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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로우리스v 20.04.01 14:28 답글 신고
    30키로 이하로 가다가도 사고나면 과실여부 따져서 처리

    -> 운전자 99% 잘나옴~
    답글 1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4.01 14:28 답글 신고
    어그로글인가 아님 진짜 몰라서 쓴글일까
    답글 0
  • 레벨 소위 3 로우리스v 20.04.01 14:28 답글 신고
    30키로 이하로 가다가도 사고나면 과실여부 따져서 처리

    -> 운전자 99% 잘나옴~
  • 레벨 소장 후지와라타꾸미 20.04.01 14:47 답글 신고
    딩동댕~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일단 민식이법 적용 받는 다는게 함정이죠~

    벌금 500부터 시작~

    사망시 징역 3년 부터 시작~

    과실 1이라도 잡히면 ㅋㅋㅋ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4.01 14:28 답글 신고
    어그로글인가 아님 진짜 몰라서 쓴글일까
  • 레벨 대령 2 뱀애무쓰리 20.04.01 14:30 답글 신고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텐데...울나라가 아무리 운전자가 잘 지켜도 보행자랑 사고나면 무죄 받는게 1년에 몇십건 단위밖에 안되요..거진 벌금 정도는 기본으로 박는다고 생각하면됨...대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건 아닌 이유가 있는거임..그 많은 사람이 설마 법 조항 한번 안읽어보고 날뛸까요?
  • 레벨 대령 2 1400mah 20.04.01 14:30 답글 신고
    애초에 민식이 사고가 30km/h 이하에서 일어났다니깐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디젤OUT 20.04.01 14:33 답글 신고
    민식이는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4.01 14:31 답글 신고
    100프로 무과실이 아니고서야

    인사사고에 대해 벌금 500 스타트입니다.

    예를들어

    아이잘못 90프로 운전자 잘못 10프로.

    이고 아이가 경미한 타박상 정도로 전치 2주만

    나와도 아이엄마가 법대로충/ 개념없는 맘충일시

    부모와 역겨운 형사합의를 해야함

    물론 아이치료비와 합의금은 다 지급을 해도 말이죠.
  • 레벨 중령 2호봉 중도상도하도 20.04.01 14:31 답글 신고
    30키로 이하로 서행해서 가다가 사고나도
    벌금 5백부터 시작입니다.
    만약 튀어나오는 아이를 역과하여 사망한경우 최고무기징역까지갑니다
    아이들 특성상 어디서 티어나올지모르죠
    그리고 왠만해선 안전의무 위반등 별 희안한거 붙혀서
    과실 1이라도 있으면 벌금이고요 ㅋㅋ
  • 레벨 준장 디젤OUT 20.04.01 14:32 답글 신고
    일시정지 해야 되요. 일시정지 안하면 과실 나와요.

    교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가야 합니다. 안그러면 큰일나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0.04.01 14:36 답글 신고
    중국일은 중국에서 보라니까.. 한국은 현재 선례상황이 다르니까..
    그냥 중국가서 따지삼.
    당신말대로 1미터마다 일시정지 가다가 일시정지 가다가(일시정지선이 없는데도) 무단횡단으로 사고난 경우도 과실 먹었습니다.
  • 레벨 준장 디젤OUT 20.04.01 14:37 신고
    @우치하X사스케 사람치고 깜빵가기 싫으면 일시정지좀 하쇼.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0.04.01 14:47 신고
    @디젤OUT 알겠으니 당신은 한국에서 깝치지말고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 레벨 중령 2호봉 중도상도하도 20.04.01 14:41 답글 신고
    님은 반응속도 오지나봅니다 ㅋㅋ 동물급으로 반응해야함 가능함?
  • 레벨 준장 BeB 20.04.01 14:32 답글 신고
    애초에 그런거면 반대한다고 난리 칠 일도 없었겠죠! 다 지키고도 운전자 전방주시태만 과실 1만 잡혀도...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0.04.01 14:34 답글 신고
    오해는 글쓴 당사자가 하고 있네요 ㅡㅡ;;

    현재 교통법규 다 잘 지켜도 사고나면 과실처리가 99.99퍼가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잡힌 선례들만 있기때문에 그냥 사실상 민식이법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준장 디젤OUT 20.04.01 14:38 답글 신고
    일시정지는 하나도 안지키고 있죠. 그러고서 사람치고 징징징.

    민식이 법의 핵심은 일시정지에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0.04.01 14:48 신고
    @디젤OUT 당신 뇌도 일시정지 되어 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오늘밤은나가리 20.04.01 14:37 답글 신고
    ㅇㅋ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알았네요 ㅎㅎ 검색좀 해보니 답 나오는데 ㅋㅋ
    라됴에서 들은거 가지고 괜히 그랬네요.ㅎㅎ

    해법은 어린이도로 안다녀야겠네요.. ㅋㅋ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4.01 14:39 답글 신고
    민식이 이름 붙이지 말고 다른 이름 붙이지.
    부모 마음 얼마나 아플꼬.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0.04.01 14:49 답글 신고
    자업자득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4.01 14:54 신고
    @우치하X사스케 아따 형 되게 이성적이요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0.04.01 15:06 신고
    @젠쿠르기니 본인이 선택한 것엔 본인들이 감수해야하는게 맞음..
    누가 그걸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음주운전도 본인이 선택한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거임.
    하지만 민식이 부모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어쩔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을경우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만들었기때문에 욕먹는거임.

    그거 또한 본인들 선택에 의한 책임임... 남에겐 본인 선택도 아닌것데 대해 책임 지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져야하는게 너무한건 아니죠.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4.01 15:14 답글 신고
    싸움을 하더라도 예의라는게 있죠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0.04.01 15:28 답글 신고
    뭔싸움이요? 저는 부모 마음 얼마나 아플꼬..라는 부분에서 단 답변인데요;;;
  • 레벨 소령 3 젠쿠르기니 20.04.01 15:52 신고
    @우치하X사스케 이미 싸움처럼 하잖아요.
    형이 피해 본거면 이해하는데 단지 자식 잃은 부모가 아들 이름 거론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이 상황에 가슴 아픈거에 대한 답이 자업자득이라니.
  • 레벨 대령 2 뱀애무쓰리 20.04.01 14:41 답글 신고
    걍 스쿨존은 돌아가는게 답임...보니깐 네비도 이제 스쿨존 우회 기능 추가한다는데...설정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게 최선일듯..이제 애들 학원 보내는 차들이나 학부모들만 ㅈ 되는거임..아이러니칼하게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은 찬성한 학부모들이 될듯..
  • 레벨 소장 놀리지마요 20.04.01 14:46 답글 신고
    Okm라도 애가 돌격하여 헤딩하면 벌금 300 에
    형사처벌 보나스
    애새끼 의 모든 치료비 보나스
  • 레벨 소장 후지와라타꾸미 20.04.01 14:49 답글 신고
    벌금 500 부터 시작 입니다 고갱님

    ^_^
  • 레벨 준장 디젤OUT 20.04.01 15:18 답글 신고
    무죄 때림. 선동 그만.
  • 레벨 소장 후지와라타꾸미 20.04.01 14:49 답글 신고
    서 있는 차에 애가 달려와 받아도 과실 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그기 서 있었냐고?

    과실 10% 나오면 민식이법 철컹철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개족같은 감성팔이 법이죠~ ㅋㅋㅋ
  • 레벨 준장 디젤OUT 20.04.01 15:18 답글 신고
    그런건 무죄 나옴.
  • 레벨 소장 주간아이돌 20.04.01 15:55 신고
    @디젤OUT 야 미래에서 왔냐? 판례가 있지도 않고 아직 이제 시행된 법에서 니가 뭔데 단언함?
  • 레벨 하사 3 러꿍 20.04.01 14:50 답글 신고
    1이라도 잡히는 순간 빤간줄 끄입니다
  • 레벨 소령 1 아이폰초기 20.04.01 14:54 답글 신고
    쓰레기 한국 법
  • 레벨 소장 후지와라타꾸미 20.04.01 14:59 답글 신고
    감성팔이 법의 진수를 보여주죠~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런 개족같은 감성팔이식 법과 언론이 나라를 조지고 있는거죠
  • 레벨 대령 1 개나타3 20.04.01 15:01 답글 신고
    아직도 이런 개소리하는사람이 있네
    욕나오네 아주
    한문철 아저씨가 저런소리 하는거 개소리라고 했음
    멍멍 소리 들려주던데
    인사사고에서 무단회단이건 가만있는데 뛰어 들었던
    사람이랑 사고났는데 과실0프로 나오는거 본적있음??
  • 레벨 준장 디젤OUT 20.04.01 15:17 답글 신고
    많음.
  • 레벨 준장 나는너의꽃으로 20.04.01 15:13 답글 신고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 무죄 확률이 0.02%랍니다.

    2%도, 0.2%도 아니고 0.02%요. 그런 상황에서 민식이법은 그냥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악법입니다.
  • 레벨 준장 디젤OUT 20.04.01 15:26 답글 신고
    대부분 일시정지해야할 곳에서 일시정지 안해서 발생한 현상임.

    일시정지 생활화를 합시다.
  • 레벨 준장 나는너의꽃으로 20.04.01 15:30 신고
    @디젤OUT 일시정지 생활화와 불법주정차 단속, 속도위반카메라 설치는 그것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식이법 개정도 개정대로 이루어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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