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3줄 요약
1. 누나는 결혼식을 앞두고 아버지들 혼주복 해드리려고 예복 업체에 결제를 미리 해둠 (총액 445만원)
2. 치수 재기로 한 2일 전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심
3. 치수를 잰 적도 없는데 원단 준비를 빌미로 (어떤 원단을 쓸지 채촌 후 고름) 예복 업체 측에선 총액 30퍼센트에 달하는 위약금 요구
본문 내용
1. 업체의 말 바꾸기와 호구 잡기
- 결혼 준비 중이던 누나가 예복 전문 업체에서 신랑 옷을 계약함 (109만원) * 1번 첨부 이미지
- 신랑 치수 재러 방문하니, 온갖 영업 멘트로 "혼주 2명을 추가한 예복 3벌을 238에 할 수 있다"고 꼬드김
- 양가 부모님께 혼주복을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다시 방문하니, 신랑 옷과 똑같은 프리미엄 영국 원단은 세 사람 도합 400이라고 말 바꿈 * 2번 첨부 이미지
-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무르기도 자녀들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라 호구 당한걸 알면서도 총액 445만원 결제 함
2. 사건의 발생과 업체의 위약금 장사
- 2월 14일에 양가 어른들 치수 재기로 함
- 2월 12일 우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심
- 당연히 상 중이니 채촌날은 뒤로 밀렸고, 이제는 입을 수 없게 된 아버지의 예복 한 벌에 대해 취소 요구를 함
- 업체 측에선 계약서에 적혀있는 독소 조항을 빌미로 위약금 총액 30% 요구 * 3번 첨부 이미지
3. 현재 상황
- 누나는 소보원에 신고를 하였으나, 업체는 조사원의 연락도 회피하며 배짱 대응 중
- JTBC 및 SBS에 뉴스 제보 중인 상황
4. 이 글을 쓴 이유
- 언론에서 떡밥을 물려면 어느정도 공론화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 혹시 결혼할 행님들은 해당 업체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익적인 목적









































개소리를 하는겁니다.
원단 단가 말하면 깜짝 놀라실꺼라 그건 말 안해드릴께요
도둑놈들.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번거만 잘수습하면 더큰이익이 기다릴텐데
장사꾼 소리를 들어야지
장사치 소리를 들어야겠니?
취소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 함.
상 끝나고 바로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시간날떄 했는지.
아니면 치수재기 전날 미리 안한다고 연락했는지
문제없어보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비판할수는있지만...
님 개인사정이 뭔지 몰라요?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개인 사정입니다.
사망은요. 이행 불능한 상태, 불가항력적이고,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법정으로 가면요. 양장점에서 계약자 사망으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는지 따져 물으면 답 안나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업체네요.
관계는 사랑으로!
이런 주의인데...
계약서대로 라면....... 흠....
제딸이 작년 결혼식때 3천만원 예복 사기당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중이며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공정한 계약서인지 판단받고,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복을 저런식으로 하는군요...비싸다...
아니 강도네요
예전에 장모님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받아서 비행기를 못타게됨. 에어아시아 전화해서 이래저래서 취소한다고 환불가능하냐고 했더니 장모님 티켓은 거의다 환불해줌.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위약금 내라는 저새끼들은 진짜 짐승보다 못한놈들이네
예복은 그냥 이태리산, 영국산 이런 호구 낚는 문구에 혹하면 안되고요.
옷감의 재질. 모혼방 몇%인가
몇수짜리 원단인가? 등이 더 중요하죠.
우리 민법은 사망으로 인한 계약이행이 불능한 것으로 계약 종료는 물론 목적소멸로 환불을 해야 합니다.
계약은 3벌 제작이지
그 3벌의 주체자가 누가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즉 계약자의 사망은 이런 경우
계약불이행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계약자도 아니고요
내가 갈때는 더소박하게 하고
비슷한 현업에있는데 그게무엇이든 좋은고객님들을위한 서비스는 프로의기본이라봅니다
대신 블랙들은패스 결혼축하드리고요 잘 해결되길바랍니다
마법이 필요한 사건이군요!!
저런 업체는 혼을 내줘야할듯
도덕적으로는 사망하신 아버님 건 빼드리는건 원만히 협의로 끝난경우고 업체에서 계약서대로 한바면 법적으로보면 개인사정이죠
추가하자면 혹시나 업체가 태클걸까봐 전 걱정이네요
오히려 저 계약서 때문에 위약금 받으면 안되는건데, 법 어디에 나왔는지 좀 갈켜줘 봐요 ㅋㅋㅋ
님 말씀이 법보다 위에 있나 보네요.
민법 제565조 계약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무효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690조 당사자(위임)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민법 제398조 2항 위약금 감액, 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
법원까지 가면 감액이 가능할듯하나 변호사비용은 그비용대로 깨지잖아요?
업체를 추정하게끔 글을 쓰시면 법적으로 손해배상과 명예회손의 위험이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건 안타깝지만 아버지와 계약한게 아니고 당사자와 3벌짜리 패키지로계약을했는데,개인사정으로 환불을 하면 위약금이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3벌안에 아버지옷을 해드릴지 할아버지옷을 해드릴지 친구옷을 해드리려고했는지는 업체는 모르는일이니까요
업체 추정되는게 걱정임? 본인 회사임? 흘러가는 분위기가 꽤나 궁금했나 오늘 가입해서 말도 안되는 소릴..
부당약관으로 글쓴이 전부 다 환불 받았다는데 웃기고 있다 ㅋㅋㅋ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83888&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xam9waHFmb3BocTlvcGhxZG9waHNsb3Boc2ZvcGhzZG9waHNq
나같이 이해타산 하지않고 좋은게 좋은식으로 사업하니 별로 부자가 못되는 모양
그래도 뭐 마음은 부자니 됐어
정중하게 다시 요청해보시지요...
화력 보여줄때입니다
근데 좆밥인건 비밀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라는 생각이드네요. 이런식으로 계약파기 다 해달라하면 애초에 계약서는 왜쓰나요
개인사정… 슬픈 마음은 이해하나 이렇게 문제 삼을 일인가 싶네요 아쉽습니다
와.... 쓰레기중의 쓰레기네 ㅋ
전체 취소도 아니고 돌아가신분 예복 취소인데....계약을 떠나서 인간 쓰레기네요
단, 혼주복 등 추가 상품의 위약금은 상담 전까지 총액의 30%????
위약금은 무엇? 상담 전까지 총액?
곧 취재가 시작되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