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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0 18:21 답글 신고
    방지턱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ㅈ구형 현기 물렁서스 차량을 전부 폐기시킵시다.
    특히 suv 방지턱 속도 개 빠르게 지나감..

    아니면 이런 차량에 일체형서스설치 의무화를 추진 합시다.
  • 레벨 소위 1 학군교가 19.12.10 18:22 답글 신고
    차량 최고지상높이를 람보에 맞추면 ㅎㄷㄷ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0 18:26 신고
    @학군교가 아니면 차단봉 졵나쌘거 밑에서 솟아나게 합시다. 차 프레임 뚤코 미션엔진을 박살내거나 운전자를 날려버릴만한걸로
    아이들은 소중하니까
  • 레벨 소위 1 학군교가 19.12.10 18:28 답글 신고
    ㅎㄷㄷ
  • 레벨 소위 1 학군교가 19.12.10 18:21 답글 신고
    방호 울타리 저거 더 높이 할 필요가..ㅎㄷㄷ
    서행하고있는데 초딩 무리들이 울타리 넘고 도로에 뛰어들어 깜짝 놀랐다는...ㅎㄷㄷ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진짜낚시가즈아 19.12.10 18:24 답글 신고
    이렇게 수긍하고 다시한번 안전운전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은데 어디서 가짜뉴스보고 세뇌되어 팩트는 모르겠고 열부터내는거 반성해야한다 봅니다
  • 레벨 훈련병 징누 19.12.10 18:44 답글 신고
    네 팩트체크 영상 봤습니다
    그 영상 댓글들 보셨나용????

    안전 주의장치설치(당연 설치해야죠) + 특정범죄 가중법개정안이죠??

    지금 말이 많은게 특정범죄가중법개정안인데
    팩트체크에서는 현행법이랑 똑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거죠?

    보세요. 영상에서 보면 운전자 부주의로 현재도 사고내면 과실여부를 따져 처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같은 판례로는 이번 가해자도 23km로 서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맞아요
    근데 이 법안이 발의가되면 '운전자부주의'라는 자의적이고 애매한 해석때문에

    가중처벌이되어 과실치사가 아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겁니다.....

    그럼 영상처럼 이번 운전자는 뭐가 잘못이길래 징역살아야하는걸까요?
  • 레벨 중사 3 자동차와비행기 19.12.10 21:48 답글 신고
    노랑신호등 낮에 좀 멀리서 보면 무슨불 들어왔나 잘 안보이던데 나만 그렇나....
  • 레벨 상사 1 현대기아화이팅 19.12.11 01:09 답글 신고
    불법주차가 더 사고에 큰몫함
    과속하지도않았고 아이가 질주함+불법주차탓이 큼.. 더군다나 운전자부주의란 법리적해석은 매우 논란의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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