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상 믿고 거래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일반차를 스포츠카로 임의지정 후 자기차량손해 적용보험료 및 차체가액을 과대하게 높인 보험료를 책정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는 속아서 적정금액보다 억울하게 과다 지불하였습니다.
※ 동일 차량을 소유한 지인으로부터 일반차로 분류된 보험료를 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최저 3,728,660만원~최대 4,298,390만원의 보험료를 내어 왔는데, 2018년에 삼성화재에서는 1,518,68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2배이상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대해상화재보험측에 부당이득반환을 요청하니 2017년도분만 반환하고 2017년 이전의 4년치 보험은 스포츠카가 맞다며 반환하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억지에 다른분들은 어떠신지 여쭤보아요.
만약 저희가 스포츠카로 분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현대해상화재보험측은 저희를 계속 기만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속 항의 하였으나
① 2,000cc는 스포츠가 아닌데 2,200cc는 스포츠카가 맞다
② 2016년까지는 스포츠카가 맞고 2017년도부터는 보험료를 잘못 적용한 것이 맞다
③ 사람마다 다르다는 등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하지 않고 억지주장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오랜기간 이어온 신의를 이용하여 저희를 기만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저희차량을 스포츠카로 구분한 기준과 세부적용 보험요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과다청구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진정합니다.
첫 계약은 2013년 4월 28일 첫계약으로 그 후로 2014년 4월28일, 2015년 4월 28일, 2016년 4월 28일, 2017년 4월28일까지 매년 갱신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지역 대리점에게 항의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지역 본부장 과도 통화하니 잘못된 점을 인지하시고 과대 청구된 금액에 관하여 반환을 회사에 건의하고 시정하겠다 하였으나 결과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아무런 답변없이 억지주장과 변명만하는 상황입니다.
본 사실을 밝히고자 한국 소비자원, 보험개발원,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그간의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고 답변을 요했으나 그건 현대해상화재보험 사기업의 일이니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험사들은 동일차량을 스포츠카로 분류하지 않는데 구체적인 근거없이 유독 현대해상화재보험만의 억지주장은 공정거래에도 위반되고 안맞지 않나요?
보험사마다 동일차량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른가요? 다른분들은 어떠세요?
현대해상측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네요.
혹시 동일차량에 현O해상화재보험이나 타 보험사 가입하신분들 연락주시면 사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010 - 6607 - 2057
도움 부탁드립니다.
같은 차량이여도 보험사마다 스포츠카 할증이 붙은곳도 있고 안붙는 곳도 있고
보험사마다 같은 차량이여도 더 싸기도하고 더 비싸기도 해서..
예를들어 같은 보장기준으로 120d 25살 기준 동*화재 180 , K*손해보험 130
또 다른 차량은 동*가 K*보다 더 싸기도했네요 ㅠㅠ
차량마다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르고 할증도 달라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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