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요지는...
1. 스쿨존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시 가해자는 3년 이상 징역,
( 이건 민식이가 사고당한 케이스. 당연히 운전자가 가해자임 - 신호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지킨 것임 )
2. 만약 이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 이건 운전자가 속도위반, 신호위반해서 사망사고시 )
요지는 한마디로
스쿨존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단 정지한후 가라는게 요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는 법이네요.
미국 유럽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고 다 지키는 법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미국서 일시정지 안하고 가면 경찰한테 걸려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안하는건 중국같은 후진적인 나라의 야만적 운전문화입니다.
서유럽이나 미국 여행좀 가서 구경좀 하고 오세요.
얼마나 쪽팔린 일인지 깨닫게 될겁니다.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아이가 횡단보도로 뛰어든다는걸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나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사고를 완전히 막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이런 억울한 사례까지 운전자만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징역형을 먹이는 거고요.
이게 악법이 아니면 뭐가 악법인가요?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아이가 횡단보도로 뛰어든다는걸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나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사고를 완전히 막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이런 억울한 사례까지 운전자만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징역형을 먹이는 거고요.
이게 악법이 아니면 뭐가 악법인가요?
미국 유럽 한번 좀 가보고 와서 이야기 하세요. 칼같이 섭니다. 그게 미국 유럽 법입니다. 정지 하지 않으면 경찰에 걸립니다.
좀 상식에 맞게 살면 안되겠니
시속 5km에서 부딪혀도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찧는다면 죽을수도 있는겁니다.
설령 죽지 않았다 한들 벌금 최소 500이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칼같이 서면 사고를 줄일수 있지만 완전히 없애는건 불가능합니다.
이 낮은 확률의 억울한 운전자가 본인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만약 발행해도
그런건 정상 참작되요. 일단정지 한거 증명되면,
자살하려고 의도적으로 뛰어들어도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게 대한민국이예요.
그런데 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정상참작이라는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입증하기도 어려운 프레임을 씌워버리는게 대한민국 법이예요.
가해자는 법규를 어겼을시. 즉 일단정지 안했을시 사고임.
만약 일단정지하면 법 어긴건 아니고, 가해자는 아님. 과실만 잡히는거임.
차들이 사람이 건너가고 있어도무대뽀로 들이밀어서
시껍한적도 많았음
비싼차탄다고 교양있게 운전하는것도 아니더라구요
어찌나 의식들이 미개하던지 ㅉㅉ
미세먼지 중국보다 국내요인이 크다고 주장하시던분이 왜 갑자기 짱깨놈?
평소 맑다 생각하는날 들이마시는 매연이 1년 합하면 훨씬 많아요.
스쿨존 횡단보도뿐만 아니고 스쿨존
전체포함 된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법이 시행되면 스쿨존근처
갈때는 차를두고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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