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오해가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무기징역 벌금 뭐 이런게 아니고..
신호 잘 지키고 / 30km이하로 서행 .. → 이러다 사고나면 과실여부 따져서 처리.
신호위반 / 30km이상 속도 → 이러다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
결론.
그냥 30km이하로서행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고작 길어야 몇백미터 30km로 간다고 해서 뭐 이상할건 없어보이는데요..
민식이법.
오해가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무기징역 벌금 뭐 이런게 아니고..
신호 잘 지키고 / 30km이하로 서행 .. → 이러다 사고나면 과실여부 따져서 처리.
신호위반 / 30km이상 속도 → 이러다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
결론.
그냥 30km이하로서행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고작 길어야 몇백미터 30km로 간다고 해서 뭐 이상할건 없어보이는데요..
-> 운전자 99% 잘나옴~
음
-> 운전자 99% 잘나옴~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일단 민식이법 적용 받는 다는게 함정이죠~
벌금 500부터 시작~
사망시 징역 3년 부터 시작~
과실 1이라도 잡히면 ㅋㅋㅋ
음
인사사고에 대해 벌금 500 스타트입니다.
예를들어
아이잘못 90프로 운전자 잘못 10프로.
이고 아이가 경미한 타박상 정도로 전치 2주만
나와도 아이엄마가 법대로충/ 개념없는 맘충일시
부모와 역겨운 형사합의를 해야함
물론 아이치료비와 합의금은 다 지급을 해도 말이죠.
벌금 5백부터 시작입니다.
만약 튀어나오는 아이를 역과하여 사망한경우 최고무기징역까지갑니다
아이들 특성상 어디서 티어나올지모르죠
그리고 왠만해선 안전의무 위반등 별 희안한거 붙혀서
과실 1이라도 있으면 벌금이고요 ㅋㅋ
교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가야 합니다. 안그러면 큰일나요.
그냥 중국가서 따지삼.
당신말대로 1미터마다 일시정지 가다가 일시정지 가다가(일시정지선이 없는데도) 무단횡단으로 사고난 경우도 과실 먹었습니다.
현재 교통법규 다 잘 지켜도 사고나면 과실처리가 99.99퍼가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잡힌 선례들만 있기때문에 그냥 사실상 민식이법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식이 법의 핵심은 일시정지에 있습니다.
라됴에서 들은거 가지고 괜히 그랬네요.ㅎㅎ
해법은 어린이도로 안다녀야겠네요.. ㅋㅋ
부모 마음 얼마나 아플꼬.
누가 그걸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음주운전도 본인이 선택한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거임.
하지만 민식이 부모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어쩔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을경우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만들었기때문에 욕먹는거임.
그거 또한 본인들 선택에 의한 책임임... 남에겐 본인 선택도 아닌것데 대해 책임 지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져야하는게 너무한건 아니죠.
형이 피해 본거면 이해하는데 단지 자식 잃은 부모가 아들 이름 거론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이 상황에 가슴 아픈거에 대한 답이 자업자득이라니.
형사처벌 보나스
애새끼 의 모든 치료비 보나스
^_^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그기 서 있었냐고?
과실 10% 나오면 민식이법 철컹철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개족같은 감성팔이 법이죠~ ㅋㅋㅋ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런 개족같은 감성팔이식 법과 언론이 나라를 조지고 있는거죠
욕나오네 아주
한문철 아저씨가 저런소리 하는거 개소리라고 했음
멍멍 소리 들려주던데
인사사고에서 무단회단이건 가만있는데 뛰어 들었던
사람이랑 사고났는데 과실0프로 나오는거 본적있음??
2%도, 0.2%도 아니고 0.02%요. 그런 상황에서 민식이법은 그냥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악법입니다.
일시정지 생활화를 합시다.
민식이법 개정도 개정대로 이루어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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