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따르는 원칙 중에 "신뢰의 원칙"이라고 있음
이게 뭐냐면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거임.
이거 인정한 판례도 수두룩함.
굉장히 넓게 보는 편이고, 규정 위반해도 그 위반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무죄때린 판례도 있음.
인정안한 판례가 훨씬 많기에 우려를 표하는겁니다.
그리고 차대차 사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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