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이게 민식이법인데요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의 죄를 범한 경우가 적용대인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보면 업무상과실 or 중대한 과실입니다
업무상과실이 운전하는거 자체를 말한다는데요?
그러니까 한변호사님 말대로 스쿨존에서 조금이라도 과실 잡히면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해당된다는거지예. 인사사고에서는 대부분 안전의무위반으로 과실을 잡다보니..
여기서 안전의무위반은 과속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 등 여러 부주의로 인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이게 민식이법인데요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의 죄를 범한 경우가 적용대인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보면 업무상과실 or 중대한 과실입니다
업무상과실이 운전하는거 자체를 말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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