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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53297
사고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모성보호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
대신 기혼자의 경우 남편을 처벌하고
미혼인 경우엔 남자친구를
남자친구가 없으면 아버지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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