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는 사유는 이전이랑 똑같고, 처벌 수준만 강화됨
과거엔 고무줄 처벌규정이었다면,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 없는 사망=3년, 상해=500만원이 된 거죠
여기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보행자와의 인사사고에서 무과실 잡히는 경우가 흔한가요? 현재로서도 거의 없을 듯 한데..
더군다나 민식이법 스쿨존인데 어린이 사망사고나 상해을 입히는 사고를 내고도 과연 무과실이 존재할 수가 있을지..
단 1%의 과실만 잡혀도 최소 벌금 500
지금과 별 차이 없고 처벌 수준만 강화된 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이 있냐 없냐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이걸유도하기 위한법 아닐까요?
저 500만웜 나오나요?
거기에 반대하면 표뺏길까봐 눈치봐가며 법안만들고 정치하는 나부랭이들의 합작품이네예;;;;;;;
1년 1.3만으로 벌금2000만까지 실비 대납해줌
형사합의금도 3천만까지 지원
지자체에서도 스쿨존 도로옆에 안전가드 세워주고 횡단보도쪽으로만 이동유도 해야함 불법주정차 벌금 이빠이올리면 시야확보되고 사고거증 줄일수있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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