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중고차 상사에서 모닝 경차를 810 만원에 협의해서 구입했고요.
'이전비' 라는 명목으로 92,000 원 지불 하고, '법정수수료' 라고 180,000 원 지불 했습니다.
따라서 다 합쳐서 차값 + 이전비 + 법정수수료 해서 8,372,000 원 주고 차를 사왔는데요.
원래 이전비와 법정수수료를 지불하는건가요 ?
혹시 제가 당한건가요 ?ㅠㅠ
당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
무지한 차알못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오늘 중고차 상사에서 모닝 경차를 810 만원에 협의해서 구입했고요.
'이전비' 라는 명목으로 92,000 원 지불 하고, '법정수수료' 라고 180,000 원 지불 했습니다.
따라서 다 합쳐서 차값 + 이전비 + 법정수수료 해서 8,372,000 원 주고 차를 사왔는데요.
원래 이전비와 법정수수료를 지불하는건가요 ?
혹시 제가 당한건가요 ?ㅠㅠ
당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
무지한 차알못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ㅠ
아닐까요?
그거는 무조건 발생하는거에요
나머지는 대힝수수료 처받은듯 ㅇㅇ
아니면 자동차세 내준건가 자동차세 별로일텐
수수료는 뭐 차값에 2~3%띤거같은데 그정도면 준수ㅇㅇ
단 50만원까진 지원이 됩니다. 즉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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