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12조 1항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 1항이 30키로 속도 제한이구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 이 부분에 논쟁이 생기는데, 기존 형법이 과실률 50프로 미만은 가해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에서라도 다치면 이라는게 일단 틀린거구요. 법안 내용 자체가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에요. 없던 법이 생긴게 아니라 기존에 처벌하는 걸 강화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나본데 애초에 스쿨존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그 이전에도 되게 빡빡하게 판정했었습니다; 마치 이 법안 생겨서 없던 억울이 생길것 처럼 말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 법 이후로 억울 했다면 그 이전에도 억울 한겁니다. 억울은 법원가서 풀라고 법원이 있는거에요;
방어운전 모르세요??
횡단보도 일단정지같은거도 원래는 해야하는겁니다
운전면허시험칠때 돌발은 왜 치겟어요??
항시 위험에 대비하라는거예요
30키로 안넘어도 안전의무위반하면 민식이법 대상이라예;;
피해아동이 상해입으면 안전의무위반한걸로 보는게 이번법인데;;;
그게 500스타트임;;;;;;
길에 쓰레기버리면 500만원 벌금인데;;
호주머니에서 차키꺼내다 휴지가 같이 떨어졌는데 나는 몰랐음 근데 벌금 500;;
무조건 조심해라는 말이 안되예;;
애들 키가 작은애덜은 딱 사이드미러가 눈높이인데 애 눈이라도 찔러버리면?? 그때는 깜빵가나예?;;;
30키로 초과사고에만 가중처벌하는법이 아니라예;;;
시속 23으로 가는게 방어운전이 아니고 뭐임?
보행자는 공격보행 해야함?
천천히간다고 방어운전인가요???
아무리 방어운전해도 사고날수 있는데 전방주시태만이라고 몰면 변명할기회조차 없을수도 있죠
판사가 로봇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시속30키로 이하에서 급정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징역을 때리겠습니까
그만큼 조심하자는거지
인사사고에서 무과실이 흔한가요? 더군다나 스쿨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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