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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카마로 13.10.25 10:23 답글 신고
    그 30%는 아니더라도 합의금에 금액이 더 청구 되었을텐데요?
  • 레벨 중사 1 빡쿄 13.10.25 10:42 답글 신고
    물록 그렇긴 한데.. 왜 30% 월급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해주는건지. 원래 이게 맞는건지 궁굼 해서요...
  • 레벨 원사 3 트리코로 13.10.25 11:06 답글 신고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월급 지급 여부를 떠나서 전액 보상 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 그러니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데, 법원에서는 휴업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노동력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는 보험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지 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아닙니다. 우선 전액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은 뒤, 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피해자가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지급된 월급이 사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에 돌려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의 처분에 따르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으로 가면 무조건 배상 판결이 나오므로 이점을 강하게 주장하시면 충분히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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