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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들이 찬 이다 반이다 따지는게 웃김
당신들 한테 아무 권한도 없음
천천히 가면되지 머가 억울해 ㅋㅋ
무단횡단하는사람 쳐서 사망 = 과실치사 벌금
스쿨존 무단횡단 어린이 쳐서 사망 = 무조건 징역
(12대중과실+어린이기 때문에 님 과실여부 안따지고 징역보내겠다는 뜻이에요......)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누가 열을냅니까 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생각좀..그리고 민식이법이 뭔지좀 보고오세요
뉴스도 좀 보시고 그러세요
가짜뉴스만 보시지마시고
어디 한번 님이 생각하는 팩트 들어봅시다 ㅋㅋ
민식이부모님 정치적으로 위안주면서 이용당하고
민심, 표심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은 안해보심?
정말 저분들이 용기있고 힘이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감동하고 국민들이 여론몰이해서
이 법안이 발의된거같음요?
한문철변호사님 영상이나 보고오세요 어떻게 이 법이 님한테 돌아올수있는건지
그 영상 댓글들 보셨나용????
안전 주의장치설치(당연 설치해야죠) + 특정범죄 가중법개정안이죠??
지금 말이 많은게 특정범죄가중법개정안인데
팩트체크에서는 현행법이랑 똑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거죠?
보세요. 영상에서 보면 운전자 부주의로 현재도 사고내면 과실여부를 따져 처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같은 판례로는 이번 가해자도 23km로 서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맞아요
근데 이 법안이 발의가되면 '운전자부주의'라는 자의적이고 애매한 해석때문에
가중처벌이되어 과실치사가 아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겁니다.....
그럼 영상처럼 이번 운전자는 뭐가 잘못이길래 징역살아야하는걸까요?
하지만 스쿨존 사고는 나혼자 조심한다고 안일어나는게 아니라는거죠.
저도 비슷한 상황 겪어봤습니다. 분명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서있는 사람 없었는데
아이가 멀리서부터 뛰어왔는지 갑자기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다행히 사고가 안났기에 망정이지 혹시나 사고가 났어봐요. 지금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사고는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해도 못막아요.
사각지대라는 말이 왜 있나요? 아무리 주의하고 살펴봐도 안보이는 부분이 있기에 사각지대라는거예요.
그런데 운전자한테만 모든 잘못을 다 씌우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옳다고 할수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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