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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스님 19.12.11 15:03 답글 신고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기준 매우 모호함
  • 레벨 준장 디젤OUT 19.12.11 15:05 답글 신고
    안전 의무란

    30키로 서행, 휴대폰만지지 않기, 딴짓하지 않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이거를 말함.

    이거만 지키면 해당 없음.
  • 레벨 하사 2 르필루즈콘셉트 19.12.11 15:05 신고
    @디젤OUT
    ㅋㅋㅋ 그게 어디 법령에 있는지 발췌해보여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1232212 19.12.11 15:09 신고
    @디젤OUT 난 딴짓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다. 상대측에서 뭐하다 애를 못보고 사고를 냈냐라고 주장하면, 나 딴짓안했다고 100%증명할수 있음?
  • 레벨 준장 디젤OUT 19.12.11 15:0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 있지 어디 있어.

    신호없는 횡단보도앞 일시정지 안배웠냐?
  • 레벨 하사 2 르필루즈콘셉트 19.12.11 15:06 신고
    @디젤OUT
    ㅋㅋ 아니 안전의무 위반이란 ~~ 이다. 도로교통법어디에있는지요?
  • 레벨 대위 2 주간아이돌 19.12.11 15:04 답글 신고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12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내’로 제한하고 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디젤OUT 19.12.11 15:05 답글 신고
    마스크 써라, 마스크 좋다.
  • 레벨 하사 2 르필루즈콘셉트 19.12.11 15:04 답글 신고
    대단하네 증말 ㅋㅋ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19.12.11 15:09 답글 신고
    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규정이 너무 두리뭉실하고 모호한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하고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했다가 가더라도 사고는 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안전운전 의무 위반했다고 판결을 때리기는 쉽습니다. 사고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잘 살펴보고 주의해서 갔다는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 레벨 준장 디젤OUT 19.12.11 15:10 답글 신고
    서행, 일시정지, 휴대폰 안만지면 정상 참작 되요.

    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해서 나는 사고.
  • 레벨 하사 2 구한말사람 19.12.11 23:04 신고
    @디젤OUT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어린이가 무단횡단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하필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었어요. 근데 판사가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으로 운전자에게 과실 10% 줬어요. 그럼 민식이법 적용 안되는거에요??
  • 레벨 상사 2 람아 19.12.11 15:12 답글 신고
    스쿨존은 무조건 돌아서 가야 겠네요
    애들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서리
    그래서 전 스쿨존 횡단보드 지날때 크락션 가볍게 울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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