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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IMPPIPE 18.08.15 08:51 답글 신고
    감정적으로 손해득실 안가리고 나도 벌금내고 니도 벌금내고 다같이 죽자 라는 뉘앙스로

    구청과 세무서에 불법탈세를위한 이면계약 자료 제출한다면 모를까.. 어렵지 싶네요.

    그렇게 하기엔 그닥 고액도 아니고..

    그래서 업자가 배짱 튕기는것일듯..

    Fm대로 하자면 보통 차액발생할경우 중고매매업자가 이를 30일내에 고지하고 반환해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1천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orm&logNo=22080783914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 레벨 상병 PorscheDream 18.08.15 08:59 답글 신고
    경찰신고하면 다운계약으로 걸립니다. 업자는 구매자가 불법인 다운계약 동의한 걸로 약점잡고 신고못할것을 이용하여 연락 안받는듯한데.. 애초에 취등록세 낮아진 금액을 입금했어야하는데.. 지금이라도 정 화나시면 신고하시고 벌금 내시는 쪽으로~!
  • 레벨 원사 3 콥하 18.08.15 13:48 답글 신고
    차량 등록할때 나라에서 정해준 과표가 있는데 차량가액으로 등록을 한다..는 말이 안되지 말입니다.

    어딘지 까먹었는데.. 차량과표 확인하는데가있었는데... 이전사업소였나

    중고차시세가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닌데

    그럼 시세 2천짜리차를 대파나서 반값인 천에 샀으면 차량가 천만에 대한이전비를 낼까요? 과표대로낼까요?

    원래 딜러들 백마진이라고 할부피랑 이전비 남은거 안돌려주는거 많아요 꼭받아가세요 왜 세금을 지내가 띵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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