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하신 부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신호관련 부분은 좌측에 영상속 세로방향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신호 적용 됩니다.
나무에 가려 안보이실수 있습니다만 보행신호 존재하는 횡단보도입니다.
동일하게 보행등 들어오고 점멸등, 빨간불 순으로 신호가 바뀝니다.
즉, 분명 초록불이었습니다.
횡단보도 밖이란 부분에 대해선 저역시 잘한거없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해당 부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유념,조심하겠습니다.
본론에서 빠진부분이 있는데 건너는중에도 택시는 주행을 시작하여 낮은 속도로 저희쪽에 접근하다가 제가 계속 노려보니 경적과 함께 급가속 하였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한적없습니다. 다만 정지선 무시는 고사하고 보행신호가 진행중인데도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위를 보행자 옆으로 스치듯 지나쳐가는 행위가 도저히 제상식으로는 이해가안되어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분들.
게시글이나 인스타그램은 늘 보고있었지만 얼마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격어
많은 지식인분들의 자문을 얻고자 정식회원가입하고 글남깁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6년 2월 28일 오전 11시경 아들과 같이 집근처 아이스크림가게에 갔다가 아이의 성화에 못이겨
건너편 인형뽑기가게에 방문하고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생긴일입니다.
아이는 8세 남아로 현재는 입학하여 학교에 적응하고있는 신입생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보행신호가 들어온것을 확인하고 횡단을 하는데, 후에 일어난 상황에 화가나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었는데 동영상보고나니 저역시도 횡단보도위가아닌 조금 옆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횡단을 시작하는데 왠 택시가 정지선을 훨씬 지나친곳에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횡단을 하다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고 눈쌀을 찌푸렸습니다. 했더니 택시기사가 되려 욕으로 추정되는 입모양을 하시더라구요
아이가 있어 더이상 행동하지않고 지나가려하던 찰나 풀(?)경적소리와 엔진가속소리와 함께 아이와 제옆을 스쳐지나가듯 지나갔습니다.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왼발은 택시 바퀴에 찧일 뻔 했습니다.)
너무어이가없고 화가나 택시뒤를 처다보고 있는데 앞에있는 신호에 멈춰선 택시를 발견하고 아이는 보행로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 따라가 창문을 두드리고 항의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창문을 반쯤내리고 되려 화를 내더라구요. 화낸 이유인 즉, 아이도 있는사람이 무단횡단하냐고 하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어 갓길에 차를 대고 블랙박스좀 확인하자하니 바쁘다며 묵인하였습니다. 또한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던지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너무 분에차서 주변 차량 블랙박스확보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해서 차량이 출발하기전 선명하게 차량 번호판을 사진촬영했습니다.
정신차리고 아이에게 가보니 아이는 많이 놀랬는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첫질문은 이러했습니다. " 아빠 우리 초록불에 건넌거아니야? 근데 왜 저차는 사람건너는 초록불에 빵소리내면서 달려가"
질문을 받고 우리아이뿐만아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서라도
귀찮아도 처벌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여 두서없이 112 번호를 눌렸습니다.
이윽고 약 10분의 시간이 지난 뒤 지구대에서 출동하셨습니다. 출동 지구대 분들은 비접촉 뺑소니로 사건접수가 되어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는 걱정도 해주셨구요.
단, 실제 접촉이나 재물손괴가 일어나지않아 출동지구대에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으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가서 정식 사건접수하시길 권장하셨습니다. 그사이 아이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잘못한거없이 억울한데 왜 경찰아저씨가 안도와줘?' 라고 후에 아이로 부터 들었습니다.
토요일 낮시간이라 교통체증도 심하고 여러모로 귀찮았지만 앞서언급한대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나쁜사람은 벌받는다는걸 보여주고싶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경위님께서 사건접수를 해주셨고
관련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서 방문 후 약 4일 뒤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왔습니다. "CCTV 확보 되었는데 처벌은 쉽지않습니다 직접확인하시고 싶으시면 경찰서 내방 해주세요" 라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CCTV를 봤습니다. CCTV 내용속으로는 비접촉 뺑소니는 아니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딱지라도 끊겠지 라는 제 속마음과는 달리 그어떤 처벌도 경찰에서는 할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 해당 확보 된 CCTV는 방범용이기에 처벌용으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경찰분들의 메뉴얼과 함께 종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해결방법은 알려주시더라구요. 민사소송거시라고... 그러고는 얘기하시더라구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결과를 물어보는데 저는 아이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택시아저씨 벌받아서 이제 택시운전 못 할거야"
여기까지가 제 사연의 내용입니다.
아이는 현재 보행신호등이 들어와도 좌우를 두리번 거립니다...
또한 영상속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넘어 보행자도로로 주행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나라에서는 육아정책펼치며 자녀를 출산하라고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희 가족도 맞벌이 부부인지라 아이가 공부방이나 태권도 등 혼자서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됩니다.
증거가 있어도 처벌은 못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운전이 생계이신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버스,택시,배달대행 등등
운전습관이 더 악랄합니다. 물론 아니신분들도 많은 것 역시 잘 알고있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영상과 비슷한 사례발생시 어떤식으로 처벌이 가능한지가 핵심내용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합의금은 애시당초 생각한 바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횡단 아니라고 받아쳐봐
무단횡단 아니라고 받아쳐봐
횡단보도 좀 벗어난거는... 저정도쯤은..
신호가 바뀌고 몇초만에 진입햇는지 봐라
10초대에 보행자 진입하고 16초대에 택시가 움직엿다 보행신호가 끝낫다고 보냐?
무단횡단같어?택시하지?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간게 아니라서 무단횡단이래요
제발 정신차리고 사세요.....
횡단보도는 지키라고 있는게 맞습니다.
도찐개찐 멀 잘했다고 글을 쓰나..
진짜 처벌 좀 해라 짜바리들아 저런걸 처벌을 안하니까 택시들이 저모양 저꼴이지 술이나 처먹고 사람태우는 것들도 많고ㅋ
법이 시부레 법이 아니야
민사로 하라는건, 내가 신호위반한 택시때문에 충격을 먹었다, 어디를 다쳤다 뭐 이런걸로 하는건데
절대 쉽지가 않죠
잊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협박죄도 가능한 사안인데 경찰이 일하기 싫으니 말 돌리는거죠 뭐
보행자 욕하는건 무슨 심뽀냐 근데 입장바꿔보면 할말도 못하는 것들이
앞차및 횡단보도때문에 멈춰섯는데.. 횡단보도때문에 안가고있다가..
무단횡단하는 애랑사람때문에 못가게 길막으니
저딴행동 하는듯
욕박고 부응 거리면 손가락만 사이드미러에 대셔도 뺑소니로 신고가능하신데
저런 운전자 저한테 걸렷으면 법으로 조치빡시게 해드렷을건데
깔끔하게 면허 정지 가능해보이는데
짭새가 일을 안하는군요.
횡단보도 신호를 봐요.택시 지나갈때 빨간불이네요.
경찰의 설명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바디캠 들고 다닙니다.
오토바이랑 보행자위협 하는 차량들 다 신고함
설령 신호가 바뀌었다 해도
버젓이 보행자가 걷고 있는데
저런 쓰레기 짓을 하냐 ~
-적색등에 교차로 통과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일시정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속하게 통과하지못하고(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을때에만 교차로 진입해야 함) 일시정지 하여 통행을 방해함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행자가 보행중 임에도 일시정지 하지않고 주행함(무단횡단과 별게)
위 3가지 위법행위가 명확합니다
작성자분은 먼저
"방범용 CCTV는 처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세요"
'교통단속처리지침', '도로교통법'에 그런 근거 없습니다
위 발언을 한 담당경찰관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으로 민원 작성하세요
그럼 해당 관할서 청문감사관실에서 답변할겁니다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비슷한취지의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경험상)
그럼 그 청문감사관 담당자를 상대로 소극행정 민원을 다시 작성하시고 처리기관은 해당관할서를 지휘 감독하는 상위 경찰서로 지정하세요
제가 신고한 안전신문고 신고건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안전신문고로 통합되기전 국민신문고 신고건수 제외)
일하기 싫어하는 담당자, 그 담당자를 쉴드치는 같은관할서 청문감사관을 상급기관의 상급기관까지 올라가서 결국 경찰청 본청까지 끌고 올라가 상품권 날린게 꽤 됩니다.
위법행위가 아닌데 처벌해달라고 하는건 악성민원이고 진상이지만
위법행위가 명확한데 '근거없는'사유로 범칙금 통고를 회피하는건 소극행정이 맞습니다.
꼭 상품권 날려주세요
진행하시다가 막히면 쪽지주세요
저런 택시는 꼭 처벌받아야 합니다
위에 이상한 댓글들은 무시하세요 도로교통법 모르는것들이 시부려 놨네요
/> 재미나이 프로 쓰고있습니다
재미나이 답변을 검증없이 '지식'으로 축척하고 있나보네요?
재미나이 오류 많습니다
본인의 전문분야로 심도있게 질문해보세요 오류 확인가능하실겁니다
각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요?
저 영상에서 사람얼굴이 보여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번호판이 보여서 차량번호가 특정되나요?
교동단속처리지침 몇조가 문제인거죠?
반박을 하실꺼면 구체적으로 하세요'나대지마시고'
이글의 본질은 영상은 이미 확보했고 피신고차량을 특정까지 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과 '비접촉사고로 접수되서 해당사안만 '형의없음'판단을 받을걸 문제 삼는겁니다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처리되지 않았으니
위법행위로 범칙금 통고를 요청하는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통과하는걸 신호위반으로 침.
경우에 따라서는 주황불로 바뀌고 한참뒤에 넘어가는거도 처리는해줌
근데 영상은 주황불 바뀌고 1초만에 넘어섬, 그러니 당연 신호 및 지시위반도 아님
어찌보면 꼬리물기랑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거는게 맞음.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안보이네요?
근거없이 주장만 하는 멍청이들이 참 많아요
정지선을 기준으로 삼는건 경찰의 행정편의상 지침일뿐이구요
이마져도 신호위반은 인정되지만 경고로 처분하는겁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지선으로 보는것일 뿐입니다
주황불에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정지 하여야한다는 대법원 판례(2024도1195)검색해보시고 '아는척' 나대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두세요
말같은소리를하세요 ㅋㅋ 나대지 말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설마 들고 온게 최근에 나온 황색불이면 무조건 서야된다는 판례??????
과연 그 판례가 계속 인용이 될꺼같음?ㅋㅋㅋ
나대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지고 오던지 논리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 대바
찌질하게 주장만 하지말고 ㅇㅋ?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이거에 근거해서 행정처리가 이뤄질텐데 언제까지 인용될꺼라니? 멍청하냐?
저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판례가 나올때까지 저 상황에선 '신호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리가 이뤄지겠지
더 설명해야되?
그리고 여기서 공주거리가 왜 나와?
주황색등에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에 진입한게 문제가 아니고 적색등인데 교차로를 통과한게 신호위반이라는거야
어디까지 멍청한거니?
일단 아는거 하나도 없이 겁나 나대는거 같아서 근거를 알려는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단무지 처럼 '얼굴 인식'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ㅠㅠㅠ
1.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금지
제25조1항 읽어보고
제18조(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 읽어보고
행정처분을 위한 CCTV 열람이 안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2. "공익신고" 관련 규정 확인
제50조
하... 자세한 내용 쓰기도 귀찮네....
당신의 무지는 이쯤에서 정리하죠
이거 읽어 보고도 이해 못하면 머가리가 창백한거죠~!!
물론 이해 못했을거라 100% 확신합니다.
1.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개~~ 쳐발린거는 재 반박 안해?
자기 주장에 반박을 받았으면 인정하던지 재반박을 해야지?
열받아서 인정은 못하겠고 재반박하기엔 근거가 없지? ㅋㅋ
그럼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창피한줄 모르고 또 나대고 있네ㅋㅋ
그래서 아직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
2.
내가 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얼굴인식'으로 이해되든?
얼굴을 인식할 수 없으니 어떠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썻다?
한글 읽는게 그렇게 어렵든?
아니면 대가리가 멍청해서 그래?ㅋㅋ
이글에서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말하는거야
방법용 CCTV의 목적이 먼데?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거야?ㅋㅋ
3.
공익신고 50조 머?ㅋㅋㅋ 공익신고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만 할꺼면 끝까지 해봐ㅋㅋ 자신없어? ㅋㅋ
4.
공주거리 어쩌고 한거 있자나? 마져안해?ㅋㅋㅋ
5.
자기 주장에 반박 당한거는 재반박 못하고 존나 긁혔는가 머하나 꼬투리 잡을라고 애썻는데 어쩌냐.. ㅋㅋ
6.
나대다
동사 깝신거리고 나다니다.
동사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논점이 cctv 목적외 이용과 관련 있다는 거야 넌 논점 파악부터 못했어
머리가 투명한 사람아 이 사안에서 개인 특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단다 ㅠ
범죄의 예방과 수사목적이지 행정처분 목적으로 cctv 못봐 임마
행정처분과 범죄예방.수사를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
3. 어익후 핑프야 공익신고 절차 좀 봐라 되것냐
안되는거 해달라고 조르는걸 으리는 js라 부르기로 했지 ㅋ
4. 이것도 딴사람이랑 논쟁한거다 맑은 사람아
글자 못읽어?
5.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까막눈이누 ㅉㅉ
6. 일단 나대기 위해서 씨부리는거야? ㅋ
아 다른사람이네 미안ㅎㅎ
말투가 멍청해서 같은사람인줄 알았어
1.
모든 법령은 제 1조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 한번 봐볼까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어 위 영상에선 개인의 얼굴이나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차량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없단다 알았어?
그래서 개인정보가 문제되면 모자이크으로 처리해서 사용하는거야 알겠니?ㅋㅋ
2.
원래 멍청한 것들이 기억력이 부족하지
내가 행정처분 = 범죄예방,수사 가 같다고 말했어?
하지도 않는 말을 전제로 글을쓰는건 어디서 배우는거야? ㅋㅋ
한글을 못읽는건 위엣놈이나 너나 똑같은거 같아ㅋㅋㅋ 이러니 내가 헷갈리지
멍청하니까 쉽게 설명해줄께
저 방범용 CCTV로 특정개인의 근태를 감독하는(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때에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거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확인하는것은 '방법용CCTV'의 목적에 부합한다는게 내 주장이야
'행정처분'은 그 위법행위가 인정됬을때 처벌받는 과정인거고 이해가 안되냐 멍청아? ㅋㅋ
도대체 머가 목적외사용이라는건지 구체적으로 주장해볼래?
3.
공익신고 절차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하지? ㅋㅋ 왜 쳐 발릴까봐? 찌질한 것 ㅋㅋㅋㅋ
여기서 공익신고가 왜나오는지 모르겠다만 자신있으면 씨부려봐 ㅋㅋ
찌질이 도망갔니? ㅋㅋ
더 나대봐ㅋㅋ
어디가서 쪽팔리지 말라고 팩트를 알려줄게~
일단 너가 쓴 글 중 이 부분에서 피식했다 ㅋㅋㅋ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확인하는것은 '방법용CCTV'의 목적에 부합한다는게 내 주장"
ㅋㅋㅋㅋ 니 주장 따윈 필요 없고 조문, 판례, 규칙, 행정해석만 사용해서 말하면 되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뇌피셜은 뇌에 처박아 두라고 쫌 ㅋ
1. 개인정보의 정의
너가 이걸 왜 적었는지는 대충 알겠어 개인정보보호법 말하니깐 니가 아는게 이거라서 적은거 같아
난 CCTV의 얼굴,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인가를 논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너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니까 이것도 지적해주고 넘어갈게~
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했어~
경찰은 차량 조회를 하면 누구인지 정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차량 번호가 있는 영상 자체가 개인정보가 되는거란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논쟁 하던 것과 하나도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너의 하나만 아는 지식을 확장 시켜 주기 위해 설명했다.
2. CCTV 설치 목적
CCTV 설치 간판 봤지? 거기에 설치 목적이 적혀 있어 개보법상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수집 목적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단다.
지자체가 CCTV를 설치할 때 게시하는 '설치 목적'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법적 한계로 작용하는데
"도둑 잡으려고 설치하겠다"고 공고하고 찍은 영상을,
"과태료 용도"로 쓰는 것은 개보법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위반이 되는거야
근태 관리가 목적 외 이용인 것처럼, 범죄 수사 목적의 카메라를 행정처분(과태료) 목적으로 쓰는 것도 엄연한 목적 외 이용이란다.
방범용 CCTV 목적에 범죄예방, 수사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거야 교통 단속이나 쓰레기 투기 단속 처럼 별도의 목적을 기재해야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거란다.
그런데 너가 자꾸 방범용으로 단속이 된다고 하니 교통단속을 수사와 같은 절차라고 생각한다는 결론 밖에 안나
4. 공익신고와의 관계
경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건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가하고
그렇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단다.
원 글쓴이가 과태료 처분을 바란다고 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니 그 절차를 알아야 이해를 하는거지
뭐 시불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우리 찌질이 전화 함 해봐
니 힘으로는 이해를 못하니깐 뇌에다 박아 줄게
010-6549-1937
애한테도 당연히 보행신호라도 두리번 거린 후 건너라는거 안가르쳤나요?
그리고 원칙은 깜박거리면 건너가면 안됩니더.
그냥 다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대 왜 남만 처벌 받기 원하세요??
혼돈의 카오스
보호 못 받습니다.
보호받고 싶으시면
본인도 법규 지키세요.
쌍방과실 같네요.
빨간불에 정지해있는 상태라면
보행자들 다 건너고 출발하는게 맞음.
횡단보도에 사람 건너려고하면 무조건 정지함.
건너고있는데 신호무시하고
급출발한 택시를 쉴드칠수있나?
다만 횡단보도 신호가 애매하고 그 안이 아닌 바깥에서 건너시는것도 잘못은 맞아보입니다.
둘사이가 연관까진 아닌거같고 안쪽으로만 건너셨어도 개택에 이래저래 큰소리 뻥뻥 가능하셨을텐데... 아쉽네요
녹색 등화의 점멸 :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애가 못뛰면 안고 뛰시던가요
신호 바뀔 것 같으면 좀 서둘러줘야지 뭔 그냥 세상 피해자인것 마냥 억울억울 써놓으셨어
그렇게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대접 못받고 다니심?
주저리주저리 양념 쳐 놓은 글 보고 어이가 없어서 댓 남김
댁이 잘한게 없어요~ 제3자는 둘 다 똑같은 진상으로 보임
운전할떄는 운전자 편이고
도로에 있을때는 보행자 편이지
택시놈이 빨간불 바뀌려하니 지나가려다 앞차 꼬리에 물리자 횡단보도 앞에 선것임
그리고 보행자는 여유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지나는데 끝무렵 빨간불로 바뀐듯 보이고
그렇다고 보행자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클락션 울리고 썡 지나가는 개쓰레기 택돌이는 븅신놈이고
택시가 정지선 넘어섰다고 째려본 글쓴님도 보통 성격은 아닌듯 하고
일단 아는거 하나도 없이 겁나 나대는거 같아서 근거를 알려는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단무지 처럼 '얼굴 인식'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ㅠㅠㅠ
1.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금지
제25조1항 읽어보고
제18조(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 읽어보고
행정처분을 위한 CCTV 열람이 안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2. "공익신고" 관련 규정 확인
제50조
하... 자세한 내용 쓰기도 귀찮네....
당신의 무지는 이쯤에서 정리하죠
이거 읽어 보고도 이해 못하면 머가리가 창백한거죠~!!
물론 이해 못했을거라 100% 확신합니다.
https://namu.wiki/w/%EB%AC%B4%EB%8B%A8%20%ED%9A%A1%EB%8B%A8#s-3.1
다른 분 말씀대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주의와 안전을, 그리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겠지요.
물론, 짜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실비율을 나누듯이 옳고 그름을 나누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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