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분이 어떤 방식의 주상복합건물에 살고 있고 어떤식으로 관리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주차장이랑 아파트주차장 관리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가주차장이랑 아파트주차장이 따로 있으면 상가주차장에 입주민 차량 세워놓으면 안됩니다 상가주차장은 상가 상인들이 내는 관리비로 운영되는거지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운영 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글 적으신거 보니 상가 주차장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진 주차 가능하게 배려 해준거 같은데 아침 10시에 차를 빼셔서 입주민 주차장에 다시 주차하시면 됩니다...
관리법이 있다고해도 법적으로 주차가능한데 ...그리고 하루종일 주차가 아닌 1시간 더 주차하는거라서...
차가 커서 ㅎㅎ 참 이럴댄 안 좋네요.
장애인주차가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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