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즉시 잘잘못이 가려집니다.
조금이라도 사고 원인이 애매하거나 과실비율이 필요한 경우엔 양쪽 보험사에서 모두 출동합니다.
그들이 출동한 후엔 운전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해 합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던 것일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도저히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9년 하고도 11개월 전에.
현장에서 일방과실로 판단되어 가해보험사에서만 출동했습니다.
그 후 운전자는 도망갔고 대신 집에서 전화받고 나왔다는 가해운전자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동창과 역시 전화받고 달려간 제 앞에서 가해보험사 직원이 사고 지점, 차량 충돌 부분과 피해차량 정차 위치, 피해자 신원 등을 기록한 사고현장출동보고서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사고 파편과 스키드 마크로 볼 때 중앙선을 넘은 사고다.
2). 인도 위까지 피해 차량이 받혀 올라간 것으로 볼 때 과속으로 인한 사고다.
3). 가해운전자가 도주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4). 사고지점 바로 직전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어 음주가 아니면 절대 사고가 날 수 없는 지점이다.
5). 운전자가 도주한 것으로 미루어 음주사고로 보인다.
6). 가해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한다.
이 사고로 동창은 3년 반 동안 휠체어를 탔고 그 후로도 5년간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보험사, 그들은 차마 인간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집단이었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하면 통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동창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이란 걸 제기했습니다.
보상은커녕 그들이 지불한 치료비의 반을 돌려달라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1). 일방과실이 아니라 쌍방과실이다.
2). 피해자가 기왕증 환자다.
3). 피해자에게 퇴행성병변이 있다.
4). 피해자에게 이미 11,000,000여 원의 보상 금액이 지급됐다.
무려 3년을 법정에 불려다녔는데 동창이 지팡이를 짚어도 거동이 불편해 늘 제가 태우고 다녔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기에 변호사 선임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판사님께서 소송구조란 걸 해주어 변호사 선임을 하려 했으나, 이런 사건은 소송구조로는 해결이 안 된다기에 부득이 나홀로소송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곳곳에서 전문용어를 몰라 재판때마다 판사님께 혼나곤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준비서면을 썼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도 둘이 함께 법률가인 상대 변호사님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의 치열한 다툼 끝에 우리가 법률가를 이겼습니다.
단 한번도 병원 진료 기록이 없었으며 실손보험조차 전혀 사용한 적이 없어 기왕증과 퇴행성병변 주장은 무시됐고, 쌍방과실 주장도 증거사진 등이 인정돼 일방과실로 판단됐으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현장 증거사진도 모두 가해보험사에서 찍어준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즉, 증거사진도 가해보험사에서 찍은 것이고 사고현장출동보고서도 가해보험사에서 작성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기네 100% 과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찍은 사진이라야 억지로라도 쌍방과실이라고 우겨볼 텐데요.
2년 반만에 판결은 아니지만 이렇게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1). 사고 현장 사진 등의 증거로 볼 때 가해자의 100% 과실이 맞다.
2).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금 일억칠천만 원을 지급하라.
3).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받지 않아 추가 보상금은 산정할 수 없다.
4).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가해보험사에서 이의 신청을 해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판사님이 가해보험사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왜 이의 신청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 말 잘하던 변호사가 어버버하며 "보상금 산출을 도시 일용임금으로 하지 않고 농촌 일용임금으로 해서..."라고 얼버무릴 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어이가 없는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촌 일용임금이 도시 일용임금보다 적습니다!"
사고현장 출동보고서에 대해서도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사고현장 출동직원은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나 변호사님은 역시 어버버하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물거렸습니다."
"만나보려고 했는데... 아직... "
판사님이 기가 막히는지 이렇게 독백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하... 몇 년이 지났는데..."
불행히도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왔던 판사님이 임기가 끝나 다른 곳으로 떠났으니까요.
물론 새로운 판사님이 왔지만 재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판결문만 썼을 뿐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쌍방과실이라는 판결문을 말입니다.
쌍방과실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기가 막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증거가 없다고요?
그럼 전임 판사님이 법정에서 띄운 영상은 증거가 아니고 뭔데요?
전임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문에 명시한 "제출된 사진 등의 증거로 판단할 때 가해자의 100% 과실로 보인다..."
이 문구에 나오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고 뭔데요?
항소심도 아닌 동급재판부에서 전임 판사의 판단을 뒤집은 개떡같은 편결이라 당연히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각하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후 급격히 형편이 어려워져 200만 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내지 못해 각하됐다는 것입니다.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를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언급이 될 것입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제가 저주스러웠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동창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며 매일같이 설득을 했습니다.
1차로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 사고현장에 귀사에서만 출동했다는 건 일방과실이라는 뜻 아닙니까?
2). 귀사 직원이 제시한 사고현장출동보고서는 무엇이며 100% 과실 인정은 무슨 뜻입니까?
3). 그 보고서와 사고현장사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반인의 보험사기처럼 보험사의 사기라는 뜻 아닙니까?
4). 귀사 직원에게 검찰과 경찰에서 본 사고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거절한 이유가 훗날의 이런 소송에 대비한 것입니까?
5). 쌍방과실에 그토록 당당하다면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지 왜 힘없는 개인에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보험 가입을 왜 합니까?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요?
동창을 우습게 여기는지 가해보험사에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하긴 뻔뻔하게 변호사윤리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부를 기망한 보험사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2차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고 각 언론사에 제보를 할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언론사들은 정의로울까요?
*그리고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증거 사진으로 가해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보고서를 첨부하려니 바탕에 그 회사 로고가 있어서 못 올렸습니다.
만약 저희가 가해보험사의 이름을 공개하면 법에 저촉이 될까요?
어느 분은 위의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이곳에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올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잃은 아이들에게 ㅅ송건 보험사랑 같은 보험사는 아니죠?
한문철 유툽에도 제보해 보세요.
아주 뜨거워 질것 같은데요.
영자A님께.
과실 정하기 전에 연락와서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고현장 출동직원이 직접 와서 자기네 100% 과실이라는 사고현장 출동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두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과정을 글로 올리겠습니다만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잃은 아이들에게 ㅅ송건 보험사랑 같은 보험사는 아니죠?
한문철 유툽에도 제보해 보세요.
아주 뜨거워 질것 같은데요.
제가 바보같이 답글을 달 줄 몰라 아래에 별도의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자A님께.
과실 정하기 전에 연락와서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고현장 출동직원이 직접 와서 자기네 100% 과실이라는 사고현장 출동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두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보험사 이름 공개는 잘 아는 분 말씀을 들어본 후에 결정할까 합니다.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쩔까 싶어서요.
한문철유튜브에는 블랙박스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제가 아는 것이 없어 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 진단 받아서 합의안하고 지금까지 치료 하시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소송 걸어온걸로 보이는데,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나을건데...ㅠ
님께서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짐작을 하셨겠지만 경찰과 검찰에 얽힌 사연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과정을 차례차례 글로 올릴까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담당 재판부에서 소송구조라는 걸 해주어 쉽게 변호사 선임이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비리로 얽힌 사건은 소송구조로는 안 되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데 그 비용이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변호사 비용보다는 성공보수라는 금액이 워낙 커서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같은 경우도 몇몇분 상담하고 제가 재능기부(?) 식으로 써드린분 몇몇 있긴합니다.
힘 내십쇼
꼭 힘내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친구는 가해보험사 현장보고서·사진으로 명백한 100% 가해 사고였지만, 보험사가 뒤늦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2년 반의 소송 끝에 100% 가해 취지의 화해권고가 나왔으나, 판사 교체 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쌍방과실 판결이 났고 항소는 인지대 미납으로 각하됐다.
보험사의 태도에 문제를 느껴 금감원·언론 제보를 준비 중이며, 보험사 실명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1심에서 화해권고 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1, 2심 모두 원고 승소.
특히 2심에서 ( 돈이 없다는 이유로 ) 항소 대응을 포기 한 것은 변명할 여지 없음.
근데 내가 가입한 보험사를 불러도 얘네도 내 편은 아니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면 당장, 갈아타게요
주장과 맞서고있습니다 혹시 같은 보험사가 아닐까란생각도드네요
전.....
국선변호사가 배정되도 얼굴뵙기가 어렵네요ㅜ
전 겨우 2개월반 맘고생했는데도 9키로이상
빠지던데요 정말 오랜시간 맘고생하신게 너무공감되고속상합니다
전 재판을앞두고있긴하지만 저역시 판사님도
보험회사편이면 어떨까란두려움도 있습니다
진짜 힘없고빽없고아프고돈없으면
잘근잘근 밟는게 세상이더군요
전지금 남은여생을 스스로 증거를 캐내는데 쓰고있습니다 ㅜ 아무쪼록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저도 금감원 2번 제보후~;;;;
제가원하는대답은안주더라구요
화이팅입니다 ㅜ!!!!!!!!
모쪼록 님께서도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증거는 오늘 새로운 글에 올렸습니다.
아 아니면 판결문 올리세여..
그나저나 피고측에서도 블랙박스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은... 이래이래서 무과실이고 채무부존자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이 가능할것 같은데....
의문점이자 더 안타까운 부분은 억단위 소송이고 신체감정으로 추가로 억단위를 더 받을 상황인데 왜 개인이 대응하셔서 일을 그르쳤는지...
인지대200 때문이라지만 재판부는 200도 아까워 소송을 포기한걸로 받아들으기에 소송에서 진건 다른곳에서도 큰 도움 받기가 힘들겁니다
지난일이지만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자주이용하고 저렴한 법무사라도 통하시지...
사연을 다 밝히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비리 경찰관들이 연루된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장 만나 상의하면 거의 답나오고 보수라고 해야 10%~~20%부를텐데..일을 힘들게 하네
그러니 저희들은 오죽이나 힘들었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다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변호사 이것들도 다 바뀌였음 좋겠음
취재가 시작되자...
사이다 결말
4대악 차,폰,타야,보험팔이
인지대못내서 항소포기했다는것도. ..
걍 감성팔이
법과 돈의 뒷거래 그리고 인맥
"변호사가 터무니없는 성공보수를 요구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은 공개해주시죠.
합리적인 가격이었을 수도 있는데, 욕심 부리려다 화를 입은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과도한 소송가액(승소사례금)을 요구했다고 하면 다른 변호사를 구하면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선임할수도 있었을 겁니다.
법 관련해서는 개인이 절대 변호사를 앞선 지식과 대응방법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요.
응소단계에서의 실수를 방지하고, 특히 불변기일의 대응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합니다.
법은 모른다고 해서 옹호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고 지나치면 본인에게 손해로 다가오는 것이 법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 오늘 글을 새로 올렸습니다.
사고시 출동한 곳에서 즉시 과실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출동한 직원은 과실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초동조치만 합니다.
그 후 운전자가 할수 있는게 없지 않습니다. 과실은 양쪽 보험사가 제시하는 것일뿐, 양쪽 운전자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과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에 대한 보험이고 과실을 강제로 확정할 수 있는건 법원뿐입니다.
오늘 증거물을 새로 올렸으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해보험사에서만 출동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100% 과실 인정이라는 사고현장출동보고서를 제시한 것도 의미가 없구요?
물론 가해 운전자도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갔다면 어차피 보험사와의 싸움이고, 그때부터는 판사에게 모든 결정의 권한이 주어지니, 최대한 객관적 증거와 무과실 논리를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큰 보상금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뚝배기 한 번 깨져볼래?
광고모델이 누구인지만 알려주세요.
이번에 갱신하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면 환불이라도 받겠습니다.
그 돈 아끼려다 되치기 당해버렸네요
힘내시길
판사 변호사 정도면 과분합니다.
새로온 판사가 서류를 제대로 안 봤나 보네..
참고로 알아서 다 잘 챙겨주는 변호사 판사는 드라마속에서나 있습니다..
소송은 증거의 싸움이며 모든 증거확보는 피해자 스스로가 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변호사따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어휴 진짜...
이래서 판사 자를 수 있는 법이 나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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