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에대해서는 상식이부족하여 보배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처재가평일에는 제차량을끌고볼일보고 운행을해요..차량은뉴프라이드해치백 검정 07년식 입니다..
처재와 경찰말로는
어제일요일 저녁 8시경즘쯤 서산쪽에서 좁은사거리인데요.. 신호없는점멸등이라합니다..
서로 눈칫것 서행하여 진입하는구간으로알고있는데요 일단 처재차량이 먼저진입을했고 서행으로 주행중
사거리 중앙쯤에서 우측에서시속 70~80 키로에속도로 달려오는무쏘차량에그대로받첫다고합니다
그래서 차체가가볍고 덩치가작았던 처재차량은 받은충격에의해 몇바퀴회전했고 조수석쪽에 문짝이 <이런표시정도까지푹들어갔다고하네요.. 다행이 처재는 생명에는지장이없었으나그충격으로 목과허리에통증과 복부에심한통증을호소하여 병원에실려갔다합니다,
찰량에있던 블랙박스영상도첨부했구요..
경찰서에서는 상대방 무쏘차량운전자가 확인을못했다 과실인정으로 처재가 피해자로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차를폐차를해야할지 수리해서타야할지잘모르겠어요..
아갓난아이까지 3명의아이들을 태우고다니는데요 수리한다해도 옆구리를때려받아서 차량뼈대가완전히휘어버려서
차후에문제가되진않을까 걱정도되고 안심이안되네요 그래서 폐차를해야할지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ㅜㅠ
사람도 뼈가부러지면깁스하고풀고나면 골절됫던 곳이약해지기마련인데요..차체가틀어진이상 수리한다해도 아이들을
태우고다녀야해서 영편하지않을거같아요...
폐차를한다고하면 중고시세에맞게 상대방측보험사에서 중고차값을 지불해주는것인지도모르겠어요 아직할부도많이남아있는데말이죠.ㅡㅜ.....보배고수님 어떻게대처하는것이현명한것인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ㅠㅜ
말주변이없어서 죄송합니다...참고로 가족보험 들어놓은상태이구요 자차는안되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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