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의 이야기에 잘 나와있지만 우회전과 직진을 같이 그려놓은것은 직진, 우회전 가능이고 우회전만 그려놓은것은 직진도 가능이라고 적어놓은것에 어느정도 답이 있는데 우회전만 그려진 차로가 직진은 가능하나 우회전 차량의 통행이 우선이라 해당 차로에서 사진과 같이 신호대기하고 있는것은 위법으로 판단하는 법조인도 많더라고요.
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상태.
이게 애매한게..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줄어드는 도로면 불법, 차로가 이어지면 불법 아님.
마찬가지로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좌/우회전만 그려진 차로에서 차로가 줄어들면서 직진 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면 차로위반 신고 가능.
차로가 계속 연결 된다면 신고해도 위반 아니라고 할거예요
한문철 변호사의 이야기에 잘 나와있지만 우회전과 직진을 같이 그려놓은것은 직진, 우회전 가능이고 우회전만 그려놓은것은 직진도 가능이라고 적어놓은것에 어느정도 답이 있는데 우회전만 그려진 차로가 직진은 가능하나 우회전 차량의 통행이 우선이라 해당 차로에서 사진과 같이 신호대기하고 있는것은 위법으로 판단하는 법조인도 많더라고요.
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상태.
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상태.
그냥 X모양을 사용하지말고
방향 그려진 모양에 맞게만 이동하게끔.. 했어야함
물론 저 차선을 점유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매너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거지요
교차로 지나서 차로가 줄어드는 도로면 불법, 차로가 이어지면 불법 아님.
마찬가지로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좌/우회전만 그려진 차로에서 차로가 줄어들면서 직진 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면 차로위반 신고 가능.
차로가 계속 연결 된다면 신고해도 위반 아니라고 할거예요
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상태.
직진은 직진이고
직우면 직우고
깔끔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길쭉하게 해놓으면 어째아냐...
직진하면 주정차된차들 있는경우많아서
다시 차선변경해야되서ㅋ
직진하겠다고 길막 된다는게 아닙니다 ㅡㅡ
우회전 우선인데 직진하겠다고 막고있으면 미친거죠 ㅋㅋㅋ개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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