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후배가 경남의 모 제약회사에서 4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만둔지는 10개월 정도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제약회사에 대해 알아보니 이미 지난 2010년 10월 19일부로 최종부도처리가 되고,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나오네요,,이 경우에 체불임금 받기 힘든가요?
제 아는 후배가 경남의 모 제약회사에서 4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만둔지는 10개월 정도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제약회사에 대해 알아보니 이미 지난 2010년 10월 19일부로 최종부도처리가 되고,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나오네요,,이 경우에 체불임금 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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