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들이 스쿨존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행도 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이와 살짝 부딪혔는데
아이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분명 본인은 법규를 모두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을때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자신할수 있나요?
이런말 하면 저더러 민식이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말하시겠죠.
만약 저라면 적어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이를 엄하게 나무라고 꾸짖어서라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킬것이며
아이가 확실하게 그것을 지키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 혼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지 않을겁니다.
그들이 맞나요..?
광주살면 한번 보자 얼마나 그지같이 사는지 궁금하네
하지만 그 이전엔 생각이 바뀌지 않네요.
전부는 아니지만 변호사라 칭하는자들의 많은수가 당신이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손을 내밀면 당신은 당연히 잘못이 없고 그 억울함은 자신만이 풀어줄수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당신의 손을 잡아 당겨줄겁니다.
단, 당신이 아셔야할 가장 중요한것하나는 당신이 내민 손에는 그들의 주식인 돈뭉치가 들려있어야하며 그들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보다는 당신손에 쥐어진 돈에 매료되어 당신의 승소를 자신 할겁니다.
그들은 영업을 해야하는 장사치 니까요.
현실에서 재판에 패소한쪽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위임받을때 이사건은 의뢰인이 패소 할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재판? 좋지요...허나 재판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만족도만을 높여줄뿐, 승소한자도 패소한자도 결국 재판에서 남는것은 빚과 살찐 변호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형량이 과한면이 분명 있지만
자기 자식이 스쿨존 신호등 초록불에 건넜음에도 신호위반,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을때 집행유예나 벌금,징역1,2년 나왔을때 님 말씀대로 겸허히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완전한 법이란 없구요.. 민식이법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저법을 도입했을때.. 얻을수 있는 이익이..
도입하지 않았을때보다 크다라는건 사실이니.. 도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겸허히 받아드릴수 있냐고요? 아니요.. 저도 적극적으로 법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법을 도입했을때.. 스쿨존에서 내아이.. 주위 아이들을 운전자들이 더 신경쓰게 되리라는건
확실히 알수았겠네요..
말이 많은거죠. 님 마누라가 애들 통학시켜주다 ㅈ 억울하게 ㅈ 될수 있는겁니다. 교사들은 어떻구요...
그외 학교로 출퇴는 하는 사람들이나, 배달하는 분들..
이건 ㅅ ㅂ 서민들만 좃되라는 법이네
아효... 대깨들 극혐
민식이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지
법이랑 정치 엮으려고하는게 대가리가 깨진거 아닌가요
스치면 500
술먹었으면 대리를 부르던 뭘 하던 어쨌든 운전대 안잡으면 그만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난다고 장담할수가 없는건데
둘을 같은 선상에서 볼수는 없는거죠.
아이들도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가며 조심하고 주의해도
스쿨존 신호위반 과속 차량에 의해서 사고 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꼴랑 벌금으로 끝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법안을 스쿨존내 과속및 신호위반
횡단보도앞 일시정지 3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 한해서 징역형이라고
명시해야지
스쿨존에서 10km로 기어가고 횡단보도 일시정지도 하고 지킬거 다지키고 운전해도
사고가 안날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운전자는 가해자인가요?
멈춘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서행하는 상황에서도
사고률이 0%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법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쿨존내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징역
스쿨존내 횡단보도앞 일시장지 의무화하고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망사고시 징역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됩니다
있습니다. 무조건 과실 소량이라도 잡히던 예전과 다릅니다. 단 운전자가 충분히 안전운전을 한 경우에
한해서겠죠.
제 경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에서 서행하다가 차 사이에서 애가 뛰어나와서 들이 받았습니다.
이나라 법이이래요..
잡히는지. 확인이나 해보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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