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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우루루룽 19.12.10 23:42 답글 신고
    개정전에 민식이 사고 가해 운전자분 보시면 알자나요 법이란게 말장난만 가득하고 힘없고 돈없는 서민은 그저 ㅡㅡ 떵밣는거죠
  • 레벨 소령 1 7G트로닉 19.12.10 23:48 답글 신고
    스쿨존 안전의무위반이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변호사님 말대로 스쿨존에서 조금이라도 과실 잡히면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해당된다는거지예. 인사사고에서는 대부분 안전의무위반으로 과실을 잡다보니..

    여기서 안전의무위반은 과속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 등 여러 부주의로 인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르필루즈콘셉트 19.12.11 00:10 답글 신고
    중과실이 아니라는데요? 한문철 변호사꺼 보면그렇게 얘기하는데
  • 레벨 하사 2 르필루즈콘셉트 19.12.11 00:12 답글 신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이게 민식이법인데요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의 죄를 범한 경우가 적용대인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보면 업무상과실 or 중대한 과실입니다
    업무상과실이 운전하는거 자체를 말한다는데요?
  • 레벨 상사 1 현기차잘해라좀 19.12.10 23:59 답글 신고
    다필요없구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했어도 사망하면 인생 좇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 스치기만 해도 징역은 조금 과장이구요 스치면 최소 합의금으로 500만원 준비하시면됩니다.
  • 레벨 일병 가나다라아차차 19.12.11 00:26 답글 신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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