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자체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퍼펙트 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완벽해요.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할때만 처벌한다.
즉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는데도 발생한, 예견 불가능한 상황의 사고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요.
자 근데 여기서 한문철 변호사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고나면 거의 다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는게 관례다. 고로 사고나면 무조건 해당된다.
이부분은 교통사고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사안이었죠.
일반인들이야 사고 안내본 사람들은 이런거 까지 디테일하게 전혀 모릅니다.
고로 민식이 법은 악법이다.
결론은 이건데.
근데 여기서 뭔가 모순이 오지 않나요?
민식이 법 글자만 해석하면 퍼펙트 해요. 하자가 없어요.
논란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의 정의에 있는겁니다. 민식이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의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겁니다.
핵심은 주의의무 위반 이란 법의 확대해석 인것입니다.
만약 이런 법의 확대해석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되요.
법을 확대해석 하는 관계로다가. 법을 허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통해버리니, 계속 허술한 법이 됩니다.
대단한 모순이 되버리는거죠.
한문철 변호사 주장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교통사고에 시야를 좁혀서 봤지.
법 전체의 모순점에 대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음. 이건 뭐 정치적인거라. 국민이 해야할일...
자 그럼 교통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제기하는 민식이 법의 해결책
공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이건 마치 여성의 일관된 진술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럼 왜 운전자주의의무 위반은 그동안 왜 법의 확대 해석이 관행이 되어 왔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허술해서임.
변호사 사서 재판해서 시시비비 가리는거 보다. 그냥 벌금내고 합의하는게 더 싸요.
그래서 확대해석이 관행이 되버린겁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므로써.
이제 무조건 변호사 사서 재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으므로.
이게 제대로 변호사 사사 재판으로 가면
그동안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정의가 기존과 완전히 달라 진다에 한표 겁니다.
장담해요. 기존 관행대로 처벌 안됩니다.
공은 판사에게 넘어간거에요.
만약 사회적 공분을 발생하는 판결이 나온다?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겠죠.
한마디 더 하자면,
선진국은 판사가 판결 안해요. 판사가 판결하는건 독재의 거대한 똥덩어리입니다.
원래는 국민이 판결하는거에요. 배심원제.
민주주의 마침표는 배심원제 입니다.
<3줄 요약 >
민식이법 문제 없다.
그동안 주의의무위반이란 법의 확대해석이 잘못된거다. 이 책임은 판사와 허술한 법적처벌에 있다.
앞으로 법이 강화되어, 제대로 변호사 사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 주의의무위반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고로 억울한 민식이법 피해자는 안나온다고 장담함.
-끗-
이유는 재판하는거 보다, 벌금+합의금이 내는게 싸서, 그냥 부르는대로 내는게 그동안 관행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수긍한 결과
그런 관행이 생긴거지.
법 취지는 절대 그게 아냐.
그래서 본격 재판가면, 다 뒤집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이상, 변호사 사서 재판가야 하고
이젠 그 공식이 성립하지 않게 될거야.
두고 보라고.
과연 판사가 관례를 깨고 주의의무없음 무죄!!
하는건이 얼마나될까?
검사가 불기소 얼마나될까
경찰이 혐의없음 얼마나될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표현을 이승이 낳다로 오기중입니다. 맞춤법 학습발압니다 ㄷㄷㄷ ((외래어))[외국어]{엥겔스크}
http://youtu.be/uajZMnx5szM
운전자 무과실 판례 엄청 많아요.
경미한 사고에서 보통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재판안하고 인정하고 벌금 내고 끝내잖아요.
근데 실제 재판가서 따지면 무과실 엄청 많이 나와요.
재판도안하는데 벌금이 나오니..?
약식처리되는거지..
말이되는소리를해라
현재는 배심원제가 아닌 판사가 판결
결국에는 배심원 판결을 전제로 깔고간 글
현실을 사세요 제발
사망사고시 3년
합의 초범 이라 해도 최소 1년 6개월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는 자기주장이 잘못됐다고 한번쯤 생각 안하시나봄
얼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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