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12 신고 하면 신분을 먼저 밝힌다
내가 몇일전 칼 맞을 뻔 한적이 있어 신고 한적 있는데 문자로 연락처 남기더라! (이 동네가 험해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경이 허위사실 뭐 알지도 못하고 꿱 거리던데
-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1항).
- 고발 의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
그리고 어느 누구든 체포할 권한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①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그 이전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그 여경 즉 경찰인데 법도 모르고 악다구니 쓴다는게 잘못이지
울 지역 방화현행범 체포 안해 지금 난리났어
아니 라이터 소지 그리고 담배피면서 영업장에 손님 4분 위협하고 말리는 손님 협박하면서
돈 달라고 소리지르고 화분차고 이거 공갈에 방화인데
출동한 경찰에게 욕하고
그런데 체포도. 안하고 라이터 담배도 안 뺏고 눈치보돌려보내거냈거던
이런 짓 하는 사람은 상습적이고 가족중에 꼭 정치인이나 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거든
이 사실 알려지고 지금 난리도 아녀
경찰이 무능하면 지역주민만 힘든게 아니라 생존 자체가 힘들다고






































경찰도 사람이니 실수할수도 있으니까요
조그만거 숨기려다가 일이 더 커지죠
상대가 유튜버인데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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