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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라임나무 19.12.10 17:40 답글 신고
    운전자부주의의 정확한 해석이 뭔가요?
    저 밑에 제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중에 갑자기 나타난 애를 치면 그것도 전방주시태만이 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애가 사망이라도 해보십쇼
    민식이법 만들었으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운전자부주의라는 항목을 덮어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닐 거 같습니까? ㅡㅡ
    답글 4
  • 레벨 원사 3 닉값하는김선동 19.12.10 17:40 답글 신고
    개추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의무죠
    답글 1
  • 레벨 소장 풀옵션임 19.12.10 17:54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
    무조건 사람이 우선입니다 .
    답글 1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7:43 답글 신고
    한 둘이겠습니까~
    나가서 보고 있으면 엄청납니다
  • 레벨 원사 3 닉값하는김선동 19.12.10 17:40 답글 신고
    개추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의무죠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7:43 답글 신고
    저도 이런 법안은 찬성합니다
  • 레벨 중위 2 라임나무 19.12.10 17:40 답글 신고
    운전자부주의의 정확한 해석이 뭔가요?
    저 밑에 제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중에 갑자기 나타난 애를 치면 그것도 전방주시태만이 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애가 사망이라도 해보십쇼
    민식이법 만들었으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운전자부주의라는 항목을 덮어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닐 거 같습니까? ㅡㅡ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0 17:41 답글 신고
    그건 부주의가 맞죠..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7:42 답글 신고
    그게 부주의입니다
    아이가 어디 숨어 있다가 차가 출발하려네 자 뛰어들어 볼까 하나요?
  • 레벨 하사 1 1종보통수동 19.12.10 17:49 신고
    @여우곬 아마 저분말씀은 신장이 작은아이가 사각지역에서 티어나오면 이라는 말같습니다. 아이보다 큰장애물일경우는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해도 보이질 안으니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달릴수는 없고 신경써서 출발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를 말하시는것 같네요
  • 레벨 대장 사성화재다이렉트 19.12.10 17:41 답글 신고
    '안전의무를 소홀히해서' 라는 문장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벌어지는 일인듯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7:42 답글 신고
    그러니 좀더 조심하고 주의하자는 거지요
    블박은 필수고요
  • 레벨 대장 사성화재다이렉트 19.12.10 17:45 답글 신고
    조심하고 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으면 되겠군요

    저 두루뭉술한 문장 덕분에 뭐라도 끼워맞추면 운전자 잘못이니..
  • 레벨 상병 세차하면새차 19.12.10 17:41 답글 신고
    대찬성입니다 실제 운전시 불편한점 많지요 하지만 이런 법안은 찬성합니다.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7:46 답글 신고
    주의에 대한 경각을 좀 더 주겠다는 것이 뭐가 그리들 언짢은지...
  • 레벨 중위 2 가람나래 19.12.10 17:42 답글 신고
    민식이법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가혹하지 않나 싶어요. 최대한 주의룰 기울이고 주의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상해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는다는건 불편하죠.
    횡단보도 사고시 운전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시작하는 관례가 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돌아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모르겠어요. 두루뭉실한 규정이죠.
  • 레벨 중령 3 634345 19.12.10 17:44 답글 신고
    법이라는건 항상 양지와 음지가 공존함 ㅇㅇ 무조건 찬성이라는 법은 있을 수가 없고 심지어 국민한테 돈을 퍼준대도 국가재정이 휘청거리므로 반대표가 나와야하는게 정상이거늘 ㅇㅇ
    법이라는건 성급하게 만들어질게 아님 ㅇㅇ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7:50 답글 신고
    성급하다기 보다는 이제서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 레벨 중령 3 634345 19.12.10 18:17 신고
    역으로보면 민식이법도 이슈가 되서니까 관심을 갖는거지 관심 못받는 처리할 법안이 을마나 많은데 ㅇㅇ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7:49 답글 신고
    감성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예는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일단 보도에서 사고와 횡단보도내 사고를 동일한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지요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7:58 답글 신고
    저도 말 장난이 아닙니다
    보호 구역은 말 그대로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역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하고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구역보다 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니 더 주의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시 가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형편성이라는 것으로 평준화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구역이 보호구역이든 혹은 아니든 해야지요
  • 레벨 상사 3 슬기로운감빵 19.12.10 17:44 답글 신고
    안전운전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라.사실상 사고나면 거의 대부분 운전자 책임으로 되니까여.
  • 레벨 대위 3 원반님 19.12.10 17:45 답글 신고
    법안자체도 말도 안되지만;;;

    차라리 학교근방에 도로를 없애는게 낫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법인지 운전자처벌을 위한법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듯하네예;;;
  • 레벨 준장 나는너의꽃으로 19.12.10 17:45 답글 신고
    저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구요.

    다만, 스쿨존에서 30km/h 이하 서행과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은
    운전자 입장에서 반드시 지키고 이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0 17:49 답글 신고
    근데 진짜 중요한건 정치적으로 이용된 감성팔이의 법이라는건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과 합의를 진행 할 수있는 법이 있는데

    악의 없는 사고의 피의자를 범죄자 낙인 찍는 행위로 모두가 피해자로 만들어 버릴 필요가 있을 까 의문입니다.

    한국이 교통사고사망사고에 완전 해방된 곳 도 아니였는데 말이죠.

    너무 유난떠는건 맞습니다.
  • 레벨 상병 오랄비마스터 19.12.10 17:53 답글 신고
    당신 글이 더 어이가 없네요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7:55 답글 신고
    ^^ 남의 글을 비판하려면 좀 더 그렇듯하게 해보세요
    이런 어이없는 댓글 달지말고요
  • 레벨 상병 오랄비마스터 19.12.10 17:58 신고
    @여우곬 떼법 옹호하는 수준 잘 봤습니다. 됐나요?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8:01 답글 신고
    무식한건지 멍청한건지 모르겠지만 당신 수준은 보이네요 됐나요?
  • 레벨 소장 풀옵션임 19.12.10 17:54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
    무조건 사람이 우선입니다 .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8:01 답글 신고
    좀 더 주의하자는 취지에서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위 2 라임나무 19.12.10 17:57 답글 신고
    여우곬님 부주의라구요?

    정차 후 좌우살피고 출발하려는데 애가 뒤에서 차쪽으로 뛰어와서 갑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경우에도 애가 보이십니까?

    바이크도 아니고 뒤도 살펴요?

    저보고 부주의라고 하시는 걸 보니 제가 그 상황에서 사고라도 났다면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겠군요

    ㅋㅋ 님같은 분들이 계시니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하는겁니다. ㅉㅉ
  • 레벨 대장 여우곬 19.12.10 18:00 답글 신고
    그렇게 까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차 운전을 어찌하나요
    정차후 좌우 살피는데 아이들이 뛰어오는게 안 보이나요?
    차가 출발할 때 아이들이 차에 뛰어 들 정도면 저기서 달려오는게 보이겠지요
  • 레벨 중위 2 라임나무 19.12.10 18:05 신고
    @여우곬 뭐가 극단적인가요? 저는 실제로 겪은 일이고 그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난답니까?
    차 뒤에서 오다가 차가 멈춘 걸 보고 먼저 건너가겠다고 차쪽으로 오는 아이가 보인다구요?
    좌우 살피면 그게 보이나요?
    오히려 차가 멈춘 걸 보고 먼저 건너겠다고 뛰어오다가 사고 날 뻔한 경우입니다.
    그걸 역시 님은 부주의라고 하시니 부주의의 정확한 영역은 없는게 맞군요
    그냥 그렇게 사고나면 다 운전자부주의인거죠
    남도 그렇게 말하시니 말입니다 ㅉㅉ
  • 레벨 훈련병 징누 19.12.10 18:11 답글 신고
    이번 사건도 극단적인 사건입니다 ^^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리고 가중처벌로 징역가라니요 말이되는 법 같습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wonitm 19.12.10 18:30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휀스랑 육교가 답
  • 레벨 원사 3 운전의꽃은주차 19.12.10 18:05 답글 신고
    꼭 조심하시다 당해보십쇼...
  • 레벨 원사 3 운전의꽃은주차 19.12.10 18:10 답글 신고
    제글이 오해 할 수 있겠다 싶어 답댓글 추가합니다
    분명히 어린아이들 보호해야 하는게 어른입니다
    하지만
    저 두리뭉실한 표현 직접적으로 안당해 보면 모릅니다
    저 표현이 님한테 칼날이 되어 돌아 올 법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같은 근데 이 표현들의 해석은 입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인이 직접 저 표현에의해 피해를 입으셔도 좋은법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존중합니다
  • 레벨 훈련병 징누 19.12.10 18:09 답글 신고
    와 글쓴이분도 선동당했네요

    그럼 이번에 23km로 법규 준수하며 운전한 가해자는 과실치사 적용안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및 징역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게 운전자 편일 것 같습니까?
    12대중과실(스쿨존) + 어린이 사망은 과실여부 안따지고 무조건 징역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꾸 뭐 과속하고 전방주시태만이고 이럴경우는 당연하다하는데
    블랙박스 보셨나요? 님은 전방주시하고 법규준수하면서 가는데 저렇게 나오는 상황 대처하실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하지만 법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감성적으로 발의하면 안되는겁니다.
    cctv, 과속카메라의무화, 펜스설치 다 좋지요

    하지만 무당횡단하는사람 사망하면 과실치사 적용되고
    단지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12대중과실에 포함되어 저렇게 달려오는 애를 치고
    바로 징역형 받는다면?

    님이라면? 안억울하겠어요? 남은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그리고 민식이부모님은 왜 방송나와서 과속했다 30m끌고갔다 선동을하는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부모님들 선동하시는거 안보이십니까

    보배드림에서 상황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민식이법 운전자보호 청원이라도 있을까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선동된 사람들이 많다니 대한민국 참 정치 잘한다 다시한번 생각하고 갑니다
  • 레벨 상사 3 KIA자동차 19.12.10 18:27 답글 신고
    운전자가 잘못한거면 벌받고
    애들이 잘못한거면 운전자가
    벌받는일이 없어야지요
  • 레벨 상사 2 wonitm 19.12.10 18:29 답글 신고
    한치앞도 모르는게 사람일인데
    재수없으면 깜빵가게 생겼네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19.12.10 18:34 답글 신고
    전방주시의 의무같은 두리뭉실한 항목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하고 살펴본다한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아이를 인지하는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서 전방주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전방주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하는건 쉬워요. 왜냐고요? 사고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전방주시의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나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이 법이 문제가 많다는겁니다.
  • 레벨 소령 1 위타위기 19.12.10 18:38 답글 신고
    이번 사건은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져 난 사고입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이야기는없고 오로지 운전자만 죄인 취급 당하는 느낌이네요
    민식이 법에 엄격하게 학교 정문 좌우, 양방향 100m까지 불법 주정차 못하게 하면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는 안난다고 봅니다
    자기 자식들 등하교 시킨다고 정문 주변엔 불법 주정차들로 엉망입니다
    정문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운전자는 정상속도로 운행하면서 보행자 있는지 없는지 시야가 확보 될것이며, 이번과같은 사고는 난 날거라고 봅니다
  • 레벨 대장 스그라 19.12.10 18:43 답글 신고
    야 시꺼!! 법이그러면 지켜
  • 레벨 상사 1 현기차잘해라좀 19.12.11 00:25 답글 신고
    네 이글은 차가 없는 사람이 쓰는 글인것 같습니다 종결!!! 차있는자와 없는자와의 싸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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