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2,25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고 취등록세 조로 1,875,000원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중고차업자가 차량 가액을 2000만원으로 하면 취등록세를 저렴하게 낸다고 하여
총 24,375,000을 2,000만원은 중고차업체 계좌로, 4,375,000원은 업자 개인계좌로 송금해주고 차를 받아왔습니다
추후 이전등록을 한뒤 영수증 보내준걸 봤는데
영수증기준 총 1,424,962원을 납부 하였더라고요
그럼 총 45만원정도가 남아야 하는데
이 금액은 차량구매 후 2주가 넘게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다 회피하고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저 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과 세무서에 불법탈세를위한 이면계약 자료 제출한다면 모를까.. 어렵지 싶네요.
그렇게 하기엔 그닥 고액도 아니고..
그래서 업자가 배짱 튕기는것일듯..
Fm대로 하자면 보통 차액발생할경우 중고매매업자가 이를 30일내에 고지하고 반환해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1천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orm&logNo=22080783914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어딘지 까먹었는데.. 차량과표 확인하는데가있었는데... 이전사업소였나
중고차시세가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닌데
그럼 시세 2천짜리차를 대파나서 반값인 천에 샀으면 차량가 천만에 대한이전비를 낼까요? 과표대로낼까요?
원래 딜러들 백마진이라고 할부피랑 이전비 남은거 안돌려주는거 많아요 꼭받아가세요 왜 세금을 지내가 띵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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