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에 노후차 혜택으로 신차를 구입하고 기존 차량은 아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차 혜택시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아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자 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도 매매로 간주하여 양도/양수가 적용 되는 지 아니면 부부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증여 나 기타로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차량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지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 연말에 노후차 혜택으로 신차를 구입하고 기존 차량은 아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차 혜택시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아내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자 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도 매매로 간주하여 양도/양수가 적용 되는 지 아니면 부부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증여 나 기타로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차량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지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차량이전시 발생되는 비용은 차종마다 판이하게 다른데 무슨 차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