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수긍이 어려운 보험금 지급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DB손해보험에 22년 3월30일 보닥이라는 보험연계 어플을 통해 가입하여 지금까지 연체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서술한 병명으로는 진단비 지급이 어렵다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래-
1. 2017년 1월 중대뇌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그해 11월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완료
2. 이상증상 5년 넘게 없이 생활하다 22년3월30일에 DB손해보험에 가입
2-1. 가입당시 병명이나 저의 상태 등을 명확히 고지한바 설계사는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는 안내했었고 뇌혈관질환진단비 및 뇌출혈진단비도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
2-2. 당시 병명의 코드명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 추후 기존 병명으로도 진단비 지급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상기 뇌혈관질환 담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입
3. 25년 12월 24일 우측손발 저림이 3일 간격으로 지속되다가 12월 30일에는 말 마져 어눌하게 나옴, 수 분 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옴 그러던중 25년 1월3일 다시 증상이 발생하여 봉생병원 응급실로 입원함
4. 3박4일 간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진행하였고 평생 혈전용해제를 먹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단서 및 영상촬영에 관한 의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음
5. 퇴원 후 DB손해보험에 관련 자료 제출
이상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전 내용이고 이후 보험사는 저에게 이렇게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1. 17년 발병된 동일 코드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2. 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은 동일코드가 아니어야 하고 보험가입 중 지급이 가능하다
위의 내용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직원 및 지점장이 이야기하였습니다(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지금까지 DB손해보험에서는 22년11월23일 취급자변경 카톡을 끝으로 설계사의 관리나 안내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2. 가입 당시 코드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저는 설계사에게 과거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그 말인즉 과거병력과 동일코드도 발병이 되면 지급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3. 보험약관에 동일코드를 언급했는데 제가 발병된 날은 17년 1월이고 DB가입은 22년 3월로 전혀 무관한데 이것이 진단비 지급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아울러 설계사는 병명 코드에 대한 한번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병명에 대해 매달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설계사가 가입 당시 동일코드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저는 그 항목에 대해 보장을 빼던지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5. 진단비 불지급의 내용을 듣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DB측에 관리를 안해줬으니 지금까지 낸 보험료라도 돌려달라(현재 보험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임) 라고 하니 내부 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6. 앞서 언급한 보닥(보험연계 어플)측에서 연락이 왔을때 내용을 전달하니 이건 지급이 가능한데라며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3월12일 최종 답변은
1. 관리를 못한 잘못이 있으니 상품권 20만원을 주고 계약유지
2. 보험해지 하고 기납입 금액 환급
상기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짓도 없이 글로 옮겨 본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미래의 불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데 막상 지급할 때 되니 가입 전 발생한 병명코드로 지급 불가라 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서민에 대한 기망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 속 시원하게 답을 줘야 하는데 지점장이라는 분도 고객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통감하나 방법이 없다고만 하니 답답함을 하소연합니다
금감원에 3월초에 상기내용으로 질의를 하였는데 아직 처리업무가 남아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답답함에 ChatGPT, Gemini 등에 질의를 해보니 상기 내용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방송사나 언론에 내용을 신고하여 보라고 하는데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고견을 여쭙니다. 행여나 보험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은 저의 답답함을 보시고 답글을 부탁드려봅니다.





































아 혹시 특정코드에 대해 전기간부담보 잡혀있는거 아닌가요??
2. 이상증상 5년 넘게 없이 생활하다 22년3월30일에 DB손해보험에 가입
17년 11월 수술했으면 22년 3월까지 4년 4개월이고, 그이후 관련해서 진료도 받았을테니 치료종결후 3~4년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5년이내 중대질환 고지대상에 포함되어 고지했다면 인수거절이 되었을거 같은데 고객센터에 청약서류 달라그래서 고지가 잘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당 질병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으면 그 부분은 빼거나 가입을 하지 않았겠죠
2. 보험해지 하고 기납입 금액 환급
해당보험에서 보장하는 지병제외한 나머지부분을 보장받는보험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1번 2번중 선택하심 될듯하네요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해당내용이 있을겁니다.
기간이 5년이 안된게 맞는거 같네요 그런데 애초에 보험가입 당시 "내가 이런 병명이 있어 수술했고 이후 통원치료 받다가 지금은 약만 먹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고지하였습니다.
당시 보험설계사는 문제없다 가입가능하고 지급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병명에 대한 보험비 책정금액에 대해 동의하고 가입했습니다.
이후에 보험설계사나 DB측에서 관리는 커녕 연락도 없다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요청하니 동일병명 코드로는 진단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ㅡ.ㅡ
금감원 답변을 기다려봐야겠네요
2017년 수술전 전조증상과 2026년의 전조증상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첫 증상은 손발저림이었는데 최근 증상은 말의 어눌함, 다리의 통제불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본 결과 서울에서 수술하다 보니 부산지역병원에서는 그냥 이전 수술과 동일시 하여 진단을 내린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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