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서 추월차선에 대해 한찬 논쟁일떄가 생각나서 국민신문고에 경찰서의 전문 지식을 요청 한적 있었습니다.
저도 고속도로(공도)에서 추월차로 에서 규정속도 내에서 추월 후 주행차선으로 돌아오걸로 알고 있었으나, 댓글들 보면
뒤에서 빠른속도로 오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비켜줘야 한다. 교통 흐름에 방해 된다. 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제 상식대로 주행중에 하이빔 꽤나 맞아봐서 너무 궁금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던거였죠..
관행이 아닌 진짜 "법" 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이죠...그리고 답변 받았습니다.
대부분 교통법규 관련해서 관련 법 조항을 많이 써주셨는데, 핵심 내용만 첨부 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제한속도와 최저속도 예외 규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나, 최고속도 예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월차로를 이용하더라도 제한속도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할 시
속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다시피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들 법규 위반 하지 마시고 안전 운행 하시기 바라며...
저 역시 앞으로도 당당히 법규를 지키며 운행 하겠습니다! 하이빔 아무리 싸봐야 끄떡 없어요!
그리고 사진 첨부는 증거 삼아 일부 발췌 한거니 거짓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문의 글은...제가 실제로 하이빔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시비 붙으면 제가 잘못한게 없다는걸 알고 덤빌수 있기 위해서 그런것이죠!
무서워서 피해줘요
얼마나 속도내고 달리는지
1분만 주행해도 단속됩니다...
안비켜줘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건가요?
불법이 아니라서요?
뒷차가 과속이어도 님은 양보의 의무가 있을뿐 그걸 제재할 법적 명분이 없습니다
단속은 경찰이 하니까요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를 떠나서 운전할땐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법으로 제제 할 필요도 없죠.제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처리기관 사람도 아닌데...
아름다운 교통 문화를 위해 실천하는거고, 위법 차량 속 터져 죽던말든 그것도 내 알바가 아니졍
본인이 아무 권한이 없는데 법을 집행하는 경찰 코스프레 하는 거에요
뒤차가 과속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본인이 시속100으로 가고 있는데 뒤차가 본인보다 빠른것 같네
너 과속이다라고 본인 뇌피셜로 싸지르고 있는 거에요
뒤차가 과속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과속이지 경찰들이 과속단속하는 속도계로 속도를 찍어야
이게 과속인지 나오는거지 본인 뇌피셜로 나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거 같으니 너 과속이다
그러니 난 안비켜줘도 된다라는 생각자체가
너는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내가 응징하겠다라고 떼스는 것밖에 안돼요
본인이 법으로 제제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뒤에 오는 차한테 양보 안 하는 자체가 본인이
경찰 코스프레 하면서 제제하고 있느니 글쓴이는 그냥 과속에 대한 단속은 경찰에게 맞기고
뒤가가 오면 그냥 양보만 하면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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