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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97500
저 위에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하면 아예 폐가망신을 시키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최고로 강력한 처벌 규정인데
이번에 민식이법(사망: 무기-3년이상, 상해: 1-15년 또는 500-3000만원)이랑 거의 같음
음주운전은 술 마시고 운전대 안 잡으면 그만인 반면에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도둑 같이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죄의 무게가 같다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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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처럼 쪼아대는데 답없음
그냥 적극찬성
해당안하는사람은 안하면 되니까
하는놈은 걍 나가뒤져야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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