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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김꿩꿩 19.12.12 11:39 답글 신고
    이말이 맞는듯
  • 레벨 상사 3호봉 전주맥스오너짱 19.12.12 11:40 답글 신고
    지극히 공감하나 곧 이글에 그들이 몰려옵니다
  • 레벨 대위 3 오빠그구멍아니야 19.12.12 11:42 답글 신고
    자식파는 감성충?? 씹선비??
    그들이 맞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오래탑시다 19.12.12 11:46 신고
    @광주의아들 광주 살지도 않으면서 닉에 광주 팔고 다니지 마라 그지새끼야 쓰는 글마다 그지그지 그러는데 안봐도 뻔하다.
    광주살면 한번 보자 얼마나 그지같이 사는지 궁금하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FromEYE 19.12.12 11:51 신고
    @광주의아들 여러말 말고 신고나 먹어라.
  • 레벨 소령 1 오래탑시다 19.12.12 11:51 신고
    @광주의아들 그래^^ 니같은 애들 종특이지 뭐
  • 레벨 대령 3 2700델타엔쥔 19.12.12 11:46 답글 신고
    옹호하는 그들이 몰려오면 끝없이 물어뜯는다는... 어휴...
  • 레벨 하사 1 FromEYE 19.12.12 11:46 답글 신고
    별로 생각이 안바뀌는데요. 저렇게 했는데 애가 와서 사고가 났다면 전 당당하므로 변호사사서 법정 투쟁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엔 생각이 바뀌지 않네요.
  • 레벨 대위 3 팩트로조진다 19.12.12 12:34 답글 신고
    ㅉㅉㅉ 대깨들 극혐이네
  • 레벨 상사 2 모하비KV300 19.12.12 13:17 답글 신고
    변호사가 당신을 악법이나 억울함으로 부터 보호해주고 대변해줄거라 믿는다면 그것은 쓰레기같은 생각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변호사라 칭하는자들의 많은수가 당신이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손을 내밀면 당신은 당연히 잘못이 없고 그 억울함은 자신만이 풀어줄수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당신의 손을 잡아 당겨줄겁니다.
    단, 당신이 아셔야할 가장 중요한것하나는 당신이 내민 손에는 그들의 주식인 돈뭉치가 들려있어야하며 그들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보다는 당신손에 쥐어진 돈에 매료되어 당신의 승소를 자신 할겁니다.
    그들은 영업을 해야하는 장사치 니까요.
    현실에서 재판에 패소한쪽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위임받을때 이사건은 의뢰인이 패소 할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재판? 좋지요...허나 재판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만족도만을 높여줄뿐, 승소한자도 패소한자도 결국 재판에서 남는것은 빚과 살찐 변호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 레벨 소령 1 오래탑시다 19.12.12 11:48 답글 신고
    어른들도 면허증 교육하면서 배운 신호위반,과속,스쿨존도 안지키는 마당에 어린이들이라고 교육 받은대로 하겠습니까?
    형량이 과한면이 분명 있지만
    자기 자식이 스쿨존 신호등 초록불에 건넜음에도 신호위반,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을때 집행유예나 벌금,징역1,2년 나왔을때 님 말씀대로 겸허히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꽉찬느낌 19.12.12 12:09 답글 신고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완전한 법이란 없구요.. 민식이법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저법을 도입했을때.. 얻을수 있는 이익이..

    도입하지 않았을때보다 크다라는건 사실이니.. 도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겸허히 받아드릴수 있냐고요? 아니요.. 저도 적극적으로 법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법을 도입했을때.. 스쿨존에서 내아이.. 주위 아이들을 운전자들이 더 신경쓰게 되리라는건

    확실히 알수았겠네요..
  • 레벨 대위 3 팩트로조진다 19.12.12 12:33 답글 신고
    민식이법은 수쿨존에서 운전자가 조심하게 되는법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인생을 조질수 있게 만드니깐
    말이 많은거죠. 님 마누라가 애들 통학시켜주다 ㅈ 억울하게 ㅈ 될수 있는겁니다. 교사들은 어떻구요...
    그외 학교로 출퇴는 하는 사람들이나, 배달하는 분들..
    이건 ㅅ ㅂ 서민들만 좃되라는 법이네

    아효... 대깨들 극혐
  • 레벨 소령 1 오래탑시다 19.12.12 12:51 신고
    @팩트로조진다 대깨는 무슨 대깨
    민식이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지
    법이랑 정치 엮으려고하는게 대가리가 깨진거 아닌가요
  • 레벨 소장 우치하v사스케 19.12.12 20:49 답글 신고
    아니.저법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이 도입하지 않을때보다 크다고 누가 확신하는데요? 저 법이 어린이 구역 아이들 교통사고를 줄일거 같아요? ㅋㅋ 정작 그 원인을 예방할 정책보다 일어난 이후 처벌을 강화하고있는건데요? 그냥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는데 인생 영향을 크게 끼칠만큼의 피해를 받는 사람수를 늘리는거 밖에 안되요. 이게 이익인가요?
  • 레벨 일병 Gungom 19.12.12 12:10 답글 신고
    자꾸 이런식으로 의견이 많이갈리는데 그냥 스쿨존 근처는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강제로 막아버리는 법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 레벨 대위 3 팩트로조진다 19.12.12 12:29 답글 신고
    민식이법 1호 당첨자 씹대깨들이나 걸렸으면 좋겠다
  • 레벨 하사 1 동년배 19.12.12 12:32 답글 신고
    민식이법 가장문제는 고의보다도 실수가 처벌이 훨씬 가중하다는점이죠
    스치면 500
  • 레벨 상사 2 wonitm 19.12.12 12:39 답글 신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 스쿨존 사망사고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19.12.12 12:42 답글 신고
    음주운전은 내가 안하면 그만이예요.

    술먹었으면 대리를 부르던 뭘 하던 어쨌든 운전대 안잡으면 그만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난다고 장담할수가 없는건데

    둘을 같은 선상에서 볼수는 없는거죠.
  • 레벨 소령 1 오래탑시다 19.12.12 12:50 신고
    @불뿜는소방차 마찬가지인겁니다.
    아이들도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가며 조심하고 주의해도
    스쿨존 신호위반 과속 차량에 의해서 사고 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꼴랑 벌금으로 끝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레벨 원사 1 보뱃 19.12.12 13:11 신고
    @불뿜는소방차 그게 문제인겁니다
    그럼 법안을 스쿨존내 과속및 신호위반
    횡단보도앞 일시정지 3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 한해서 징역형이라고
    명시해야지
    스쿨존에서 10km로 기어가고 횡단보도 일시정지도 하고 지킬거 다지키고 운전해도
    사고가 안날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운전자는 가해자인가요?
    멈춘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서행하는 상황에서도
    사고률이 0%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법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쿨존내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징역
    스쿨존내 횡단보도앞 일시장지 의무화하고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망사고시 징역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됩니다
  • 레벨 소장 우치하v사스케 19.12.12 20:51 신고
    오래탑시다님 뭔 헛소리에요. 내가 주의 주의를 거듭고 지킬거 다 지켜도 아이가 혼자와서 꼴아박아도 운전자 과실로 송치시키는데. 내 자의에 의해 처벌받는게 아니라고요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19.12.12 13:23 답글 신고
    보뱃님이 제가 말하고 싶은 바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 레벨 대위 3 Roadwalker 19.12.12 21:02 답글 신고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애가 부딪쳤으면 무과실인데 뭔 민식이법 타령입니까?
  • 레벨 소장 우치하v사스케 19.12.12 21:14 답글 신고
    ㅋㅋㅋㅋ 그리생각하신다면 진짜 순진하시네요. 현실을 진짜 모르시네
  • 레벨 대령 3 범퍼카라이더 19.12.12 22:39 답글 신고
    심지어 가만있다가 애새끼가 쳐박아도 1과실 잡히는데 뭔개소리함? 어디 외국살다왔나
  • 레벨 원사 3 김실장2 19.12.13 00:03 답글 신고
    정확한 인사사고 지식이 없으면서 왜이리 씩씩할까?
  • 레벨 대위 3 Roadwalker 19.12.13 01:06 답글 신고
    위의 세 분,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블박이 있어서 예전 판결과 다른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과실 소량이라도 잡히던 예전과 다릅니다. 단 운전자가 충분히 안전운전을 한 경우에

    한해서겠죠.


    제 경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에서 서행하다가 차 사이에서 애가 뛰어나와서 들이 받았습니다.
  • 레벨 원사 2 아닌밤중에홍록기 19.12.13 16:29 답글 신고
    잘못알고계신듯 차운행하고있으면 무조건 과실잡히는데요..
    이나라 법이이래요..
  • 레벨 대위 3 Roadwalker 19.12.14 01:19 신고
    @아닌밤중에홍록기 다음이던 네이버든 '보행자사고' '무과실' 검색어 넣어서 검색해보세요. 무조건 과실

    잡히는지. 확인이나 해보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고마퇴근하자 19.12.13 13:25 답글 신고
    나는 이때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다녀도 사고 없으니 무조건 민식이법 찬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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