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 수원점 구매)의 자동차 엔진 하자 발생 문제에 관해 제보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벤츠코리아에 구입시 계약서(자동차의 교환·환불제도)에 의하면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에 의거 메르세데스-변츠 코리아에게 차량의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은 ( ~~ 차량 인동후 1년 내(주행거리 20,000km이내) 원동기·동력전달장치 ~~ ) 에 따라 환불하고자 요청하였으나, 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 수원점)에서는 수리를 해 주지도 않고, 독일 본사의 응답만 기다려야 한다면서 아무런 응답이 현재(2020.11.23.~, 34일) 없는 상태이고, 현재 해당 차량은 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 수원점)에 입고 되어 있습니다.
2019.12.30. :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수원점)에서 벤츠E300e 구입
2020. 7.14. : 엔진에서 굉음이 울리면서 적색경고등(차량을 멈추세요! 시동을끄세요!) 있어 센터에 입고하였으나 냉각펌프에 문제가 있어 교환했으니 이상없다고 하여 출고.
2020. 8. 3. : 엔진 경고등 2차 발생. 샌터에 입고했으나 냉각펌프 교환시 노즐에 에어가 차서 에어뺏으니 이상없다며 출고
2020.10.13. : 엔진 경고등 3차 발생. 샌터에 입고했으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독일 본사에서 업그레이된 소프트웨어 보내오면 수리하겠다고하여 현재 센터에 입고된 상태
2020.10.19. : 벤츠코리아에 하자재발통지서를 보냈으나 아무 답변 없음
현재 : 차량도 입고되고 통지서에 답변도 없어, 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서를 제출된 상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보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의 무반응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힘내세요.
비싼돈주고 사봐야 의미가 없네여 마음적으로편해야 차량을 타쪄 이건 머 팔면그만수준 중고나 싸게 사서 타는것보다 못하네여
ㅜㅜ
잘은 모름..
마냥 기다려야 하나?
그래도 벤츠차인데..
그런데 통과해도 레몬법나온지 2년되었는데 교환건수가 0입니다.
국토부가 일을 안하고 법또한 실효성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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