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찬성하면서 왜 민식이법은 반대하냐고 하던데
음주운전은 내가 안하면 됩니다. 술먹었으면 대리를 부르건 차박을 하건 어쨌든 운전대 안잡으면 그만이죠.
하지만 스쿨존 사고를 운전자가 방어운전하고 조심한다고 막을수 있나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하고 살펴봐도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못피해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본인의 의무를 최대한 다했음에도 억울하게 징역형이 나온다는거죠.
전방주시의 의무... 운전자가 아무리 지켜도 정작 재판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전방주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하는건 쉬워요. 사고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법에는 이런 두리뭉실한 규정이 있어서도 안되고 무작정 처벌의 강화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보행자 사고: 아무리 조심해도 누구나 일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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