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가 나거나 어디가 부러지는 심각한 폭행은 아니었지만
저보다 20살 어린 청년의 일방적인 폭행이었거든요
가해자가 제 핸드폰 파손해서 핸드폰 수리비 60만원이 나왔고요.
상대방은 합의를 안 했습니다.
경찰 검찰에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형사사법포털 조회해보니 검사가 구약식으로 가해자한테 벌금 70만원 때렸네요.
우리나라 법은 진짜 개법이고 검사, 판사들은 진짜 개xx들인 것 같아요..
물론 민사로 해서 핸드폰 수리비, 위자료 등등 받으면 되겠지만
민사로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나 인정될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참 답답하네요....
핸드폰 수리비, 정신적 위자료, 경찰서 왔다갓다 하면서 쓴 시간적 비용 등등
이제 민사로 가해자 혼내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20대 초반입니다. 벌금내면 끝 아니야?? 하고 방심하고 있겠지만
민사 인정되면 채무는 10년마다 갱신해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니까요
20대 초반에 월급 통장 압류되는게 얼마나 괴로운건지 알게되겠죠!!!
아.. 뭐.. 도와주셨으면 하는 글은 아니고요.. 그냥 넋두리입니다..
더운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갓네요..
보배 회원님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변호사하고 상담해보시거나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해보시길...
보통 30부터 시작합니다. ㅎㅎㅎ
이제 민사로 조져주면 되는데 민사도 크게 받지는 못할겁니다. 위자료도 얼마 안될꺼고...
그냥 별달게 했다? 요정도 느낌? 전과는 평생~~ 가니
어떻게 확신하냐구요? 제가 아니까요.
(가해자 인실X 시킨다고 해봤는데 별 볼일 없었음... 형사 민사 다 가봄.)
폭행에 재물손괴 병합해서 벌금 70만원이면
가해자를 자극한 뭔가가 있어서 참작사유가 있던게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해 봄
폭행을 당한 이유도 작성 요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따져서 대상이 되야 해줍니다.
복잡한 사건 안해줍니다.
승소 가능성이 확실한것만 해주려고 합니다.
전 두사람 형사고소해서 지난주 1명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3개 경합)
한명은 벌금 100만원. 둘다 항소했던데, 검사도 항소했네요. ㅎ
왜냐??? 저런놈들이 있어야 지들 존재이유가 되니깐...
그냥 고객입니다. 저놈들에겐...
거기에 2심가서 전관쓰고 지들끼리 짝짝꿍...
이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문과 쉐끼들이 만든 똥통입니다.
금액을 떠나 소송당하는쪽은 괴로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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