조언 부탁드려요.
애들 양육권은. 애들이 어려. 아내에게 줬고
양육비는 한명에게 월50씩 1년1200. 입니다
애들과 아내는 제가 증여받은 집에 살고
저혼자 조그마한 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
판결문 캡쳐 사진이며
중간중간 흐린부분은 개인정보라서 가려놨습니다.
중간 생략
중간생략.
소극재산(빚)은 그명의 대로 귀속으로 확정한다.
= 빚은 원래 명의였던 저에게 귀속되는것을 확정이니. 분할대상은 아니다. =빚은 제가 다 떠안는다는 말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글쓴분의 주장은
재산 12억, 부채 3.7억이니까...아내가 재산 12억도 38% 가져가고 부채도 38% 갚으라는 주장인데...
부채라는게 사실 그렇게 단순한게 아니라, 은행이 대출계약을 할 때 글쓴분의 신용, 담보 등을 고려해서 체결한거라, 갑자기 채무를 분할해서 남편과 아내로 나눠서 대출계약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을겁니다..아무리 이혼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은행이 불의의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부득이하게 재산 12억-부채 3.7억=7.3억으로 '순 재산'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38%를 아내에게 주는 방식을 택한거죠..
바람핀 X에게 38%나 주는게 정당하냐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법원의 산식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8%나 주는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인데..일단 재산분할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로 처리하는거고,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만 따집니다..
결국 아무리 바람을 신나게 펴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재산분할 부분은 유리하다는거죠..
나름 38%는 62%의 절반 수준이라...맞벌이 부부 치고는 최대한 법원에서는 잘 쳐준 것 같습니다..변호사의 의견이 틀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맞벌이지만 실제로 재산은 남편의 부친으로부터 왔으니 그렇게 산정한 것이겠지요..하지만 진짜로 맞벌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5:5에서 시작하므로, 항소의 실익이 커보이진 않습니다..그리고 크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라서...아마 비슷한 판례도 많고 표준사례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결은 아닐겁니다..
부채를 떠안는 것처럼 얼핏 보여지지만, 부채는 이미 순재산 계산할 때 먼저 제외한거라...실제로 부채를 다 떠안는건 아닙니다..
현명하겠다.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항소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죠~
힘내십쇼~!
진짜 판사들 어떻게좀 안되나?
개 ㅈ 같네 ~
같이 살면서 진 빚인데 왜 남자가?
이혼해도 애가 있으면 좋든 싫든 어떻게든 보게는 될거고요. 법적 싱글 인증 제외하면 이혼이나 별거나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건강 잘 지키셔서 아이들 잘 키우시고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홧병 생기지 않게 관리 잘하세요.
술은 입도 대지 마시구요.
상간남을 적발되면 일단 상간남부터 조져야 합니다..
보통 위자료와 재산분할 계산기를 뚜드려야 하는데 감정이 먼저 나간경우가 이렇게 되더라구요
보통 상간남부터 조지고 아내와는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구요?? 제가 가진 재산을 현금화 해야하기 때문이죠
보통 법원에선 3~5년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최소한 3년을 이혼 안하고 버티면서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이죠. 보통 이혼소송 들어오면 기각 입장을 하면.. 판결 받고 (최소 이것드늦게 6개월~3년) 나오고.
내가 유책사유 발생시기키지 않는한(폭력 외도 폭행) 상대편은 소송을 걸수가 없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바에는 3~5년 이렇게 고생하는게 더 실익이 많습니다.
그냥 상간남 상간녀 술먹고 차로 칩시다~
소송걸어봤자네ㅋㅋㅋ
그 재판기간도 보통 몇년이 걸려서, 억울해서 재판건 사람 멘탈 털어버리죠.
이혼시 분할비율도 요즘이혼이 흔하다보니 공식처럼표기된 목록보고 판결한다더군요. 개인사정 전혀 상관없이..
글쓴님은 정보에 많이 무지하셨던듯..
반대로 의외로 아내쪽은 철저히 준비했을 가능성 있죠. 멘탈도 괜찮고..
여자들 커피숖 모여서 대화나누는 주제가 그런것들이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을겁니다.
남편들은 먹고사느라 바빠서, 그런일 나에겐 절대 안생긴다 생각하다 뒤통수 확실히 얻어맞고 멘탈도 바사삭~
그래서 사람들 경험으로 얻은게 "졸혼"이라더군요. 경제적 제재하고 재산분할, 이혼 안해주고 끝까지 괴롭히라더군요.
그나마 나은건, 재산분할 몇억해서 이혼한 아내쪽은 이혼할때는 좋아서 미치죠.
몇억의 돈이 당장에 들어왔으니, 쓸 생각에 신날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막쓰던 버릇 어디안가서 몇년안에 그 돈들 털어먹고 끝이 대부분 안좋다데요.
진짜 여자가 벼슬이네...벼슬!
힘내시길요..!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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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재앙 전 전 씹팔정껀이 집권 때 오지게 쳐 싸놓은 그 썩은 '쌍 폐미정책'의 똥 덩어리들이 "근본"중 "왕 근본" 원인입니다!
이혼할거면 다음수를 생각했어야지
아무생각없이 될라로 대라는식이였으니
싹 빼돌리던가 아쉽습니다~
멍청한 변이 변을 휴~~
항소해도 결과 똑같을거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판결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부채라는게 무조건 복잡해서 판결대로 62:38로 나누는게 아닙니다.
재산-부채=남은돈 에서 62:38로 나누는게 맞습니다.
법무법인 문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결혼기간이 짧은거 아닌이상 웬만하면 재산분할 5:5 나옵니다.
증여 받은거 참작한거 같습니다.
배우자의 유책(바람)으로 이혼하셔서 마음아프고 돈까지 나눠줘야하니 오죽하시겠어요.
그래도 항소하면 또 시간과 돈 허비하고 또 마음 아프실까봐 말립니다.
항소해도 결과는 같을거 같습니다.
얼른 잊고 훨훨 털고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3년은 뭐였더라.
그런데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저 유책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천오백만 제외하고 계산시작합니다.
빚은 왜 빌어왔는지 이유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빌어온 사람이 갚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바람핀 년놈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혼전문 변호사를 내세워도
상간은 판사들에게는 딱 1인당 최고 천오백짜리 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은 딱 소돔과 고모라 수준의 나라죠.
2. 재산분할에 외도는 다를 영역인듯 외도에 대한 민사소송도 있으니
변호사들 밥벌이에 이용 당한건가?
쌍욕이 나오네
그리고 그돈으로 보석에 비싼 법무법인을 쓰는게
항소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딸아이가 어리다는 이유하나로 양육권소송만 빼고 전부 승소한 사람 입니다.
본문을 다 읽었는데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저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변호사가 변호를 잘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큰거 같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미안 합니다...
상속, 증여가 다 2년도 안돼는데 같이 38%에 들어가서 나눠주는게 제일 빡치는듯
만약 항소를 하신다면 오히려 악화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들 혼인기간 10년, 미성년 자녀 유, 아내가 일정기간 경제,가정생활 기여가 인정될경우에는
항소에서 승소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분할 비율이 아니라, 지급 방식(일시금 vs 분할 납부)” 쪽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쪽으로 법무법인과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마 이쪽으로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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