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7년에 후방추돌사고가있었습니다 그후 보험처리를 하였고 (현x)상대방 (교직원) 합의금은 522000원이 나왔고 상해급별8급이 나왔습니다 전치2주가왔고 병명(?)뇌진탕.경추부 염좌.좌측견관절부 염좌라는 병명이네요 문제는 치료비가 219772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합의금 522000원 8급한도 2400000이 넘어서 저에게 나머지 차액이 청구되었는데 지급을 해야하나요 법원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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