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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식판으로 대가리를 쪼개버렸어야지
가해자가되는 ㅈ같은 법
정당방위는없다
대신 이슬람은 경고처분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고.. ㅉㅉ
생활기록부에 상세하게 남겨놔야함
지능적 반복적 괴롭힘으로 폭력유도
식판던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피해사실을 주장해야함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개같은 경우는 절대 만들면 안됨
두번이나 참았는데
무슬림학생은 정당방위..
그냥 내 자식한테 저런 씹호로새끼까 건들건들 했다고 생각을 해봐
답 나오잖아
쳐 죽일 새끼
다만, 맞학폭으로 걸어야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무슬림인거 알고 식판에 돼지고기 올렸던걸 다른 학생들도 보았을테니 같이 쌍방으로 가서 같이 처벌받거나 같이 묻거나 하는게 최선입니다.
참수 당했을수도.
주어 없음
대ㄱ리 찍어버렸음!!
싸가지 없는 ㅈㅂxx가 그만
하라 했으면 그만 했어야지
어디서 촉새 xx처럼 계속깝쳐!!
이제 그 부모라는 것들 수준을 볼 때.
불을 보듯 뻔한 결과...?
나 중딩때 나랑 친구 둘이랑 같이 밥먹는데 앞에 친구가 뭐라 했다고 밥먹다 말고 딴 친구가 포크로 대가리를 찍었었는데.
너도 포크 정도는 찍고 또 찍히고 다니라고
나는 구경만 했는데 뭔 자랑.
설득이었다면 고려해볼만하지.
맞고소
여기 한국이다
그냥 괴롭힘을 못견딘
피해학생의 분노일뿐
거기서도 저지랄해서 생환하면 인정하자.
그래서 저럴 경우 바로 맞학폭 신고 해서 다투는거죠.
결론; 둘 다 학폭위 대상. 다만 원인 제공학생 처벌 수위가 더 높음.
더 지랄이죠?ㅋㅋㅋ
사실 저건 헌법위반사항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인하며, 훈장 등 영전의 특권을 제한합니다
그 소세지 올린새끼는 인종차별 아니면 종교차별임... 그걸 반드시 학폭내용에 명시 해야함..
학폭 가해자가
뒤바뀌었다
시비걸지 않았으면 아무일 없었음.
꼴 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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