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배달알바생이 차와 사고가 나서 입원해있는데요..
상대방이 자기과실을 절대 인정할수 없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병원에 오지도 않고 합의도 못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경우 결국엔 어떻게 하나요??
저희 배달알바생이 차와 사고가 나서 입원해있는데요..
상대방이 자기과실을 절대 인정할수 없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병원에 오지도 않고 합의도 못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경우 결국엔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절대적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한답니다...
근데..오토바이수리비랑차량의수리비합쳐서..절반을나누니..오토바이의완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