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튜닝규제체제 혁신 >
1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
△화물차 ↔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렵습니다.
*'19.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0,892대로 '14년 대비(4,131대)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튜닝카 비중이 약 30%로 매우 높은 상황(튜닝캠핑카 수('14년부터 튜닝허용) : 125('14) → 1,178('16) → 5,726('18) → 6,235('19.3))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6천여 대, 약 1천 3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습니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간 약 5천여 대, 약 2천 2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m.molit.go.kr/new/mBoardView.sjp?menuType=news1&id=95082647
결론은 불법으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