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문제는 아니고 회사 선배 형님분 문제인데, 카페서 알게 된 사람과 닷지 램 모델 차를 개인 거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1달도 안되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이상증세로 수리점 입고..그리고 반년정도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수리가 안되서, 아직도 수리점에 있는 상태;;
이전 차주는 첨에는 수리비 지원 하는 모양새 였는데, 이젠 나몰라라 하는듯 하구요..(정확히는 몰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한 상황 같아서 민사 소송 가는게 좋아보인다 했는데, 변호사 달면 돈 천만 든다는 이야기가 있네요..(수임료가 일케 비쌌나요? ㄷㄷ)
위의 법에 따라 문제 해결 해볼까 하는데.. 합의 안되면, 직접 소장 쓰고 민사 소송 들어가면 이길 확률 아주 높겠죠?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야 공부해서 직접 민사 소송이라도 해볼거 같은데..
저도 이번일로 중고차 거래법과 관련된 일 공부도 되고, 회사 선배도 도울 겸!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조언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게약서에 기록되지 않은걸 따지는게 더 이상함
그게 싫으면 사기를 내가 입증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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