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님들!
다름이 아니라, 뭐 좀 여쭤보고자 간만에 글 남깁니다.
제가 1년여 동안의 계약기간이 끝이나고, 재계약 하려고 하니, 사업장에서 더 이상 재계약은 해주지 않겠다하셔서, 27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 보니,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는데 반해, 사업장에서 계약 거부의사를 표명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의 근로지를 상실 할 경우 실업급여 인전은 된다고 하네요.
근데 궁금한게, 구직급여? 라고 일자리 구할때까지 받는 또 뭐가 있는가본데, 같이 일하던 분들은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제가 알아보니 졸업한지 2년 넘어서 신터에서는 안된다그러고..ㅠㅠ
이거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청년취업수당?인가 그게 졸업후2년되면못하는거에요 정확한이름모르겟네요
평소근태좋으셧으면 경영악화로인한퇴사식으로 고용공단에 서류내달라고부탁드리세요
안그럼못받습니다
나이 근속연도에따라 90일에서150일까지받을수있어요
본인받던일급70퍼인가그럴겁니다
어쨌든 고용확인인정서?나 자발퇴직이아니란서류 제출안하면못받습니다
회사가계약거부를하였으니 좋게얘기안되면힘들거에요
저도신청하러갓더니 전부다전화통붙잡고 서류제출부탁드린다고 설설기고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실직했다고 주는게 아니고 퇴사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경우에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계약직이 계약만료 후 재계약 안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가 계약직 돌려쓰는곳인데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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