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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진짜낚시가즈아 19.12.10 17:55 답글 신고
    시속30키로 지키고 스쿨존내 주정차금지
    방어운전 모르세요??
    횡단보도 일단정지같은거도 원래는 해야하는겁니다
    운전면허시험칠때 돌발은 왜 치겟어요??
    항시 위험에 대비하라는거예요
  • 레벨 중장 진짜낚시가즈아 19.12.10 17:58 답글 신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런식의 공격적인 댓글달지마세요 조심하자는 의미이고 안전에 관한 법을 강화하는건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 레벨 원사 3 훼타 19.12.10 17:59 답글 신고
    아 이사람들 법안 안읽어요? 가중처벌 조건이 30키로 이상 주행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 이하면 기존 법으로 처벌인데 뭘 달려와서 처박아요? 아니 뭐 20으로 달리는데 애가 10으로 달려와서 처박으면 상대속도 30이니까 가중처벌 할 것 같아서요? 어처구니가 없네;;
  • 레벨 원사 3 훼타 19.12.10 18:12 신고
    법안이 12조 1항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1항이 30키로 속도 제한이구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 이 부분에 논쟁이 생기는데, 기존 형법이 과실률 50프로 미만은 가해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에서라도 다치면 이라는게 일단 틀린거구요. 법안 내용 자체가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에요. 없던 법이 생긴게 아니라 기존에 처벌하는 걸 강화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나본데 애초에 스쿨존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그 이전에도 되게 빡빡하게 판정했었습니다; 마치 이 법안 생겨서 없던 억울이 생길것 처럼 말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 법 이후로 억울 했다면 그 이전에도 억울 한겁니다. 억울은 법원가서 풀라고 법원이 있는거에요;
  • 레벨 훈련병 징누 19.12.10 18:46 신고
    @훼타 그럼 이번 가해자는 23km로 서행하고 부득이한 사고인데 왜 과실치사로 안되구 구속시키나요? 설명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훼타 19.12.10 18:22 신고
    @작지만위대하게 30키로 이하 주행 사고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더 어이 없는대요? 사고나면 브레이크는 안밟고 엑셀 밟으세요? 한국에서만 일년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사망하는 어린이 수가 50명 정도는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겠죠?
  • 레벨 대위 3 원반님 19.12.10 17:53 답글 신고
    1톤넘는 쇳덩이를 천천히 운전한다고 아이가 안다칠까예;;;;;;;

    30키로 안넘어도 안전의무위반하면 민식이법 대상이라예;;

    피해아동이 상해입으면 안전의무위반한걸로 보는게 이번법인데;;;

    그게 500스타트임;;;;;;
  • 레벨 중장 진짜낚시가즈아 19.12.10 17:55 답글 신고
    그냥 스쿨존 진입하면 기어다니세요
  • 레벨 대위 3 원반님 19.12.10 17:57 신고
    이해가 안되시나본데예;;;

    길에 쓰레기버리면 500만원 벌금인데;;

    호주머니에서 차키꺼내다 휴지가 같이 떨어졌는데 나는 몰랐음 근데 벌금 500;;

    무조건 조심해라는 말이 안되예;;

    애들 키가 작은애덜은 딱 사이드미러가 눈높이인데 애 눈이라도 찔러버리면?? 그때는 깜빵가나예?;;;
  • 레벨 중장 진짜낚시가즈아 19.12.10 18:00 답글 신고
    그러니까 법안에 제시된 법부터 지키고 얘기하는게 맞지않나요?
  • 레벨 원사 3 훼타 19.12.10 18:00 답글 신고
    그 안전 의무가 이면도로 30키로에요. 30키로 이상 주행 중 사고시 가중처벌이 법안 내용인데요?;;
  • 레벨 대위 3 원반님 19.12.10 18:02 신고
    아이가 다치면 안전의무다하지않은걸로 본다니까요;;;;

    30키로 초과사고에만 가중처벌하는법이 아니라예;;;
  • 레벨 원사 3 훼타 19.12.10 18:13 신고
    이법 있기 전이랑 이 법 있는 이후에 판정 기준이 다른게 없는데요? 법안 내용은 처벌시 가중처벌 조항만 생긴거에요;
  • 레벨 중위 3 그짜그짜 19.12.10 17:55 답글 신고
    시속 30 구간에서

    시속 23으로 가는게 방어운전이 아니고 뭐임?

    보행자는 공격보행 해야함?
  • 레벨 중장 진짜낚시가즈아 19.12.10 17:57 답글 신고
    그 사고 영상보면 양쪽에 주정차 되어있는거 못봤음요??? 양쪽에 주정차되어 있으니 뭐가 튀오나올지 모르니 대비하고 운전해야죠
    천천히간다고 방어운전인가요???
  • 레벨 상사 3 삼성라이온즈 19.12.10 17:58 답글 신고
    법이라는게 해석하기 나름

    아무리 방어운전해도 사고날수 있는데 전방주시태만이라고 몰면 변명할기회조차 없을수도 있죠
  • 레벨 중장 진짜낚시가즈아 19.12.10 17:59 답글 신고
    블박보면 대충 정황 나오겟죠
  • 레벨 소령 1 오래탑시다 19.12.10 17:59 답글 신고
    답답한 사람들 많네
    판사가 로봇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시속30키로 이하에서 급정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징역을 때리겠습니까
    그만큼 조심하자는거지
  • 레벨 중장 진짜낚시가즈아 19.12.10 18:01 답글 신고
    이게 요점입니다 그참 진짜 이해안되네요
  • 레벨 대장 사성화재다이렉트 19.12.10 18:06 답글 신고
    오히려 판사가 로봇이 아니기때문에 징역을 때릴것 같은데예;;;
  • 레벨 원사 3 퍼피독 19.12.10 18:17 답글 신고
    당연히 징역 나오죠

    인사사고에서 무과실이 흔한가요? 더군다나 스쿨존인데
  • 레벨 대위 3 전주세종중고차장수 19.12.10 18:42 답글 신고
    조심해야겠지만 걱정은 되네요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이 받히면 정차상태에서 브레이크 뗀 속도로 박아도 훽 넘어가던데요(사고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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