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모든 소득과 부가가치세에 대해
내년 2026뇬 1월 1일부터는 일괄 납부 방식이 아닌,
자진납세 방식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화의 유통 및 공급에 대한 과세 소득은
부가가치세 1%와 개인 소득세 0.5%를 포함하여
총 1.5%입니다.
베트남도 탈세로 인해 골치를 엄청나게
앓고 있는데 50억 동 소득신고를 했지만 사실은
수천억 동 수입이었는데 이렇게 탈세와
축소 신고가 완전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참, 아찔하네요.
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년간 5억 동 미만 사업자는 면세가 허용이 되는데
원화로는 약, 2,600만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거리포차부터 시작해서 반미를 포함해 거리에서
쌀국수를 파는 업소들이 모두 면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출발합니다.
동남아시아 축구 결승전이 18일 열리는데
그 열기가 흐르고 넘쳐 진작 매진 사례로
표는 구입이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암표장시 신났습니다.
에헤라 디여~
우리나라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맡고
있습니다.
태국도 극성팬들이 많아 거의 목숨을 걸고
응원 모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더운 나라에서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계 및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
연매출 5억~30억 VND의 경우 소득의 15%가 과세되며,
소득에 따른 세율은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억 VND에서 500억 VND 사이의 매출에는
17%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500억 VND를
초과하는 매출에는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적용률은
증가하니, 다소 이상한 시스템이네요.
베트남도 이제는 겨울이라 여행하기는 좋으나
조석으로 아주 추우니 , 거기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난방이 안됩니다.
작은 골목에 들어서 이런 카페를 만나면
라이브 음악도 들을 수 있으며 힐링의 여운으로
온전한 여행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멀쩡 하다가도 스콜이 지나가면
직원들이 부리나케 정리정돈을 하는데
워낙, 자주 그러니 완전 숙달맨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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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메뉴인 넴루이와
바게트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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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해야 해 뜨는 장면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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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실내 공연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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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과 아오자이의 만남 패션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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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바다의 풍경.
밤에는 어두우니 조명이 있어야
뭐가 뭔지 알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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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조림입니다.
가격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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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조림도 있습니다.
거의 소스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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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란한 한강 주변 풍경입니다.
사부작사부작 걸으며 한강 산책을
거의 매일 하는데 강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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