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사고가낫는데요
본인의 차량을 동승한상태로 후배가 운전을하던가운데
점멸등에서 사람을치게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사고가낫습니다.
운전자(처남의 후배)와 동승자(처남등 3명) 모두 음주상태는아니였고요.
(운전자는 면허는있으나 해당차에대한 보험은 안되있습니다)
운전자가 처남(차주)이였다면 대인이나 모든보험접수등이
가능하겟으나
운전석에있던상태가 아니니 모든게 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떤방법으로 처리를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
또한 처벌이라하면 어떤방향으로되는지 자문좀 구해봅니다.
합의는 알아서 봐라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 후배가 다른차운전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 필요하겠네요
처남차량이 대인무한으로해놔서 대인처리를하고
민법으로 공동책임을한다는데...
이건뭐 보험서류보면 처남은 나중에 차보험이 무조건안된다는건데...
왜 본인이 운전한것도 아닌데
그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지 ㅜㅜ
기록남아야 좋을것 하나없는데
사고처리와 징계 두마리의 토끼가아니라 호랑이가 따라다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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