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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02EFGOLD 19.12.12 11:35 답글 신고
    Time will tell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1:41 답글 신고
    그러게요.

    저도 조심스럽기는 해요.

    우리나라 법이 워낙 코걸이 귀걸이라..

    분명 피해자가 있을수도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근본으로 들여다 보면.. 지금 시점에 필요한 법인건 맞는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 개정이 되거나 수정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성공하고 있는거 같아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전파했으니까요.

    더 나아지겠지요. 여러 면에서..
  • 레벨 원사 3 UltraLight 19.12.12 11:36 답글 신고
    경중을 따지자는 건데 올ㄹㅎ고 그름만으로 따지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참....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1:40 답글 신고
    님은 편하게 경중을 따지자고 말하고 있지만..

    보배에서 현실은 찬 반을 논라고 있는거 아닌지요?

    찬 반이라면, 전 찬성이라는 의견..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을 올린거예요.

    그리고, 경중은 언제까지 얼마나 따질수 있는걸까요?

    결국 규칙이 만들어 지기나 할까요? 이 법 자체도 통과되는데 그런 진통이 있었는데요?
  • 레벨 원사 3 UltraLight 19.12.12 11:56 신고
    @아름다운여행
    뭐가 편하다는 건가요?
    남의 의견은 그냥 안일한 생각처럼 느껴집니까? 좀 고루하고 편협적인 생각이네요.

    나는 반대 입장이구요.
    반대하는 다른분들 입장과 동일하니 굳이 리바이벌하며 길게 쓰지는 않네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찍어 먹어보면 알겠죠.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03 답글 신고
    반대라는 의견을 제시하신게 아니라, 경중만을 따지고 있다고 하시니..

    실상은 현재 보배에서는 경중을 따지기 보단, 찬 반을 논하고 있는 중이고..

    그 찬 반이라면, 저는 찬성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배 분위기는 단순히 경중을 따지고 있는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1:44 답글 신고
    '운전자의 가정을 파멸시킬정도로 처벌해야된다는 당위성'

    이건 누구의 의견인가요?

    그냥.. 님의 의견처럼 보이는데?

    그 당위성의 정도를 누가 정하는지요?

    그리고, 민식이 법에 의해 운전자의 가정이 파괴됐나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고, 해야되니 말아야 되니 왈가왈부를 하는지요?

    '법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된다 = 의견없는 명백한 사실'

    님 말씀 마따나 명백한거 먼저 시작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고쳐나가고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1:56 답글 신고
    그러니깐 님이 지금 감정적인 겁니다.
    당위성에 정도란 없어요. 당위에 정도가 어딨습니까?

    => 제가 감정적으로 보이나요? 전 나이는 많지만 아이도 없어요. 감정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 당위에 정도가 없는걸 아시는 분이 당위를 언급하시니까요.


    그리고, 민식이 법에 의해 운전자의 가정이 파괴됐나요?
    이딴말씀은 왜하시는겁니까 민식이법이 아직 시행도 안됬는데.
    아이를 지킨다고 민식이법을 외치면서 운전자의 아이는 누가 지켜줍니까?

    => 민식이 법이 시행도 안됐는데, 벌써 부터 운전자의 아이까지 걱정하며 법 개정을 반대한다? 이건 좀 앞 뒤가 안맞는게 아닌지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은 어떤 누군가의 아이도 보호되어야 하니,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님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징역 3년이 장난입니까? 누구는 직장잃고 사회 복귀 못할수도 있어요.
    빨간줄이 장난이에요?

    =>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어린이 사망 사고.. 몇 건이나 되는지요? 그 몇 1% 때문에 99%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말자구요? 아마도 그 법이 시행되면,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그 비율은 낮아지리라 예상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회를 조금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거 아닌지요?


    형사소송법 제일 앞에 나오는 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써있습니다.
    민식이법은 형사소송법을 개무시하는 수준이고요.

    =>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 여기에서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의 운전자 과실로 죽게된 어린이와 그 부모? 아니면, 1%만 과실한 운전자와 그 가족?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09 답글 신고
    님과 저희 시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보행자 교통사고율을 갖고 비교하지요?

    전국의 어린이 숫자와 그 중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어린지..

    이 비율이 맞지 않을까요?

    님이 언급한 보행자 교통 사고율 역시, 벌금과 처벌이 강화되면 더 줄어들겠지요.

    일단 그 부분은 뒤로하더라도, 위에 언급 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과실에 의해 사망 사고를 당한 어린이 비율은? 모르긴 몰라도 전체 어린이 비율 대비 1%가 될까요?

    그렇다면, 99%를 조금더 보호하기 위한 법은 만들어 지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1% 조차도 더 줄인다면 사회에는 더 긍정적인거 아닐까요?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22 답글 신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할 수준이네요. ㅠㅠ

    길게 제 의견을 말하고 싶지만..

    어제 처럼 업무에 문제가 될까봐, 일단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법에는 판례라는게 있지요?

    법이라는게 명확할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지고, 관련 판례가 생기고, 개정이 되고, 세칙이 추가되고..

    법이 사회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단, 그 과정도 시작이 있어야 가능한거 아닐까요?

    굳이 99% vs 1% 를 수치로 밝히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몇 %가 됐든..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적어도 교통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면..

    그 진통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진통 아닐런지요?
  • 레벨 대위 3 오빠그구멍아니야 19.12.12 11:40 답글 신고
    선생님 말도 맞아요
    근데 어린이 안전관련법을 이따구로 졸속생쇼로 처리하는건 반대요. 운전자가 제일 조심해야하는건 맞지만 운전자처벌강화 외 다른요소들도 챙겨야하는데.. 다 무시한 법안이잖습니까..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1:47 답글 신고
    지금 할 수 있는걸 먼저 했다고 보고 싶어요.

    여전히 민식이 법 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요.

    불법 주정차 근절,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인식 강화, 어린이에 대한 교육 강화..

    모두 필요한 사안이지요.

    그런데, 선 후가 있나요? 가능한 것 부터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민식이 법이 이슈가 됐으니 시행하고..

    그에 맞춰 주정차 벌금 개정하고.. 단속 강화하고..

    교육하고..

    다 한번에 되어야 한다면, 그게 시행이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민식이 법 하나 통화되는데도 이런 진통이 있었는데?

    무시했다기 보다,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 레벨 대위 3 K7오나 19.12.12 11:41 답글 신고
    꼭 그렇게 흔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져다가 민식이 법을 반대하고 싶어?
    흔히 일어나지도 않는일이 나 또는 가까운사람이 안일어난다는 법이 있나요?? 이말은 좀 오류가 있네요
    누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반대를 한다고 합니까?? --;; 그리고 만약 본인이 운전할때 스쿨존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안전운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사고 발생시 나와 내 가족들은 그냥 죽어야 하는건가요??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1:57 답글 신고
    왜 죽습니까. ;;

    님들의 오류는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을 너무 쎄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꾸 논란만 되는거예요. 해결은 안되고..
  • 레벨 대위 3 K7오나 19.12.12 12:27 신고
    @아름다운여행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69672&vdate= 한번 보시길..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32 답글 신고
    저도 이 영상을 말씀드린거예요.

    법적으로는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보험사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던거구요.

    이런 억울한 경우는 있으면 안되겠지요.

    저건 누가봐도 운전자 과실이 0% 인거잖아요?

    저걸 1% 라도 잡아서,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면, 제가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FromEYE 19.12.12 11:45 답글 신고
    저도 찬성파입니다.
  • 레벨 상사 2 모하비KV300 19.12.12 11:47 답글 신고
    잘못된거와 다른것과를 구분해야겠죠?
    많은 살람들이 민식이법에 대해 불만의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민식이법을 전면 반대한다는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내용의 해석과 적용이 사람마다 경찰,그리고 검찰, 나아가서는 판사의 개개인에 따라 다를수있고 그렇게 약간의 다름으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과 피해아닌 피해를 볼수가 있다는거죠.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중무장한 법이기에 이 법이 적용될때에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기준에 의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현재의 민식이법의 적용을 조금더 명쾌하고 스쿨존 내에서 주행속도를 준수하고 나름대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않은 선의의 운전자에 대한 예외적용이나 법적용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거 아닐까요?
    저역시 법을 전공하고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민식이법에 대한 반대 보다는 이 법의 개선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1:59 답글 신고
    세칙이 만들어 지겠지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니지.. 사실 아직 시작도 안됐잖아요?

    시작되고, 문제가 발견되고, 개정하고, 수정하고, 세칙 만들고..

    그렇게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고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때문에 아무것도 안하는것 보다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01 답글 신고
    아까 어떤 동영상 있던데..

    경찰과 보험사 마인드 부터 바뀌어야 겠지요.

    그 동영상에서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하던데..

    그런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있는거 아니겠는지요?


    '저속주행중 갑자기 차사이로 튀어나오는 애를 못보고 치었는데 사망했으면 무기징역'

    이건 가정이 너무 극단적이면서도 억지스럽잖아요?
  • 레벨 중장 생강쿠키 19.12.12 12:02 답글 신고
    필요한 법이긴 하나 뼈대는 없고 껍질만 있는 법..
  • 레벨 중장 생강쿠키 19.12.12 12:03 답글 신고
    해당법의 존재 필요성은 통감하나
    너무 감정에 치우친 법이라 생각합니다
    껍데기만 있어서요
    바꿔야해요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13 답글 신고
    시행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바뀌겠지요.

    그게 판례고 세칙이란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 법 자체를 만들면 안된다? 이럴수는 없지 않겠는지요?
  • 레벨 중장 생강쿠키 19.12.12 13:52 신고
    @아름다운여행 제 말은 만들면 안된다는게 아닌데요
    만들거였으면 세세하게 따져서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지
  • 레벨 상병 풉캬풉캬 19.12.12 12:11 답글 신고
    아이들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취지는 좋으나 알맹이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15 답글 신고
    위에도 언급했지만..

    검사나 판사의 지휘가 영 바닥이지만..

    국민이라는 눈이 있으니..

    개정과 세칙 규정을 통해 다듬어 지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이용한 범죄.. 그건 말 그대로 다른 범죄입니다.

    그건 또 밝혀내고 찾아 내야 하는 법의 테두리에 있는거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라는 속담이 있지요?

    그런 구더기들 때문에 어린이를 조금더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못만들면 안되지 않을까요?
  • 레벨 상병 풉캬풉캬 19.12.12 12:19 답글 신고
    그 말씀되로면 다른 범죄가 생기든 말든 억울한사람이 생기든말든 무조건 해야한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다른방안들이 많은 상태에서 가장 저렴하고 구시대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25 답글 신고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효과가 큰..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요.

    어린이를 보호하는 다른 방안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가늠할수 없고, 그 비용이 들어가도 결국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없어지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 레벨 병장 낚시꾼강 19.12.12 12:15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저는 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는 솔직히 형량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 레벨 상사 1 새벽의달 19.12.12 12:15 답글 신고
    시속5키로로 서행하는데 주변살피면서 갑자기 차들사이에서 안보애던애가 확나와서 살짝 박아서.
    깜방가도.. 운전자 잘못이겠죠 민식이법은!
    한가족 파탄나죠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17 답글 신고
    베스트 보면 동영상이 있더라구요.

    실제 법 판결에서 그 분은 무혐의 판결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법은 그럴거구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은 법이 판단하겠지요.

    잘못 판단한다면, 국민들이 일어나겠지요. 저 부터도 일어날것입니다.
  • 레벨 이등병 용주몬 19.12.12 12:18 답글 신고
    누구하나 잘못걸려서 10km내외로 주행하다가 시야밖에서 들어오는 애를 못보고 치는 바람에 감방가고, 그사람 가정 파탄나서 연탄불 피워서 자살하면 그때쯤 뭔가 잘못된걸 알려나... 법이란 나쁜놈 100명을 잡는게 아니라 억울한사람 1명을 안 만들기위해 있는거라고 배웠슴다. 이 법이 그런것같진 않네요.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28 답글 신고
    베스트 보면 동영상이 있더라구요.

    실제 법 판결에서 그 분은 무혐의 판결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법은 그럴거구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은 법이 판단하겠지요.

    잘못 판단한다면, 국민들이 일어나겠지요. 저 부터도 일어날것입니다.


    '법이란 나쁜놈 100명을 잡는게 아니라 억울한사람 1명을 안 만들기위해 있는거라고 배웠슴다.'

    민식이 법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1% 운전자 과실을 보호해 주는것과 어린이 사망 사고를 예방하는거..

    어떤 법이 우선일까요?


    자꾸 억울한 1명을 언급들 하시는데..
    누가 억울한지요? 그 억울한 사람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좀 해보고 싶네요.
  • 레벨 대위 2 Odie 19.12.12 12:24 답글 신고
    어쩔 수 없어요. 법에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결정해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보니 주의를 해서 운행한다.. 이렇게 밖에는 표현을 못하죠. 주의 사항으로 몇가지를 넣었는데 그거에 해당이 안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 일단은 운전자들이 학생들 많이 다니는 곳에선 천천히 가고 엄청 조심해야죠.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각 가정에서도 철저히 하고, 등하교 시간엔 따로 현장에 감독도 나가고... 그러면서 천천히 바뀔 겁니다. 그동안에 일 안터지게 나부터 조심해야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아름다운여행 19.12.12 12:34 답글 신고
    저 말씀이지요?

    사회적인 분위기와 생각은 어떤가요?

    세상 밖이 생각들도 한 번 읽어 보심이..

    보배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구요.

    누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걸까요?
  • 레벨 상사 3 F22 19.12.12 12:41 신고
    @아름다운여행 보배에서만 머무르는지 본인이 우에 아세요? 대댓글 보니까 그냥 자기 고집부리드만 법리해석은 봐보고 얘기하시는 거세요?
    대한민국 형법상 스쿨존내 사고는 이유막론하고 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기조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피해가기 매우 힘들게 해놨는데 처음 스쿨존 특가법 공표할때 부터 말이 많던 보호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도 않은채로 형벌을 강제로 하는건 민주주의사회에선 말이 안되는거고 형편성도 어긋나는건데 이걸 옹호하시네 민식이법이 기조하고 있는 형법 268조는 귀걸면 귀걸이 코걸면 코걸이고 스쿨존 무과실 입증 매우 힘들고요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는 아이와 사고나도 벌금물고 합의금 치료비 주는게 현 형법 실태입니다 뭘 알고나 좀 고집부리세요 법안은요 이렇게 만들면 안되는겁니다. 편향판정 나게 만들면 안되는 거라고요 기존에 있던 특가법도 12대 중과실로 사고나면 인생 종칩니다 근대 이건 아니죠? 난 안전의무 지켰는데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 벌금내고 재수없게 사망하면 징역살이입니다 왜냐고요? 형량을 3년이상으로 벌금형도 없이 강제해놨잖아요
  • 레벨 상사 3 F22 19.12.12 12:44 신고
    @아름다운여행 누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지는 본인부터가 되짚으셔야 겠고요 글고 저는 님처럼 개돼지마냥 수긍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요 짚을건 짚고 수정할건 수정해야지 법을 우습게 안다고요? 누가 우습게 압니까? 우습게 아는사람 누군대요 저요? 저 법규 잘지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일반화 하지 마세요 법안의 문제점을 논점으로 얘기해야지 왜 엉뚱한 소릴 하시는지요?
  • 레벨 상사 3 F22 19.12.12 12:49 신고
    @아름다운여행 그리고 가정을 쌔게 한다고요? 아니 천만에요 지금도 이미 억울하게 처벌받고 벌금 물고 합의금주고 집유나오는 사람이 수두룩 빼백이고 무혐의는 어쩌다 한번나오는데 무혐의는 담당판사 재량인거 아시죠? 지금도 이런데 민식이법 시행되면???
  • 레벨 하사 1 동년배 19.12.12 12:43 답글 신고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법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고 있지요.
    이법의 큰 문제점중 하나가 고의 보다 과실이 처벌이 훨씬 무겁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요? 조져야죠 음주 해놓고 차몰고 다니는건 고의로 그런거니까요. 내가 실수로(잘못한거 맞습니다. 전방주시못한거 실수죠) 애를 쳤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음주운전만큼 잘못한거냐고요. 운전자는 애들을 치고 싶은 고의가 없었지만, 음주를 하고 차를 모는 놈만큼 나쁜색기가됬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처벌부분이 과하다는 점만 지적하는것이고요
  • 레벨 원사 1 보뱃 19.12.12 13:23 답글 신고
    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어린아이를 어른이 보호해야 하는것도 인정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분명 문제있는 법안입니다

    본인또는 본인의 가족이 혹은 사랑하는 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속도준수 횡단보도앞 일시정지 사각지대 통과시

    감속및 서행 경우에따라 일시정지까지

    할수있는 모든대비를 하고 운전해도

    거의 멈춰있는 차량애 아이가 달려와서 사고나도

    이건 스쿨존이니까 무조건 징역형이고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면 받아들이실겁니까 ?

    이런의견도 있더군요 내 아이가 초록불에

    길을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다처도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받으면 받아들일 거냐고

    이분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못하는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등은

    내가 안하면 됩니다

    하지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하면 됩니다

    그럼 억울한일도 없고 가해자가 분명해집니다

    근데 스쿨존에서 일시정지하고 재출발하는데

    갑자기 사람 튀어나와서 사고나면

    이건 내가 안하고싶어서 안했나요 ?

    운전자가 왜 가해자가 되어 전과범이 되고

    여차하면 징역까지가서 가정파탄 나야하나요

    법안에 추가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스쿨존내 사망사고시 징역이 아니고

    스쿨존내 과속하다 사망사고시 징역

    스쿨존내 신호위빈하다 사망사고시 징역

    이렇게되면 운전자들도 과속을 안하게되고

    신호위반도 안하게 될것이고

    지킬거 다지키고 주의할만큼 했는데도

    사고나서 벌금맞는 억울한 피해자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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