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뒷차 과실로 인하여 제 차량을 전손처리 하였습니다.
작년 8월 보험 가입때 차량 가액은 1,800만원 이었는데 현재 전손처리하게 되면 전손 처리 금액은
1,587 만원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분기별로 조정갑이 달라진다고 하시네요.
(보험개발원 차량 가액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에 내용대로 1,587만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가입할때 차량가액은 18백만원이라 했는데... 무엇이 맞는건지 ㅠㅠ
대물로 착각하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자료고 중고 시세 평균치로 하는거다
자차가 있다 -> 내보험사에 자차처리로 차량가액 받고 상대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자차가없다 -> 상대방보험사에서 서울머시기 중고차에서 발급받은 일반적인 중고차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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