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직 국산차를 타고있는 아재입니다... (카니발..)
국산차에 대한 불신이 생길 일이 주변에서 여러번 생겨, 현재 수입차를 알아보고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개인분이 내놓은 차량이 마음에 들어 개인의 차량을 제가 중고차로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고차A 는 현재 메이커의 파이낸셜 이용 중.
2. 파이낸셜을 저에게 이전시키는 건 파이낸셜에서 불가능하다고 함(초기에 금리혜택등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3. 날짜잡고 만나서 파이낸셜의 가상계좌에 남는 금액을 제가 충당하면, 차량을 저에게 인도하는 조건.
(자동차 등록소에서 바로 입금하고, 담보가 해지되면 바로 저에게 명의이전 하자는 계획 입니다.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건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이 돈을 자기에게 보내는 것 보다 파이낸셜 회사로 보내는게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혹시.. 개인 중고차 거래 해보신분이 계시다면 위의 조건에서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도의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승계를 해서 거래하기도 하지요.
보통은 리스사로 잔액을 쏘고 저당이 해지된걸 확인하고 전주인한테 잔액을 쏘고 보험들고 명의이전하고 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저도 그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바이크는 제꿍이나 슬립같은 경우는 티가 나서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자동차는 사고던 단순교환이던 보험처리를 안하면 확인이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구매하는 차량의 판매자분은, 제가 그 파이낸셜에 직접 잔금을 치르고, 그 잔금만 치루면 차를 인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조건이 좋은 조건인지 판단이 안됩니다.. 차를 개인에게 처음 구매를 하는 터라 어렵기만하네요 ㅎㅎ
판매자가 할부, 담보 해제를 진행하고 거래하는게 원칙입니다. 구매자한테 그 부분을 청산하라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뭘 믿고 할부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중고차를 가져옵니까?
차량은 정말 좋습니다. 19년 12월제조 차량인데다, 키로수가 6000정도 밖에 안되요...
파시는분은 그냥 탈려고 하다가.. 큰차로 넘어가고싶다 하시고요...
먼저 중고차량을 판매할떄도 저당이 잡혀 있는경우 중고차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고 중고상사에서 이전을 처리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사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거래이며 옆에 있는 상황에서 매도용인감을 먼저 받아두시고 차량대금을 입금하셔서 저당해제를 하시는건 괜찮습니다
보통 등록사업소에서 만나서 진행하는 경우이고 저당은 보통 당일에 해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므로 그차량이 엄청 마음에 드시는 상황이시라면 해당 파이넨스에 가상계좌번호 받으시고
매도자에겐 매도용인감을 받으신다음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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